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할 것인가? (계약, 가치평가, 소송·형사 리스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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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은 “얼마에,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팔았는지”를 둘러싸고 민사·형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의 주요 쟁점,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 계약·증거 준비 요령, 민·형사 리스크와 해결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 개요

1-1. 왜 비상장주식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가

비상장주식은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비싸게 팔았다”는 다툼
  • 약속한 주식 수량·대금과 실제가 다르다”는 주장
  • 투자라더니 사실은 대여(차용)였다”는 분쟁
  •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했느냐”를 둘러싼 다툼
  • 사기,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는 형사고소

2.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 상황

2-1. 매매가격(가치평가)을 둘러싼 분쟁

주로 이런 경우에 발생합니다.

  • 매수인이 주장하는 경우
    • 회사 재무상태를 속였다
    • 숨겨진 부채, 소송, 세금 리스크가 있었다
    • 실질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가격에 샀다
  • 매도인이 주장하는 경우
    • 회사 가치가 더 높은데 헐값에 팔도록 기망당했다
    • 경영진이 일부 주주에게만 저가로 넘기도록 유도했다
    • 특수관계인저가 양도 → 배임·손해배상 주장

쟁점 포인트

  • 거래 당시 기준으로”
    • 회사의 재무상태, 사업전망, 주요 계약, 소송·세무 리스크가 어땠는지
    •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무엇을 숨겼는지
  • 시가(적정가치) 산정 방법

2-2. 계약조건(지분율·의결권·동반매도 등)을 둘러싼 분쟁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단순히 “지분 몇 %, 얼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 조항이 핵심입니다.

  • 의결권 관련
  • 동반매도(Tag-along), 끌고가기(Drag-along)
    • 대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길 때
      • 소수주주도 함께 팔 수 있는지(Tag)
      • 소수주주에게도 강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Drag)
  • 보장·보증 조항

분쟁 포인트

  • 계약서에 어디까지 어떻게 약정했는지
  • 계약서 밖의 구두 약속(예
    • “추가 지분은 나중에 넘겨줄게” 등)의 입증 가능성
  • 동반매도/끌고가기 조항의 발동 요건 충족 여부

2-3. 대금 지급·주식 인도 관련 분쟁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매수인 측 주장
    • 대금을 지급했는데 주식이 넘어오지 않았다
    •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다
    • 주식 인도 지연으로 주주권(배당·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 매도인 측 주장
    • 주식을 넘겼는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중도금/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양도계약서(SPA) 작성 여부 및 구체성
  • 주식양도계약 체결일, 대금 지급일, 명의개서일을 명확히 남겼는지
  • 주식 양도 방식
    • 실물주권 교부 + 배서
    • 전자등록 계좌이체
    •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서 제출 여부

2-4. 경영권 분쟁과 연결된 비상장주식 매매

다음 상황에서 분쟁이 확대됩니다.

  •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거래인지 여부
  •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안 넘겨줬다”는 분쟁
  • 지분 매매 후

쟁점

  • 경영권 이전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인지, 부수적 약속인지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와 연결된 실질적인 지배력 이전이 있었는지
  •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2-5. 사기·배임·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민사 분쟁이 형사고소로 번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 사기 혐의
  • 배임 혐의
    • 경영진이 회사 자산인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
    •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 제공
  • 횡령 혐의
    • 회사 명의 주식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매각 후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
    •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전용

형사 사건이 개입되면

  •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회계자료 확보,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 거래 전반이 샅샅이 들여다보입니다.
  • 민사소송 전략도 형사절차와 연계해서 짜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

3-1. 상법·자본시장법상 기본 구조

→ 상장회사에 주로 적용되지만,
비상장주식의 투자 권유·사모투자 과정에서도

    • 사기적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 방법
    • 저가양도·고가양수 시 증여세 문제

3-2. 회사 정관·주주간 계약의 중요성

비상장회사는 특히 정관과 주주간 계약이 실질적인 “헌법” 역할을 합니다.

  •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주식양도 제한 조항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 종류주식의 내용 (의결권 제한, 배당우선 등)
    • 신주발행 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 동반매도, 끌고가기 조항
    • 주식 평가 방식(Exit 시 가격 산정 공식)
    • 비경쟁 의무, 경업금지, 정보 제공 의무
    •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중재, 관할법원 등)

4.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4-1.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 거래 구조
    • 누구에게, 몇 주, 얼마에, 언제까지
  •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 재무제표의 진실성
    • 숨겨진 부채·담보·소송·세무리스크 부존재
    • 주요 계약의 유효성
  •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 제3자 동의(금융기관, 주요 거래처 등)
  • 사후 의무
    • 경영권 인수인계
    • 특정 인력의 일정 기간 재직 의무 등
  • 분쟁 해결
    • 관할법원 또는 중재기관
    • 준거법(통상 대한민국법)

4-2. 가격 산정(Valuation)과 관련한 실무 팁

  • 가능하면 외부 평가기관(회계법인, 가치평가기관)의 보고서를 확보
  • 평가 기준일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
    • 예: “2025. 3. 31. 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수익가치·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
  • 투자자·매수인 입장
    • 재무실사(Due Diligence)를 최소한 다음 항목은 확인
      • 최근 3~5년 재무제표, 세무조사 내역
      • 주요 거래처, 매출 구조, 반복·일회성 매출 구분
      • 소송·분쟁·가압류 여부
  • 기존 주주·경영진 입장
    • 회사 상황을 과장·축소 없이 설명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

→ 나중에 “기망행위” 공방 시 방어 근거가 됨

4-3. 증거 관리의 핵심

  • 필수 보관 자료
    • 주식양도계약서(원본)
    • 대금 입·출금 계좌 내역
    • 명의개서 신청서, 주주명부 변경 기록
    • 이메일, 메신저, 문자 내용 (조건 협의 내역)
    • 투자제안서, 사업계획서, 재무자료
  • 증거 관리
    • “통화로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쟁 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 이메일로 정리해서 회신 받기
      • 메신저 캡처를 날짜·상대방 표시가 나오도록 보관

5. 비상장 주식 매매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5-1. 1단계: 사실관계·증거 정리

  •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약정했는지
    • 계약서·합의서가 있는지
    • 실제로 오간 돈과 주식 수량은 얼마인지
    • 상대방이 숨겼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지
  • 이 과정에서
    • 계좌 내역, 메일, 메신저, 녹취 등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2단계: 민사 vs 형사, 전략 구분

  • 민사(손해배상·계약해제·주식인도청구 등)
    • 목표: 손해 회복, 계약 이행 또는 해제, 지분 회수 등
    • 특징:
      •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 상대방과 합의(조정) 가능성도 큼
  • 형사(사기, 배임, 횡령 등)
  • 실무에서는
    • 민사·형사 병행이 많지만,
      • 형사는 “명백한 기망·배임 정황”이 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3. 3단계: 협상·소송·합의 선택 기준

  • 협상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거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경우
    • 장기 소송 시 회사 경영에 악영향이 큰 경우
  • 소송을 피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유리한 경우
    • 명백한 계약 위반·미이행이 있고, 증거도 충분한 경우
    •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 합의 시 체크포인트
    • 주식·대금의 최종 귀속 정리
    • 향후 민·형사 상호 고소·고발 취하 및 추가 청구 포기 조항
    • 합의 이행 담보(공정증서, 위약벌, 담보 제공 등)

6. 자주 나오는 분쟁 유형별 정리 (표)

분쟁 유형 주된 쟁점 필요한 증거 실무 팁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싸다는 분쟁 시가·적정가치, 정보은폐 여부 재무제표, 가치평가 보고서, 메일·자료 거래 당시 기준으로 판단, 사후 성과는 부차적
대금 지급·주식 인도 미이행 지급 여부, 명의개서 여부 계좌 내역, 주주명부, 양도계약서 지급·인도 일시를 명확히, 단계별 영수증 확보
경영권 이전 관련 분쟁 경영권 이전 약속 여부·범위 계약서, 이사회·주총 의사록, 메일 경영권 이전은 반드시 문서로 구체화 필요
사기·배임 형사 분쟁 기망·배임의 고의와 행위 허위자료, 숨겨진 정보 정황, 통화·메신저 단순 예측 실패와 사기를 구분해야 함
소수주주 보호·동반매도 분쟁 Tag/Drag 조항 존재·해석 주주간 계약, 정관, 이전 거래 관행 투자 전 주주간 계약을 반드시 검토할 것
7. 실제 사례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

7-1. 대표·임원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 회사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는
    •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넘기면
    • 다른 주주가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라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7-2. 기존 주주와 새 투자자 간 갈등

  • 투자 유치 후
    • “약속한 배당을 안 준다”
    • “경영에 관여시켜 준다더니 배제한다”
  • 이 경우
    • 단순히 “주식 매매 계약”만이 아니라

주주간 계약,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이메일이 중요합니다.

  • 투자 단계에서
    • 의결권, 정보 제공, 이사회 참여, Exit 방식
    • 명확히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문자·카톡으로만 약속했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구두·문자 약정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주식 수량, 가격, 지급 시기, 인도 시기 등

핵심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 나중에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가능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대방이 회사를 너무 좋게만 설명해서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실회사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단순히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설명한 것”만으로는
    •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이미 큰 손실이 확정된 사실
    • 세무조사·압류·소송 등 중대한 리스크
    • 허위 재무제표
    •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한 경우

→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자료(메일, 보고서, 메신저 내용)를 모아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안 되어 있는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상법상 회사에 대해 주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입니다.

  •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 회사에 대해 의결권·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 다만,
    •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비상장주식을 너무 싸게 넘겼는데, 나중에 가격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 당시 합의한 가격이 유효합니다.
  • 다만,
    • 상대방의 기망(사기)으로 인해
    • 헐값 매매가 이루어졌고,
    • 그 기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보니 회사가 잘 돼서 아깝다”는 이유만으로는
    • 가격을 다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Q5. 회사 대표가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넘겼습니다. 다른 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회사 자산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했다면

    • 다른 주주가 배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넘겼다면
    • 형사상 배임죄, 세법상 증여세 문제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