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찰담합 처벌·예방·대응전략 완전정리 (기업 대표·임직원 필독)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컴플라이언스 #사전입찰담합 #입찰담합 처벌 #입찰방해죄

사전입찰담합은 입찰 전에 경쟁사끼리 낙찰자·낙찰가격·들러리 업체를 미리 짜고 들어가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사전입찰담합의 기본 개념, 형사·행정·민사상 책임, 수사·공정위 조사 대응 방법, 실무상 리스크 관리예방을 알려주겠습니다.

1. 사전입찰담합 개요

1-1. 사전입찰담합이란 무엇인가

  • 의미
    •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 누가 낙찰받을지(낙찰자)
      • 얼마에 낙찰받을지(낙찰가격)
      •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 등을

입찰 전에 합의·조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왜 사전입찰담합이 문제인가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2-1. 주요 리스크 한눈에 보기

3. 사전입찰담합의 구성요소와 판단 기준

3-1. 어떤 행위가 사전입찰담합에 해당할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사전입찰담합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 참여 주체
    • 같은 입찰에 참여하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 계열사·관계사라 하더라도 형식상 다른 법인이면 문제될 수 있음
  • 합의 내용
    • 낙찰자 사전 결정
    • 투찰가격 사전 합의(상한선, 최저선 등)
    • 들러리 입찰자 지정, 일부러 떨어지기로 합의
    • 입찰 불참·참여 순서, 분할 수주(이번엔 A, 다음엔 B) 등
  • 합의 형태
    • 명시적 회의·문서·이메일·메신저·통화 등
    • 묵시적·관행적 합의(오랜 기간 특정 패턴 반복)도 문제될 수 있음

3-2. 입찰담합 판단 시 자주 문제되는 정황들

  • 가격·낙찰 패턴
    • 특정 회사가 돌아가며 낙찰
    •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슷하거나 일정한 간격
  • 연락·회의 기록
    • 경쟁사 실무자끼리 입찰 직전 잦은 통화·만남
    • 카카오톡·단체방·이메일로 가격 공유 정황
  • 문서·자료
    • “이번엔 ○○사 밀어주자”는 표현
    • 타사 견적서를 한 사람이 작성한 흔적
  • 인적 관계
    • 동일 인물이 여러 회사 실질 운영
    • 직원 겸직, 가족회사, 사무실·전산·회계 공동 사용

4.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4-1. 형사처벌 (형법·공정거래법 등)

  • 형법상 입찰방해죄 (형법 제315조 등)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입찰 등 합의
    • 형사처벌 + 과징금 병행 가능
    • 개인(임직원)에 대한 벌금형 가능

4-2.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과징금·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 산정
    • 매출의 일정 비율(최대 10% 수준까지 가능)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
  • 시정명령
    • 담합 중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보고
    • 교육 실시, 내부준법시스템 구축 요구 등

4-3.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 제재

  • 조달청·지자체·공공기관에서
    • 6개월~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공공사·공급 계약 수주에 큰 타격
  • 일부 기관은 재발 시 기간 가중, 그룹사·계열사까지 영향 가능

4-4. 손해배상(민사) 책임

  •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아진 낙찰가 – 정상 낙찰가 차액 등
    •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 청구 가능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
    • 피해자(발주처·민간 발주자·경쟁사)들이 손해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경우도 있음(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 사전입찰담합 유형별 정리

5-1. 대표적인 유형

  • 순번제·돌려먹기 방식
    • A → B → C 순으로 공사를 돌아가며 낙찰
  • 들러리 입찰
    • 미리 정해둔 낙찰사 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
  • 가격공유·최저가 조정
    • “최저가 ○○원 이하로는 가지 말자” 합의
    • “우리 회사는 ○○원, 너희는 ○○원 이상 써라” 조율
  • 담합+하도급
    • 대표 낙찰사가 낙찰받고
    • 사전에 약속한 비율로 다른 담합 참여사에 하도급·물량 나눠주기

5-2. 정상 협력·컨소시엄과 담합의 차이

구분 정상적인 컨소시엄/공동수급 사전입찰담합
관계 계약·규정에 따른 공식 공동수급 경쟁사 간 비공식 합의
목적 기술·자본 결합, 대형 사업 수행 낙찰자·가격 조정, 경쟁 제한
투명성 발주처에 공개된 구조 발주처에 비밀로 한 합의
법적 근거 관련 법령·지침에 명시 공정거래법·형법 위반 가능성
6. 실제 조사·수사에서는 무엇을 보나

6-1. 공정위·검찰·경찰이 중점적으로 보는 자료

  • 전자자료
    • 이메일,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 입찰 관련 엑셀파일, 견적서 작성 파일
  • 통신기록
    • 통화내역(통화 시간, 빈도, 시점)
    • 입찰 공고~개찰 전후 집중 통화 여부
  • 현장자료
    • 회의록, 메모, 수첩, USB
    • 출장·접촉 기록, 영수증, 접대 내역
  • 패턴 분석
    • 낙찰 순서, 가격 분포, 참여업체 구성 패턴

6-2. 내부 신고(리니언시, 제보)의 비중

  • 자진신고(리니언시)
    • 공정위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 내부 직원, 퇴사자, 경쟁사의 제보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음

7. 기업이 사전입찰담합 의심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전략

7-1. 초기 단계(조짐이 보일 때)

  • 내부 사실관계 파악
    • 관련 입찰 목록, 참여자, 담당자, 사용된 견적·파일 정리
    • 경쟁사와의 연락·회의 여부 체크
  • 증거 인멸 금지
  •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 담당자들에게 임의로 진술·답변하지 말고

일관된 사실 중심 대응을 지시

7-2. 공정위 조사·압수수색 시 유의점

  • 조사 협조 원칙
    • 물리적 저지, 조사 방해는 금물
  • 진술 관리
    • “그럴 수도 있다”, “그랬던 것 같다” 식의 추측성 발언 지양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설명
  • 문서 제출
    • 요구 범위 확인 후 제출
    • 조사관 요구 사항과 제출 자료를 내부적으로 별도 목록 관리

7-3. 형사수사(검찰·경찰) 단계

  • 피의자 신분 여부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 상이
  • 진술서·조서 내용 확인
    • 조서 내용은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 요청
  • 개인 책임 최소화 전략
    • 담당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지시 체계를 정리해 둘 필요

8. 자진신고(리니언시)·합의 전략

8-1.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 활용

  • 장점
    • 공정위에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업체는
      • 과징금 전액 면제 또는 대폭 감경
      • 형사 고발 면제 가능성
  • 고려사항
    • 이미 타사가 신고했을 가능성
    •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 그룹 전체, 다른 사업부에 미칠 파급효과

8-2. 합의·조정 전략

  • 공정위와의 동의의결제도(조건부 시정조치 후 사건 종결) 등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발주처와의 합의·손해배상 협상을 통해
    • 향후 거래 관계 유지
    • 형량·제재 수위 판단에 간접적 영향 기대

9. 사전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

9-1.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구축

  • 사전입찰담합 금지 규정 명문화
    • 사규·윤리규정·업무 매뉴얼에 명시
  • 위반 시 제재 규정
  • 입찰 참여 절차 표준화
    • 견적 산정 프로세스
    • 승인 라인(결재권자) 명확화

9-2. 임직원 교육

  • 정기 교육 주제
    • 공정거래법 기본, 입찰담합 금지
    • 리니언시 제도 및 내부 신고 절차
  • 교육 대상
    • 영업·입찰·공사·조달 담당자
    • 임원, 지점장, 현장소장 등 의사결정권자

9-3. 리스크 모니터링·내부 신고제

  • 내부 신고 채널 운영
    • 익명 제보함, 이메일, 핫라인 등
  • 사전 모니터링
    • 특정 발주처·지역에서 이상한 낙찰 패턴이 반복되는지 점검
    • 경쟁사와의 불필요한 접촉·모임 관리

10.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관행이었다”는 변명
    • 오래된 업계 관행, 지역 상도덕 등을 이유로 들어도
    • 법적으로는 정상참작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형식상 공동수급·하도급을 오해
    • 발주처가 허용한 공식 컨소시엄이 아니라
    • 사전에 낙찰자·지분을 정해놓고 입찰에 들어가면 담합 소지
  • 중소 협력업체·관계사와의 느슨한 구분
    •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척” 입찰시키는 경우,

    • 명의는 달라도 담합·입찰방해로 평가될 수 있음

11. 기업 대표·임직원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점

  •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 주요 입찰에서
    • 경쟁사와 가격·참여 여부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는지
    • 특정 회사와 돌려가며 수주하는 패턴이 없는지
  • 입찰 담당자들이
    • 경쟁사와의 카톡방·단체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 “이번엔 ○○사 밀어주자”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지
  • 내부 규정·교육이
    • 문서로 남아 있는지
    • 실제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입찰 전에 경쟁사와 “참여 여부만” 서로 물어본 것도 담합인가요?

  • 단순히
    • “이번 입찰에 참여하십니까?” 정도의 수준이라면
    • 곧바로 담합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 통상 다음이 함께 있으면 위험합니다.
    • “그럼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번엔 양보하겠다” 등

결과를 조정하는 합의가 있을 때

  • 실제 조사에서는 통화·메신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므로
    • 경쟁사와의 입찰 관련 소통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사전에 가격을 상한선 정도로만 맞춘 것도 사전입찰담합인가요?

  • “최저가를 ○○원 이하로는 쓰지 말자”는 식의 합의도

가격 공동행위(카르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나 구체적 가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쟁 제한 효과가 인정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Q3.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서로 돕는 것도 문제인가요?

  • “이번 공사는 A사가 낙찰받고, B사는 그 중 일부를 하도급 받는 조건으로 들러리 입찰”
    •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사전입찰담합 유형 중 하나입니다.
  •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공동수급 구조가 아니면

위법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과거에 했던 담합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처분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 등이 문제되며,
  • 형사처벌은 공소시효(보통 5년) 내라면 과거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끝난 입찰이라도, 내부 신고·제보·자료 발견으로

수년이 지나 수사·조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5. 실무자가 독단으로 한 담합도 회사와 대표가 책임지나요?

  • 통상
    •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 회사 이익을 위해
    •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라면

회사(법인)대표자·임원까지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회사가 충분한 교육·감독을 했는지
    • 위반행위가 회사 방침과 명백히 배치되는지
    • 등에 따라 책임 범위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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