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은닉’은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보유·이전하면서 채권자,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명의신탁 재산은닉의 기본 개념, 불법이 되는 지점, 형사·세무상 리스크, 실제 수사·재판에서 쟁점,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의신탁 재산은닉’ 개요
1-1.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 명의신탁(名義信託)
- 형태
1-2. ‘재산은닉’과 연결될 때 문제되는 경우
- 재산은닉의 목적
- 법적으로 문제되는 대표 상황
2. 명의신탁 자체는 불법인가? (기본 법적 구조)
2-1.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성
2-2. 주식·지분 명의신탁
2-3. 명의신탁 자체 vs 재산은닉 범죄
| 구분 | 단순 명의신탁 | 재산은닉을 위한 명의신탁 |
|---|---|---|
| 목적 | 편의·관행, 대외 노출 회피 등 | 채권자, 세무당국, 수사기관 회피 |
| 위법성 수준 |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법상 문제 등 | 강제집행면탈죄, 특정범죄 재산은닉죄, 조세포탈죄 등 중대 형사처벌 |
| 수사 관점 | 행정·세무조사 중심 | 형사사건(압수수색, 계좌추적, 몰수·추징) 중심 |
| 리스크 | 과태료·벌금, 추가 세금 | 징역형, 거액 벌금, 몰수·추징, 대표 개인 전과 |
3-1.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 특정범죄수익 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 대상
- 행위
- 범죄수익을 제3자 명의 계좌·부동산으로 옮기는 행위
- 차명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순환시키는 행위
-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3-3.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4. 기업에서 흔한 ‘명의신탁 재산은닉’ 유형
4-1. 부동산 관련
-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 특징
- 회사 장부에는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가지급금 등으로 처리
- 실사용자는 회사이고, 비용(관리비·수리비 등)은 회사에서 부담
4-2. 차명계좌·차명회사 활용
- 차명계좌
- 매출 일부를 고객에게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받음
- 임직원 명의 계좌를 ‘법인 계좌처럼’ 사용
- 차명회사
- 실질은 본 회사와 동일한데, 명의만 다른 외형상 독립된 법인
- 거래이익을 차명회사에 몰아주어 세금·채권자·수사기관을 회피
4-3. 주식·지분 명의신탁
5. 명의신탁 재산은닉이 드러나는 계기
- 세무조사
- 자금 출처 분석, 계좌추적, 특수관계인 거래 검토 과정에서 발견
- 형사수사
- 민사소송·회생·파산
- 채권자, 파산관재인이 재산 추적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구조 확인
- 내부 제보
- 퇴직 직원, 공동창업자, 가족 간 분쟁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폭로
6. 적발 시 리스크 정리 (기업·대표·명의자별)
6-1. 기업(법인) 측 리스크
6-2. 대표이사·실질소유자 리스크
6-3. 명의자(가족·직원 등) 리스크
- 형사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음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수사기관은 계좌 사용 내역, 자금 입출금 패턴, 통신기록 등으로 인식 여부를 추정
- 세무상 문제
- 명의자에게 증여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민사상 분쟁
7. 수사·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7-1. 실질 소유자 입증
7-2. ‘은닉 목적’ 인정 여부
- 검찰·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 채권·세무조사·수사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 명의신탁 시점과 소송·조사·수사 시점의 관계
- 정상적인 경영상 필요인지, 명백한 회피 목적 구조인지
- 예시
- 소송 제기 직후 또는 압류 직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 은닉 목적 추정 강함
- 장기간 유지된 구조, 경영상 합리적 설명이 있는 경우 → 다툴 여지 존재
8.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
8-1. 현재 구조 점검 체크리스트
- 다음에 해당하면 위험 신호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8-2. 사전 정리(자진 시정)의 방향
- 원칙
- 형사·세무 리스크가 커질수록, 빠른 시점의 정리·자진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적 정리 방법 예시
- 명의신탁 부동산 →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
- 이때 부동산실명법,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슈를 동시에 검토
- 차명계좌 → 거래를 법인 공식 계좌로 전환, 과거 누락분 소명 및 신고 검토
- 차명회사 → 합병·청산 또는 지분·사업양수를 통해 구조 단순화
- 주의사항
8-3. 이미 수사·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기본 원칙
- 대응 포인트
9.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컴플라이언스 팁
9-1. 기본 원칙 세우기
9-2. 문서·회계 관리
- 회계처리
- 계약서 관리
- 실제 거래 당사자와 계약서 상 명의가 일치하는지 상시 점검
- 오래된 ‘관행 계약서’ 양식 재검토
9-3. 정기 점검(리스크 리뷰)
- 연 1회 정도
- 부동산·차량·설비 등 주요 자산의 명의 현황 점검
- 대표·임원 개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 검토
- 세무사·외부 전문가와 함께 세무·형사 리스크 점검 세션 운영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명의신탁만 있고 실제로 채권자 회피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A1.
-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입니다.
-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재산은닉죄가 되려면 ‘채권자·수사기관 회피 목적’이 필요하므로,
- 명의신탁 시점, 자금 흐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두었는데, 지금이라도 제 이름이나 회사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괜찮을까요?
- A2.
- 단순히 돌려놓는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아직 세무조사·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 적절한 세무 처리와 구조 정리를 병행한다면
- 향후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체적인 세금·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차명계좌로 받은 매출을 전부 회사 장부에 넣었다면 재산은닉으로 보지 않나요?
- A3.
- 실제 매출·소득이 모두 신고되어 있다면, 조세포탈 측면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 그러나 차명계좌 자체가
- 자금세탁, 향후 은닉 가능성
- 회계 투명성 훼손
- 특정 범죄 수익과 섞여 사용될 위험
- 을 키우기 때문에, 수사기관·세무당국은 여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4. 직원이나 지인 명의만 빌렸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 A4.
- 형사책임은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 명의자가 구조와 목적을 몰랐다면,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여지가 있으나,
- 계좌 사용 내역
- 대가 지급 여부(수수료 등)
- 통신·메신저 기록
- 등을 통해 ‘알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면 공범 취급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명의신탁 구조를 운영 중인데, 언제까지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 A5.
- “괜찮은 시점”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 금액이 커지고
- 거래가 누적되고
- 관련자가 늘어나며
- 적발 시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 특히 최근 수사·세무 트렌드는 차명·명의신탁 구조에 매우 엄격한 편이라,
- 늦기 전에 구조를 정리하고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