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투자중개,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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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투자중개’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제3자의 자금과 투자상품을 연결·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인가 투자중개의 기본 개념, 불법이 되는 기준, 실제로 문제 되는 패턴, 수사·제재 리스크,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예방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무인가 투자중개’ 개요 및 기본 개념

1-1. 법에서 말하는 ‘투자중개업’이란?

  • 근거 법령
  • 투자중개업(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한 종류) 의미
    • 투자자와 발행인·매도인 사이에서
      • 금융투자상품의
  • 금융투자상품 예시
    • 상장·비상장 주식
    • 채권
    • 집합투자증권(펀드)
    • 파생상품(선물·옵션 등)
    • 기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1-2. ‘무인가 투자중개’의 의미

  • 금융위원회/금감원 인가 또는 등록 없이
    • 제3자의 자금을
    • 특정 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비상장주식·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 알선·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 전형적 형태
    • 수수료·리베이트·성과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 투자자를 모아
    • 특정 상품·종목에 투자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2. 왜 문제가 되는가 – 무인가 투자중개의 법적 위험

2-1. 적용 법령 및 처벌 규정

2-2. 인가 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의 범위

아래 중 일부라도 해당되면 ‘투자중개’로 볼 소지가 큽니다.

  • 구조
    • 제3자의 돈을 받아
    • 특정 투자대상(주식, 채권, 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시키는 과정에서
    • 투자를 권유·알선·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리워드를 받는 경우
  • 구체적 패턴
    • “A 회사 비상장주식 투자하면 상장 가능성이 크다”며
      • 투자자를 모아 주식을 대신 매수·주선하고
      •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알선 수수료로 받는 경우
    • “우리 쪽이 알고 있는 해외 선물업체 계좌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다”며
      • 고객 계좌 개설·입금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고
      • 거래수수료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 개인 또는 회사 명의로
      • 여러 투자자 돈을 모아 ‘공동투자’ 형식으로 특정 상품에 투자시키면서
      • 사실상 브로커·모집인 역할을 하는 경우

3. 이런 경우도 무인가 투자중개에 해당할까? – 대표적인 쟁점 정리

3-1. 단순 소개 vs 불법 중개

구분 단순 소개에 가까운 경우 무인가 투자중개로 볼 소지가 큰 경우
역할 “이 회사 한번 알아보세요” 정도의 1회성 언급 투자자와 발행인 사이를 계속적으로 연결·주선
대가 명목상 홍보비, 1회성 식사 등 실질적 대가 없음 투자금액·실적에 연동된 수수료·리베이트 수령
관여 정도 투자조건·계약 내용에 깊이 관여하지 않음 조건 협의, 서류 작성, 투자 구조 설계에 깊이 개입
반복성 1~2회 비정기적 다수 투자자·여러 차례 반복적 알선
광고·모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지 않음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로 대규모 투자자 모집

※ 실무에서는 ‘대가’와 ‘반복성’, ‘계약 구조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컨설팅 계약”이라고 하면 괜찮은가?

  • 이름만 ‘컨설팅’, ‘자문’이라 하더라도
    • – 실질이
      • 투자자 모집
      • 투자 알선
      • 특정 상품 매수·매도 중개
    • 에 해당하면 무인가 투자중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제 되는 경우
    • 컨설팅 수수료가
      • 투자금액 또는 성과(수익률)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
    • 계약서에는 자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투자자와 발행인을 직접 연결하고
      • 투자자 명단 관리, 서류 수령, 입금 안내까지 수행하는 경우

3-3. “우리는 투자조합·동호회일 뿐이다” 주장 관련

  • 위험 패턴
    • 투자동호회·카페·단톡방 명목으로
      • 운영자가 특정 종목·상품을 추천하고
      • 가입비·운영비·성과보수를 받으며
      • 사실상 투자자 모집·알선을 하는 경우
  • 쟁점 포인트
    • 운영자가
      • 회원 돈을 모아 일괄 투자를 하거나
      • 특정 업체 계좌로 유도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 무인가 투자중개 또는 투자일임·집합투자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음

4. 실제로 문제되는 전형적 유형들

4-1. 비상장주식·상장주식 브로커 형태

  • 특징
    •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 “곧 상장한다”, “M&A가 예정되어 있다”는 식의 홍보
    • 투자자와 주식 보유자를 연결해 주고
    •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령
  • 리스크

4-2. 해외선물·FX마진·가상자산 관련 알선

  • 특징
    • 해외 브로커 계좌 개설 알선
    • 특정 플랫폼 가입·입금 유도
    • 거래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받는 구조
  • 리스크
    • 해외업체라 하더라도
      •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알선하면
      • 무인가 투자중개 및 파생상품 관련 규제 위반 가능
    • 가상자산의 경우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구조(파생·수익권 등)라면

→ 동일하게 무인가 투자중개 이슈 발생 가능

4-3. 기업이 직원·가맹점주·고객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

  • 예시
    • 프랜차이즈 본사가
      • 가맹점주에게 “본사 투자프로그램”을 소개하며
      • 사실상 제3자의 펀드·사모상품을 함께 판매·알선하는 구조
    • IT 플랫폼 회사가
      • 앱 사용자에게 특정 투자상품을 직접 소개·가입 유도하면서
      •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수수료를 받는 경우
  • 리스크

5. 기업·임직원이 체크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5-1. 우리 회사 비즈니스가 투자중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가 점검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전문가 상담이 강하게 권장되는 상황입니다.

  • 우리 회사가 하는 일
    • 제3자(투자자)의 돈이
    • 특정 투자대상(주식·채권·펀드·조합·플랫폼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연결·알선하고 있는가?

  • 수익 구조
    • 투자금액·투자 성과에 따라
      • 우리 회사가 수수료·리워드·리베이트를 받고 있는가?
  • 관여 정도
    • 단순 광고를 넘어

실질적인 투자 절차를 관리하고 있는가?

  • 반복성
    • 다수의 투자자에게
      •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 구조의 알선을 하고 있는가?
  • 마케팅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 고수익 투자”, “안정적 수익”, “검증된 투자처” 등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가?

5-2. 회피하려는 시도 중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사례

  • “우리는 그냥 플랫폼일 뿐, 결제만 연결해 줄 뿐이다”
    • 실질적으로는
      • 투자설명, 수익률 홍보, 투자 권유, 상품 선택 추천 등을 하면

→ 단순 플랫폼으로 보기 어려움

  • “우리는 수수료를 안 받고, 협력사가 주는 마케팅비일 뿐이다”
    • 명목이 무엇이든
      • 실질이 투자 성사·규모에 비례하는 대가라면

→ 투자중개 대가로 볼 가능성이 큼

  • “계약서는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다”
    • 수사·재판에서는
      •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역할·행위 내용을 우선 봄

6. 수사·조사 단계에서 기업이 겪는 실제 리스크

6-1. 형사 수사(검찰·경찰) 및 금감원 검사

  • 시작 계기
  • 조사 포인트
    •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
    • 수수료·리베이트 정산 내역
    • 마케팅 문구, 설명자료, 프레젠테이션 파일
    • 투자자 명단, 계약서, 투자금 흐름

6-2. 대표·임직원별 책임 구조

  • 대표이사·실질 경영자
    • 사업 모델을 기획·승인한 경우
    • 업무상 지휘·감독 책임 + 직접 관여 여부가 함께 문제 됨
  • 실무 임원·팀장
    • 영업 전략 수립, 계약 구조 설계에 참여한 경우
    •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범 소지
  • 영업 직원·상담원
    • 불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 설명 스크립트, 교육 내용, 수당 구조 등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

7. 무인가 투자중개가 의심될 때의 대응 전략

7-1.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 즉시 점검 포인트

  •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 현재까지
      • 모집된 투자자 수
      • 투자금 총액
      • 수수료·리워드 수취 내역
      • 사용한 광고·홍보 문구
  • 2단계
    • 리스크 분류
    • (1) 완전 중단이 필요한 행위
    • (2) 구조 변경·인가 취득을 통해 합법화 가능한 부분
    • (3)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단순 광고 영역
  • 3단계
    • 이메일, 메신저, 계약서, 정산자료 등을
      •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면

증거인멸, 수사 방해로 더 큰 리스크

7-2. 수사·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실무 팁

  • 조사 전
    • 회사 차원의 사실관계 정리 메모 준비
    • 누가, 언제, 어떤 구조를 설계·결정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 조사 대응
    •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 담당자 개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떠안는 진술은
      •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민원·고소인과의 관계

8. 향후 사업 구조 설계 시 예방 전략

8-1. 투자 관련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 반드시 검토할 점

  • 체크리스트
    • 투자자에게 “원금+수익” 구조의 상품을 연결하는가?
    • 제3자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투자계약에 투자시키는가?
    • 우리 회사가
      • 투자 권유·추천·알선·대리를 하는가?
    • 수익이 투자금액·성과에 비례하는 수수료 구조인가?
  • 위 사항 중 일부라도 해당하면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8-2. 합법적인 대안·구조 예시(개략적 방향)

  • 가능하면
    • 이미 인가·등록을 받은
      • 증권사, 운용사, 판매사와 제휴하여
    • 그 회사가 직접 투자중개·판매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 우리 회사 역할을
    • 단순 광고·마케팅, IT 플랫폼 제공, 기술지원 수준으로 제한
  • 대가 구조를
    • 투자 성과·금액이 아니라
      • 고정 사용료, 광고비, 시스템 이용료 형태로 설계
    • (단, 실질이 변하지 않도록 신중 설계 필요)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구나 지인 몇 명에게만 투자처를 소개하고 소액 수수료를 받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가능성은 있습니다.
    • 법은 ‘친구·지인’ 여부보다는
      • 행위의 내용(투자 알선·중개)과 대가 수수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 다만
      • 소규모·일회성,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 수사·처벌의 우선순위가 낮을 수는 있으나,

    • 원칙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2. 회사가 단순히 투자설명회 장소만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 통상적으로는
    • 장소 임대만 하고
    • 투자상품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 투자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 임대료만 받는 경우

→ 무인가 투자중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 회사가 투자설명 내용에 관여하거나
    • 회사 이름으로 신뢰를 부여하는 식의 홍보를 했다면

→ 상황에 따라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3. 가상자산(코인) 관련이면 자본시장법과 상관없지 않나요?

  • 단순한 기초 코인 거래 자체는
    •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무인가 투자중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구조로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지금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공소시효 내라면
    • 여전히 수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 기간은
    •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우리 사업 모델이 무인가 투자중개에 해당하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본시장법은
    •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규제법이라
    • 사후에 문제가 되면 기업과 경영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 비즈니스 구조·계약서·수익 구조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