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지급’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도 제대로 사용·관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적 위험(형사·행정·민사), 실제 처벌 사례,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실무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보호구 미지급’ 개요 및 기본 개념
1-1. ‘보호구’의 의미
- 보호구(개인 보호구, PPE)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용품
- 대표 예시
- 안전모, 안전대(추락 방지)
- 안전화, 절연화
- 보안경, 보안면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귀마개, 귀덮개
- 방열복, 방한복, 방수복, 보호장갑 등
1-2. ‘보호구 미지급’가 문제 되는 상황
-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작업이 간단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해 미지급
- 신규·단기 알바,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안 주는 경우
- 수량·종류가 부족한 경우
- 인원 증가 후에도 기존 보호구 수량만 유지
- 위험도에 맞지 않는 보호구 지급(예: 방진마스크 대신 일반 마스크)
- 지급은 했지만 사실상 방치한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실무에서는 “보호구 미지급 또는 부적정 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책임 구조
2-1. 핵심 법령 정리
| 구분 | 관련 법령 | 주요 내용 |
|---|---|---|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의무 |
|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 |
| 형사책임 | 형법, 산안법 벌칙규정 | 업무상과실치사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
| 민사책임 | 민법, 근로기준법 | 손해배상, 산재 외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행정제재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과태료, 작업중지, 시정명령 등 |
- 위험요인 파악
- 공정별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유해요인에 맞는 보호구 선정
- 보호구 지급 의무
- 보호구 사용·관리 의무
- 서류·증빙 관리
- 지급대장, 교육일지, 점검기록 보관
3. ‘보호구 미지급’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들
3-1. 산재·사고 발생 시
- 보호구 미지급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관리자 처벌 가능
- 업무상과실치사상(사망·부상)으로 형사책임
- 산재보험 처리 외 추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증가
-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 고소작업·비계 작업 중 안전대 미지급 → 추락사고
- 분진·유해화학물질 작업에 방진·방독마스크 미지급 → 직업병
- 소음작업에 귀마개 미지급 → 난청, 이명
3-2. 노동청 감독·민원 제기 시
- 근로자 또는 퇴사자가 다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험한 작업인데 보호구를 안 줬다”
- “보호구를 사비로 구입했다”
- “안전교육, 보호구 교육 받은 적이 없다”
- 결과
4. 형사·행정·민사 책임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책임 주체 | 실무상 영향 |
|---|---|---|---|
| 형사책임 | 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 대표자,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등 | 벌금, 징역, 전과기록, 수사·재판 대응 비용 |
| 행정제재 | 과태료, 시정명령, 작업중지 | 회사(법인) | 생산 중단, 공사 지연, 입찰·인허가 불이익 |
| 민사책임 |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 회사 + 경우에 따라 경영진 | 고액 합의금, 보험료 상승, 장기 소송 리스크 |
| 평판·거래 | 언론, 노조, 고객사 반응 | 회사 | 브랜드·신뢰도 하락, 거래처 이탈 가능 |
5-1. “형식적 지급”만 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무상 미지급에 준하는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 박스째 사무실에 두고 “필요하면 가져가라”고만 한 경우
- 초기에 1회 지급 후, 교체·추가 지급 없이 방치
- 보호구 규격이 작업 위험도에 미달(예: 일반 작업장갑으로 고열 작업)
- 조사 시 확인 포인트
- 지급대장 유무
- 실제 현장 근로자의 진술(“실제로 받은 적 없다”)
- CCTV, 사진, 재고 현황 등
5-2. 협력업체·도급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 원청·발주사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이 위험합니다.
-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라 우리는 줄 필요 없다”는 인식
- 실제로는 원청이 작업환경·설비를 지배·관리
- 법적 쟁점
-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문제
- 원청도 함께 처벌·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6. 기업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보호구 관련 기본 체크리스트
- [ ] 공정별 위험성 평가가 최근 기준으로 작성·갱신되어 있는가
- [ ] 각 공정에 필요한 보호구 종류·규격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가
- [ ] 근로자 수 대비 보호구 수량이 충분한가(예
- 예비분 포함)
- [ ] 보호구 지급대장을 실제로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 [ ] 지급일, 지급 대상자, 종류,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 ] 파손·마모 시 교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 ] 보호구 착용 관련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남기는가
- [ ] 협력업체·파견·용역 근로자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6-2. 서류·증빙 관리 팁
- 권장 문서들
- 실무 팁
- 전자 시스템(ERP, 그룹웨어)를 활용해 지급내역 기록
- 현장 사진, 동영상으로 보호구 착용 실태 수시 기록
-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최소 3~5년 이상 보관 권장
7. ‘보호구 미지급’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 전략
7-1. 사고 직후(또는 민원 제기 직후) 1차 대응
- 우선 조치
- 내부 점검
- 사고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호구 내역 확인
- 지급대장, 교육일지, 사진자료 등 즉시 확보
- 보호구 상태(파손 여부, 사용 흔적 등) 사진 촬영
- 대외 대응
- 고용노동부,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
- 대답은 단정적 변명보다는 “자료를 토대로 확인 후 답변” 형식이 안전
7-2.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주의점
- 피해야 할 행동
-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
8. 예방을 위한 실무 운영 전략
8-1. 보호구 지급·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 추천 프로세스
- (1) 위험성 평가 → (2) 보호구 선정 → (3) 예산 편성·구매
- (4) 최초 지급(서명 수령) → (5) 정기 점검·교체 → (6) 교육·훈련
- 책임자 지정
- 공장장/현장소장 아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지정
- 협력업체 포함 전체 현장에 동일 기준 적용
8-2. 근로자 교육·동의 구조 만들기
- 교육 내용
- 실무 팁
- 교육 참석 서명부 + 사진 촬영(교육 현장)
- 신규 입사자 교육에 반드시 포함
- 협력업체 관리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호구를 지급했는데 근로자가 안 쓰면 회사 책임이 없습니까?
- 완전 면책은 어렵습니다.
- 회사는 “지급 + 착용지도 + 감독 + 반복 교육” 의무가 있고,
- 이를 상당 수준 이행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2. 단기 알바, 일용직,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보호구를 꼭 지급해야 합니까?
- 예, 실제 작업을 지휘·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신분과 무관하게
- 해당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착용 관리해야 합니다.
Q3. 보호구를 개인이 사비로 구입하게 하고 비용을 지원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무상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먼저 구입하더라도, 회사가 실비 전액을 빠르게 보상하고
- 향후에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보호구 지급대장을 안 쓰고, 그냥 구두로 나눠준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네, 서류·증빙이 없으면 사실상 미지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지금이라도 지급대장, 교육일지 등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작은 회사도 ‘보호구 미지급’로 처벌받나요?
- 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적용됩니다.
- 인원이 적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책임이 동일하게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