‘동일인 범위(대기업집단)’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누구를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까지 한 그룹으로 묶어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동일인·동일인 관련자·친족·계열사 범위와 지정 기준, 잘 발생하는 분쟁·형사 리스크, 실무상 체크포인트와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동일인 범위(대기업집단)’ 개요
1.1 동일인(총수) 제도의 취지
- 근거 법령
- 취지
- 사실상 한 사람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를 하나의 경제 단위(기업집단)로 보고
-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편법 승계, 순환출자 등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함
- 핵심 포인트
- ‘동일인’은 통상 ‘그룹 총수’를 의미하나
- 개인이 될 수도 있고
- 법인이 될 수도 있음 (예: 전문경영인 체제, 지주회사 체제 등)
-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 어떤 회사가 계열사인지
- 어떤 친족·개인회사가 동일인 관련자인지
- 어떤 거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지
- 가 모두 달라짐
2. 동일인 범위(대기업집단)의 핵심 구성요소
2.1 동일인의 의미
2.2 동일인 관련자(동일인 범위의 실질적 핵심)
동일인 범위는 결국 “동일인 + 동일인 관련자”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 동일인 관련자 범주(대표적)
-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
- 동일인의 임원, 사용인 등으로서 지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3.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범위의 관계
3.1 공시대상기업집단(소위 “대기업집단”) 개념
- 지정 기준(대표적)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정 시 효과
3.2 동일인 범위와 대기업집단 지정의 연결
→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지정
→ 자산총액 합산으로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4. 동일인 범위 판단 기준(실무 포인트)
4.1 지분율 기준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보유가
- 하지만 단순 지분율만이 아니라
4.2 지배력 판단 요소
- 인사 지배
- 주요 임원 인사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 동일인 측 인사가 이사회·경영진을 장악하는지
- 재무·거래 지배
- 조직·브랜드 통합
5. 친족·개인회사·계열사 범위 정리
5.1 친족 범위(동일인 관련자)
- 일반적으로 다음 범위의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될 수 있음
- 혈족: 6촌 이내
- 인척: 4촌 이내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 친족이 보유한 회사라도
- 동일인의 실질 지배가 없으면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 공정위는 편법 분산·차명 보유를 엄격하게 보는 추세
5.2 개인회사(총수 일가 회사) 문제
- 대표 리스크
-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 차명 지분, 우회 지배 구조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5.3 계열사 판단 기준 비교
| 구분 | 포함 가능 회사 | 주요 판단 요소 | 실무 리스크 |
|---|---|---|---|
| 동일인 직접 지배 회사 | 동일인이 최대주주인 회사 | 지분율, 인사권 | 계열사 누락 시 제재 가능 |
| 친족 지배 회사 | 친족이 지배하나 동일인 영향 존재 | 자금·인사·거래 종속성 | 사익편취, 계열사 누락 |
| 우호 지분 회사 | 지분은 낮지만 사실상 지배 | 우호주주, 경영권 계약 | 동일인 범위 확대 가능 |
| 독립 제3자 회사 | 거래만 있는 독립 회사 | 지분·인사 독립성 | 일반 거래 규제 수준 |
6.1 공시 의무 및 과징금·형사처벌
6.2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
- 규제 대상 회사
-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
- 그 회사와 계열사 간 거래 중
-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
- 과다한 거래 비중 등
- 제재 수단
6.3 편법 승계·순환출자·채무보증 규제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7.1 “이 회사도 계열사입니까?” 쟁점
- 대표적인 상황
- 창업자의 친형이 100% 지분 보유한 회사
- 동일인과 거래는 많지 않지만
- 자금 지원, 인사 파견, 브랜드 공유 등이 있는 경우
- 공정위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봄
- 실질 지배 여부
- 사업상 독립성
- 시장에서 그룹 회사로 인식되는지
7.2 동일인 지정 변경(개인 → 법인, 1세 → 2세)
- 승계 국면에서 핵심 이슈
-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 실제로 그룹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 실무에서 중요 포인트
7.3 계열사 누락 및 허위 신고
- 주요 리스크
-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
8.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8.1 동일인 범위 자체 점검
- 다음 항목을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 직접·간접 지분 보유 회사 리스트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 회사 보유 가능성이 있는 인물 파악
- 해외 법인, 특수목적회사(SPC) 등 포함 여부
-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 목록
8.2 내부거래·사익편취 리스크 점검
- 점검 포인트
- 권장 조치
- 중요 내부거래는 이사회·사외이사 심의 거치기
- 외부 평가(회계·세무·법률) 통한 가격 검증
8.3 공정위 조사·자료 제출 대응 팁
형사 리스크(허위자료 제출, 사기적 행위 등)를 최소화
9. 동일인 범위(대기업집단)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는 자산이 5조 미만인데, 동일인 범위를 신경 써야 합니까?
-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어도
- – 동일인·특수관계인 개념은
-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중요합니다.
- 특히
조기 관리가 유리합니다.
Q2.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만 있으면 모두 계열사로 보나요?
- 단순 거래만으로 계열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다음이 결합되면 계열사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 자금 지원, 보증
- 인사 파견
- 브랜드·기술 무상 제공
- 매출의 대부분을 그룹 계열사가 차지
- 실무에서는 “독립된 제3자 거래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Q3. 동일인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규제가 줄어드나요?
-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더라도
- 실제로 그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총수 일가)에 대한
- 사익편취, 편법 승계 규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실질 지배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 형식적인 동일인 변경만으로 리스크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Q4. 계열사나 동일인 관련자를 누락 신고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 모든 누락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누락 규모와 중요성
- 고의성(은폐 의도 여부)
- 반복성·지속성
- 하지만, 누락이
- 사익편취, 탈세, 횡령·배임 등과 연결될 경우
-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신고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