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은 “얼마에,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팔았는지”를 둘러싸고 민사·형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의 주요 쟁점,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 계약·증거 준비 요령, 민·형사 리스크와 해결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 개요
1-1. 왜 비상장주식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비상장주식은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비싸게 팔았다”는 다툼
- “약속한 주식 수량·대금과 실제가 다르다”는 주장
- “투자라더니 사실은 대여(차용)였다”는 분쟁
-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했느냐”를 둘러싼 다툼
- “사기,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는 형사고소
2.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 상황
2-1. 매매가격(가치평가)을 둘러싼 분쟁
주로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 매수인이 주장하는 경우
- 매도인이 주장하는 경우
쟁점 포인트
2-2. 계약조건(지분율·의결권·동반매도 등)을 둘러싼 분쟁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단순히 “지분 몇 %, 얼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 조항이 핵심입니다.
- 의결권 관련
- 의결권 위임, 공동의결권 행사 약정
-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특수주식 권리
- 동반매도(Tag-along), 끌고가기(Drag-along)
- 대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길 때
- 소수주주도 함께 팔 수 있는지(Tag)
- 소수주주에게도 강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Drag)
- 보장·보증 조항
분쟁 포인트
2-3. 대금 지급·주식 인도 관련 분쟁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매수인 측 주장
- 대금을 지급했는데 주식이 넘어오지 않았다
-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다
- 주식 인도 지연으로 주주권(배당·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 매도인 측 주장
- 주식을 넘겼는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도금/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실무 체크포인트
2-4. 경영권 분쟁과 연결된 비상장주식 매매
다음 상황에서 분쟁이 확대됩니다.
-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거래인지 여부
-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안 넘겨줬다”는 분쟁
- 지분 매매 후
쟁점
2-5. 사기·배임·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민사 분쟁이 형사고소로 번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 사기 혐의
- 배임 혐의
- 횡령 혐의
형사 사건이 개입되면
3.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
3-1. 상법·자본시장법상 기본 구조
- 상법
-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에 주로 적용되지만,
비상장주식의 투자 권유·사모투자 과정에서도
3-2. 회사 정관·주주간 계약의 중요성
비상장회사는 특히 정관과 주주간 계약이 실질적인 “헌법” 역할을 합니다.
-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4.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4-1.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거래 구조
- 누구에게, 몇 주, 얼마에, 언제까지
-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 재무제표의 진실성
- 숨겨진 부채·담보·소송·세무리스크 부존재
- 주요 계약의 유효성
-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 제3자 동의(금융기관, 주요 거래처 등)
- 사후 의무
- 경영권 인수인계
- 특정 인력의 일정 기간 재직 의무 등
- 분쟁 해결
- 관할법원 또는 중재기관
- 준거법(통상 대한민국법)
4-2. 가격 산정(Valuation)과 관련한 실무 팁
- 가능하면 외부 평가기관(회계법인, 가치평가기관)의 보고서를 확보
- 평가 기준일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
- 예: “2025. 3. 31. 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수익가치·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
- 투자자·매수인 입장
- 기존 주주·경영진 입장
- 회사 상황을 과장·축소 없이 설명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
4-3. 증거 관리의 핵심
- 필수 보관 자료
- 증거 관리 팁
- “통화로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쟁 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 이메일로 정리해서 회신 받기
- 메신저 캡처를 날짜·상대방 표시가 나오도록 보관
5.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5-1. 1단계: 사실관계·증거 정리
-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약정했는지
- 계약서·합의서가 있는지
- 실제로 오간 돈과 주식 수량은 얼마인지
- 상대방이 숨겼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지
- 이 과정에서
- 계좌 내역, 메일, 메신저, 녹취 등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2단계: 민사 vs 형사, 전략 구분
- 민사(손해배상·계약해제·주식인도청구 등)
- 형사(사기, 배임, 횡령 등)
- 실무에서는
- 민사·형사 병행이 많지만,
- 형사는 “명백한 기망·배임 정황”이 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3. 3단계: 협상·소송·합의 선택 기준
- 협상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거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경우
- 장기 소송 시 회사 경영에 악영향이 큰 경우
- 소송을 피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유리한 경우
- 명백한 계약 위반·미이행이 있고, 증거도 충분한 경우
-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합의 시 체크포인트
6. 자주 나오는 분쟁 유형별 정리 (표)
| 분쟁 유형 | 주된 쟁점 | 필요한 증거 | 실무 팁 |
|---|---|---|---|
|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싸다는 분쟁 | 시가·적정가치, 정보은폐 여부 | 재무제표, 가치평가 보고서, 메일·자료 | 거래 당시 기준으로 판단, 사후 성과는 부차적 |
| 대금 지급·주식 인도 미이행 | 지급 여부, 명의개서 여부 | 계좌 내역, 주주명부, 양도계약서 | 지급·인도 일시를 명확히, 단계별 영수증 확보 |
| 경영권 이전 관련 분쟁 | 경영권 이전 약속 여부·범위 | 계약서, 이사회·주총 의사록, 메일 | 경영권 이전은 반드시 문서로 구체화 필요 |
| 사기·배임 형사 분쟁 | 기망·배임의 고의와 행위 | 허위자료, 숨겨진 정보 정황, 통화·메신저 | 단순 예측 실패와 사기를 구분해야 함 |
| 소수주주 보호·동반매도 분쟁 | Tag/Drag 조항 존재·해석 | 주주간 계약, 정관, 이전 거래 관행 | 투자 전 주주간 계약을 반드시 검토할 것 |
7-1. 대표·임원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 회사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는
-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넘기면
- 다른 주주가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라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7-2. 기존 주주와 새 투자자 간 갈등
- 투자 유치 후
- “약속한 배당을 안 준다”
- “경영에 관여시켜 준다더니 배제한다”
- 이 경우
- 단순히 “주식 매매 계약”만이 아니라
주주간 계약,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이메일이 중요합니다.
- 투자 단계에서
- 의결권, 정보 제공, 이사회 참여, Exit 방식을
- 명확히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문자·카톡으로만 약속했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구두·문자 약정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주식 수량, 가격, 지급 시기, 인도 시기 등
핵심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 나중에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가능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회사를 너무 좋게만 설명해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실회사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단순히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설명한 것”만으로는
-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이미 큰 손실이 확정된 사실
- 세무조사·압류·소송 등 중대한 리스크
- 허위 재무제표
-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 경우
→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자료(메일, 보고서, 메신저 내용)를 모아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안 되어 있는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상법상 회사에 대해 주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입니다.
-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 회사에 대해 의결권·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 다만,
-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비상장주식을 너무 싸게 넘겼는데, 나중에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 당시 합의한 가격이 유효합니다.
- 다만,
- 상대방의 기망(사기)으로 인해
- 헐값 매매가 이루어졌고,
- 그 기망을 입증할 수 있다면
- “나중에 보니 회사가 잘 돼서 아깝다”는 이유만으로는
- 가격을 다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Q5. 회사 대표가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넘겼습니다. 다른 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회사 자산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했다면
- 다른 주주가 배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넘겼다면
- 형사상 배임죄, 세법상 증여세 문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