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찰담합은 입찰 전에 경쟁사끼리 낙찰자·낙찰가격·들러리 업체를 미리 짜고 들어가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사전입찰담합의 기본 개념, 형사·행정·민사상 책임, 수사·공정위 조사 대응 방법,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및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사전입찰담합 개요
1-1. 사전입찰담합이란 무엇인가
- 의미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 누가 낙찰받을지(낙찰자)
- 얼마에 낙찰받을지(낙찰가격)
-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 등을
2. 왜 사전입찰담합이 문제인가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2-1. 주요 리스크 한눈에 보기
3. 사전입찰담합의 구성요소와 판단 기준
3-1. 어떤 행위가 사전입찰담합에 해당할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사전입찰담합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 참여 주체
- 합의 내용
- 합의 형태
3-2. 입찰담합 판단 시 자주 문제되는 정황들
- 가격·낙찰 패턴
- 특정 회사가 돌아가며 낙찰
-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슷하거나 일정한 간격
- 연락·회의 기록
- 경쟁사 실무자끼리 입찰 직전 잦은 통화·만남
- 카카오톡·단체방·이메일로 가격 공유 정황
- 문서·자료
- “이번엔 ○○사 밀어주자”는 표현
- 타사 견적서를 한 사람이 작성한 흔적
- 인적 관계
4.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4-1. 형사처벌 (형법·공정거래법 등)
- 형법상 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 등)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4-2.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과징금·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 산정
- 매출의 일정 비율(최대 10% 수준까지 가능)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 시정명령
4-3.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
- 조달청·지자체·공공기관에서
- 6개월~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공사·공급 계약 수주에 큰 타격
- 일부 기관은 재발 시 기간 가중, 그룹사·계열사까지 영향 가능
4-4. 손해배상(민사) 책임
5. 사전입찰담합 유형별 정리
5-1. 대표적인 유형
- 순번제·돌려먹기 방식
- A → B → C 순으로 공사를 돌아가며 낙찰
- 들러리 입찰
- 미리 정해둔 낙찰사 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
- 가격공유·최저가 조정
- “최저가 ○○원 이하로는 가지 말자” 합의
- “우리 회사는 ○○원, 너희는 ○○원 이상 써라” 조율
- 담합+하도급
- 대표 낙찰사가 낙찰받고
- 사전에 약속한 비율로 다른 담합 참여사에 하도급·물량 나눠주기
5-2. 정상 협력·컨소시엄과 담합의 차이
| 구분 | 정상적인 컨소시엄/공동수급 | 사전입찰담합 |
|---|---|---|
| 관계 | 계약·규정에 따른 공식 공동수급 | 경쟁사 간 비공식 합의 |
| 목적 | 기술·자본 결합, 대형 사업 수행 | 낙찰자·가격 조정, 경쟁 제한 |
| 투명성 | 발주처에 공개된 구조 | 발주처에 비밀로 한 합의 |
| 법적 근거 | 관련 법령·지침에 명시 | 공정거래법·형법 위반 가능성 |
6-1. 공정위·검찰·경찰이 중점적으로 보는 자료
- 전자자료
- 통신기록
- 현장자료
- 회의록, 메모, 수첩, USB
- 출장·접촉 기록, 영수증, 접대 내역
- 패턴 분석
- 낙찰 순서, 가격 분포, 참여업체 구성 패턴
6-2. 내부 신고(리니언시, 제보)의 비중
- 자진신고(리니언시)
- 공정위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
- 형사 고발 면제 가능성
- 내부 직원, 퇴사자, 경쟁사의 제보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음
7. 기업이 사전입찰담합 의심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전략
7-1. 초기 단계(조짐이 보일 때)
- 내부 사실관계 파악
- 관련 입찰 목록, 참여자, 담당자, 사용된 견적·파일 정리
- 경쟁사와의 연락·회의 여부 체크
- 증거 인멸 금지
-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 담당자들에게 임의로 진술·답변하지 말고
일관된 사실 중심 대응을 지시
7-2. 공정위 조사·압수수색 시 유의점
- 조사 협조 원칙
- 물리적 저지, 조사 방해는 금물
- 진술 관리
- “그럴 수도 있다”, “그랬던 것 같다” 식의 추측성 발언 지양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설명
- 문서 제출
- 요구 범위 확인 후 제출
- 조사관 요구 사항과 제출 자료를 내부적으로 별도 목록 관리
7-3. 형사수사(검찰·경찰) 단계
- 피의자 신분 여부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 상이
- 진술서·조서 내용 확인
- 조서 내용은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 요청
- 개인 책임 최소화 전략
- 담당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지시 체계를 정리해 둘 필요
8. 자진신고(리니언시)·합의 전략
8-1.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 활용
- 장점
- 고려사항
8-2. 합의·조정 전략
- 공정위와의 동의의결제도(조건부 시정조치 후 사건 종결) 등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발주처와의 합의·손해배상 협상을 통해
9. 사전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
9-1.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구축
9-2. 임직원 교육
9-3. 리스크 모니터링·내부 신고제
- 내부 신고 채널 운영
- 익명 제보함, 이메일, 핫라인 등
- 사전 모니터링
- 특정 발주처·지역에서 이상한 낙찰 패턴이 반복되는지 점검
- 경쟁사와의 불필요한 접촉·모임 관리
10.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관행이었다”는 변명
- 오래된 업계 관행, 지역 상도덕 등을 이유로 들어도
- 법적으로는 정상참작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형식상 공동수급·하도급을 오해
- 발주처가 허용한 공식 컨소시엄이 아니라
- 사전에 낙찰자·지분을 정해놓고 입찰에 들어가면 담합 소지
- 중소 협력업체·관계사와의 느슨한 구분
-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척” 입찰시키는 경우,
- 명의는 달라도 담합·입찰방해로 평가될 수 있음
11. 기업 대표·임직원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점
-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 주요 입찰에서
- 경쟁사와 가격·참여 여부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는지
- 특정 회사와 돌려가며 수주하는 패턴이 없는지
- 입찰 담당자들이
- 경쟁사와의 카톡방·단체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 “이번엔 ○○사 밀어주자”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지
- 내부 규정·교육이
- 문서로 남아 있는지
- 실제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입찰 전에 경쟁사와 “참여 여부만” 서로 물어본 것도 담합인가요?
- 단순히
- “이번 입찰에 참여하십니까?” 정도의 수준이라면
- 곧바로 담합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 통상 다음이 함께 있으면 위험합니다.
- “그럼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번엔 양보하겠다” 등
결과를 조정하는 합의가 있을 때
- 실제 조사에서는 통화·메신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므로
- 경쟁사와의 입찰 관련 소통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사전에 가격을 상한선 정도로만 맞춘 것도 사전입찰담합인가요?
- “최저가를 ○○원 이하로는 쓰지 말자”는 식의 합의도
가격 공동행위(카르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나 구체적 가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가 인정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Q3.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서로 돕는 것도 문제인가요?
- “이번 공사는 A사가 낙찰받고, B사는 그 중 일부를 하도급 받는 조건으로 들러리 입찰”
-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사전입찰담합 유형 중 하나입니다.
-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공동수급 구조가 아니면
위법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과거에 했던 담합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처분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 등이 문제되며,
- 형사처벌은 공소시효(보통 5년) 내라면 과거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끝난 입찰이라도, 내부 신고·제보·자료 발견으로
수년이 지나 수사·조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5. 실무자가 독단으로 한 담합도 회사와 대표가 책임지나요?
- 통상
-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 회사 이익을 위해
-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라면
회사(법인)와 대표자·임원까지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회사가 충분한 교육·감독을 했는지
- 위반행위가 회사 방침과 명백히 배치되는지
- 등에 따라 책임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