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위법·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나라장터(G2B) 등록을 정지하는 행정제재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정당업자 제재의 기본 개념, 제재 사유와 기간, 절차, 방어·감경 방법, 실제 실무 팁과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개요
1. 부정당업자 제재란 무엇인가
- 근거 법령
- 의미
- 성격
-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제재
-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사망선고에 가까운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매출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타격이 매우 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과 주요 제재 사유
1. 누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가
- 법인(회사)
- 입찰에 참여한 회사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 개별 회사
- 개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실질 경영자
- 관련 회사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경우
- 동일 대표자, 동일 주소, 지배·종속 관계 회사 등
- 명의만 달리한 사실상 동일 업체로 판단될 경우
2. 대표적인 제재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 요약)
- 입찰 담합·가격 담합
- 허위 서류 제출
- 입찰 방해·부당한 영향력 행사
- 뇌물·금품 제공
- 계약 불이행·부실 이행
- 부도·파산, 허위 자격으로 입찰
- 자격요건이 없음에도 입찰 참가
- 타인 명의를 빌려 입찰(입찰대리, 바지회사)
- 각 기관 규정이 정하는 기타 사유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는 기관별로 약간씩 상이할 수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의 종류와 제재 기간
1. 제재의 주요 유형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일정 기간 모든 입찰에 참여 불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상호정보 공유·연계
- 나라장터 등록 정지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ID 사용 제한
- 전자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짐
- 특정 기관·계약 유형 제한
- 특정 발주기관 입찰만 제한
- 특정 공사·물품·용역 분야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
2. 제재 기간의 일반적인 범위
(법령·사안별로 다르나, 실무상 자주 나오는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 제재 사유 유형 | 일반적 제재 기간(예시) | 비고 |
|---|---|---|
| 경미한 서류 하자·실수 | 1개월 ~ 3개월 | 고의성 낮고, 즉시 시정 시 |
| 허위 서류 제출(고의, 1회) | 3개월 ~ 6개월 | 반복 시 1년 이상 |
| 입찰 담합, 조직적 부정행위 | 1년 ~ 2년 이상 | 공정위 제재와 병행되는 경우 많음 |
| 중대한 계약 불이행·부실시공 | 6개월 ~ 1년 이상 | 하자 규모, 손해액에 따라 가중 |
| 뇌물·금품 제공, 공무원과 유착 | 1년 ~ 2년 이상 | 형사사건과 병행 시 중대 사유 |
| 재발·상습 위반 | 최대 2년(또는 그 이상) | 기관별 규정 상한에 따름 |
– 실제 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흐름
1. 전형적인 절차
- 1단계
- 위반행위 인지
- 2단계
- 사실관계 조사
- 3단계
- 사전 통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예고)
- 어떤 사유로, 어느 정도 기간의 제재를 검토 중인지 통지
- 의견 제출 기한 부여(예: 10일 이내)
- 4단계
- 의견 제출 및 청문
- 5단계
- 제재 처분 결정 및 통지
- 제재 기간, 적용 범위 확정
- 나라장터 등 시스템에 등록
- 6단계
- 불복 절차
2. 의견 제출·청문 단계에서 할 일
- 필수 준비 내용
- 사실관계 정리
- 어떤 경위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 관련 증거 수집
- 이메일, 카카오톡, 회의록, 공문, 내부 결재 문서
- 내부 통제·재발 방지 대책
- 피해 회복 노력
- 손해배상, 보수공사, 추가 납품 등 조치 내역
- 논점 포인트
- 고의가 아닌 실수·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 회사 차원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개인 일탈인지
- 피해가 크지 않고, 이미 회복·보완했는지
-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인지
부정당업자 제재와 형사·공정위 사건과의 관계
1. 형사사건과의 관계
- 형사처벌과 별개
- 형사상 무죄가 나와도
- 행정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음
- 다만,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 형사 재판에서
- 고의성 부정, 관여 정도 경미, 개인 일탈 인정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감경 근거로 활용 가능
- 반대로 형사 유죄 판결(특히 뇌물, 담합 등)은
→ 제재 강도 강화 요인
2.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제재와의 관계
- 공정위 담합 사건이 있는 경우
-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 공정위에서 감경·면제받은 사실은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감경 사유로 주장 가능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와 실질적 피해
1. 실무상 가장 큰 타격
- 매출 급감
- 공공 입찰 비중이 큰 업체는
- 6개월 제재만 받아도 연간 매출의 상당 부분 손실
- 금융·신용 등급 하락
- 주요 고객사(공공기관) 계약 제한
- 신용평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부정적 영향
- 관계사·계열사까지 영향
-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판단되면
- 제재 범위가 그룹 내 다른 회사로 번질 수 있음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 “한 번만 걸리면 회사 문 닫는 것 아닌가요?
- ”
- 꼭 그렇지는 않지만,
- 공공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1년 이상 제재면 사실상 심각한 타격
- “담당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가 왜 제재를 받나요?
- ”
제재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실무 전략
1. 사전 예방 : 내부 통제 강화
- 입찰·계약 전담 조직 운영
- 담당자 이중 체크 시스템
- 입찰 참여 전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운용
- 문서 위조·허위 제출 방지
- 실적증명서, 경력증명 등은
- 가능하면 원본 또는 기관 발급본만 사용
- 사내에서 임의로 수정·편집 금지 규정
- 담합 리스크 관리
- 경쟁사와 입찰 관련 대화·정보 교환 금지
- 협회·모임 등에서의 가격·전략 논의 주의
- 공무원 접촉 관리
- 회식·선물·골프 등 접촉 내역 관리
- 경조사비 등도 회사 규정에 맞게 통제
2.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취할 조치
- 내부 사실 조사
- 신속한 시정·복구
- 잘못된 납품·시공 → 즉시 재시공, 교체
- 피해 기관과의 협의로 손해 최소화
- 기관과의 소통
- 숨기기보다는
- 사실관계를 정리해 성실히 설명하는 편이
- 제재 수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관련 형사·공정위 사건 대응 전략 연계
3. 제재 감경·취소를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
- 고의성 부재·과실 주장
- 내부 시스템 미비,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발생
- 다만 단순 변명 수준이 아닌, 구체적 자료 필요
- 개인 일탈 강조
- 피해 회복·협조
- 손해 전액 보전, 하자 신속 보수
- 조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 자진신고·조기 시인
- 기관이 알기 전에 자진 보고한 경우
- 다른 업체와 달리 먼저 사실을 털어놓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불복(구제) 절차
1. 이의신청·재심 요청
- 기관 내부 절차
- 실무 포인트
- 단순히 “너무 과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 제재 기간 산정 기준에 비추어
- “동종 사안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논리 제시 필요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실제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간략 예시)
1. 허위 실적 제출 사례
2. 하도급업체 문제로 인한 부실시공 사례
- 상황
- 하도급사가 부실 시공
- 원도급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
- 결과
-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원도급사에 귀속
- 공사 분야 입찰참가자격 1년 제한
- 시사점
- 하도급에 넘겼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하도급 관리·감독 시스템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부정당업자 제재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Q2. 대표가 바뀌면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지나요?
- 보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Q3. 제재 기간 동안 이미 체결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 다만, 계약서·입찰 공고에
- 부정당업자 제재 시 계약 해지 사유를 두는 경우도 있어
- 개별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그룹 내 다른 회사 명의로 입찰하면 괜찮나요?
- 위장 입찰·명의 대여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대표자, 동일 주소, 동일 인력 사용 등으로
- 사실상 동일 업체로 판단되면
- 그룹 내 다른 회사까지 제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