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 대리)|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정리

#기업 세무리스크 #기장대행 위험 #무자격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세무사법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아웃소싱 #위반

세무 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 대리)는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세무신고·조정·세무조언 등을 해주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세무대리가 어디까지인지, 기업이 어떤 위험을 지는지, 실제 실무에서 주의할 점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세무 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 대리) 개요

1-1. 세무대리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세무대리”는 단순한 기장 도움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이 세무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무신고 대리
  • 세무조정·세무검토
    • 결산서·장부를 기초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과세표준·세액 계산, 공제·감면 검토 등
  • 조세불복·세무조사 관련 대리
  • 세무 자문
    • 특정 거래·구조에 대한 세법상 효과, 절세방안 제시
    • 이를 업(業)으로, 보수를 받고 계속·반복하는 행위

이러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무자격 세무대리, 어디까지가 위반인가

2-1. “무자격 세무대리”의 핵심 포인트

다음 요소가 있으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자격 없음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법정 자격 없음
  • 대리·위임 관계
    • 타인(개인·법인)을 위해 세무 업무를 처리
  • 보수 수수
    • 수수료, 고문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 수령
  • 계속·반복성
    •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여러 고객·여러 건을 지속적으로 수행

2-2.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기업 대표나 임직원 입장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장대행” 명목의 무자격 세무대리
    • 세무사 자격이 없는 개인·법인이
      • 여러 회사의 장부를 기장해 주면서
      • 부가세·법인세 신고서까지 작성·전자신고
      • 월 기장료, 신고수수료를 받는 경우
  • 인사·경영 컨설팅 회사의 세무신고 대행
    • “급여 아웃소싱, 4대보험, 연말정산” 패키지 제공하면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대행
      • 세무자문·절세컨설팅까지 함께 제공
  • 사내 직원이 외부 계열사·지인 회사 신고를 유료로 처리
    • 재무팀 직원이 본인 회사 업무 외에
      • 친분 있는 다른 회사들의 세무신고를 대신 해주고
      • 사례비·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 ④ 경리·회계 아웃소싱 업체의 과도한 업무 범위
    • “회계 아웃소싱, 관리회계 지원”을 표방하면서
      • 실제로는 세무신고·세무조정·세무자문까지 대행
      • ‘세무사 검토’ 없이 독자적으로 신고 처리

3.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

3-1. 처벌 규정 (형사처벌)

무자격 세무대리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도 공범·방조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자격 세무대리자
  • 의뢰 기업(대표·임직원)
    • 아래와 같은 경우 공범·방조로 문제될 여지
      • 무자격인 줄 알면서도 계속 의뢰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회사에 ‘세무신고 일괄대행’ 맡김
    • 세무조사 시
      • 신고내용 오류·탈루에 대한 가산세·추징세 부담
      • “성실신고 의무 위반” 평가 가능성

3-2. 세무상 리스크

무자격 세무대리는 세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오류·누락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등 보호장치 없음
  • 조세불복·구제 절차
    • “세무전문가가 적정하게 신고했다”는 신뢰 주장 곤란
    • 결과적으로 기업이 모든 세금·가산세를 부담

4. 허용되는 업무 vs 위법 가능성이 있는 업무

4-1. 어디까지가 합법적 보조업무인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 범위에 속합니다. (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내 직원이 자기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재무팀·경리팀 직원이
      • 자사 장부 기장, 세무신고서 작성·제출
      • 세무조정자료 정리, 세무조사 대응 지원
    • → “자기 회사”를 위한 행위이므로 무자격 세무대리 아님
  • 단순 데이터 입력·전산 보조
    • 장부 입력, 증빙 스캔·분류
    •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시스템에 업로드만 하는 행위
    • → 핵심 판단·결정은 자격자가 하는 경우
  • 일회성·무상 도움
    • 지인 회사의 간단한 신고를
      • 무료로 한 번 도와준 정도
    • → “업으로서 계속·반복 + 보수 수수” 요건이 약해 분쟁 가능성 낮음

4-2. 위법 소지가 큰 업무들 (실무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무사법 위반 리스크가 높습니다.

  • 자격 없이 타 법인·개인 다수의 세무신고를
    • 유료로
    • 반복적으로
    • 독자 판단으로 처리하는 경우
  • “세무자문, 절세컨설팅”을 표방하면서
    • 구체적인 세법 해석·적용, 신고 방식까지 설계
    • “이 구조로 하면 세금이 얼마 줄어든다”고 제안
  • “기장대행 + 신고대행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5. 기업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사례 유형

5-1. 사례 1: 경리 아웃소싱 업체 이용

  • 상황
    • A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경리·세무 통합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
    • 해당 업체는 세무사 자격자가 없고, 회계 경력자만 있음
    • 부가세·법인세 신고까지 모두 대행, 월 기장료 + 신고수수료 수령
  • 리스크
    • 업체: 무자격 세무대리로 형사처벌 위험
    • A사: 세무조사 시 공범 논의 + 신고 오류 시 가산세 부담

5-2. 사례 2: 사내 재무팀장의 “부업” 문제

  • 상황
    • B사 재무팀장이
      • 지인 10여 개 회사의 세무신고를 대신 해주고
      • “컨설팅비” 명목으로 연간 수백만 원 수령
  • 리스크
    • 재무팀장: 세무사법 위반, 회사 몰래 한 경우 횡령·겸직 위반 등 부수 이슈
    • B사: 회사 명의 PC·프로그램·인력을 사용했다면 공모·방조 논의

6. 무자격 세무대리 적발 시 기업이 받는 타격

6-1. 세무조사·추징세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국세청은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가 있는 경우
      • 그 업체와 거래한 기업들을 묶어서 조사하는 경우 많음
  • 추징세 및 가산세
    • 과소신고, 부당공제, 누락된 소득 등이 한꺼번에 드러남
    • 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 전방위 추징 가능

6-2. 형사 리스크평판 리스크

  • 대표·임원 소환 조사
    • “무자격인 줄 알고도 의뢰했는지”
    • “왜 세무사 대신 그 업체를 선택했는지” 등 집중 조사
  • 기업 이미지 훼손
    • 거래처·금융기관이 “세무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으로 평가
    • 상장사라면 공시·감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현재 이용 중인 세무 관련 외부업체 점검

  • 다음 항목을 내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① 계약 상대방의 자격 여부
  • ② 계약서상 업무 범위
    • 단순 기장·전표 입력인지
    • 세무신고·세무자문 포함인지
  • ③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 세무법인/회계법인 명의인지
    • 개인·일반법인(컨설팅 회사 등) 명의인지
  • ④ 실제 업무 수행 구조
    • 자격자가 실질적으로 검토·결재하는지
    • 무자격 직원이 전부 처리하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리는지

7-2. 사내 임직원의 부수업무·겸업 관리

  • 내부 규정 정비
    • 겸업·부업 신고 의무
    • 회사 자원(프로그램·서버·자료) 외부 사용 금지
  • 정기 점검
    • 재무팀·경리팀 직원의 외부 용역 여부 점검
    •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컨설팅 사업을 하는지 확인

8.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방법

8-1. 이미 무자격 세무대리 이용 중이었다면

  • ① 즉시 거래구조 변경
    • 자격 있는 세무사·세무법인으로 변경
    • 기존 업체는 “단순 회계보조” 범위로 축소하거나 계약 종료
  • ② 과거 신고 내역 재점검
    • 최근 5년(통상 소멸시효) 세무신고 내역을
      • 정식 세무전문가에게 재검토 의뢰
  • ③ 세무조사·수사 대비 자료 정리
    • 계약서, 이메일, 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등 정리
    • “무자격 여부를 몰랐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실무상 중요 포인트)

8-2. 앞으로 안전하게 세무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

  • 자격 있는 세무전문가와 계약
    •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세무법인·회계법인 위주로 선택
  • 계약서에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
    • 기장, 신고, 자문, 조세불복 대리 등 각 항목 구분
    • 책임 범위, 손해 발생 시 책임 규정 명시
  •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확보
    • 기장료, 신고수수료, 자문료를 구분
    • ‘실적 수수료(절세 성과에 따른 성공보수)’ 구조는 세무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므로 주의

9. 세무 사법 위반 (무자격 세무 대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 경리 직원이 세무신고를 직접 하는데, 이것도 세무사법 위반인가요?

  • 자기 회사의 세무신고를 내부 직원이 처리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 무자격 세무대리는 “타인의 세무 업무를 대가를 받고 대리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Q2. 경리 아웃소싱 업체에 장부 기장과 부가세 신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 그 업체에 세무사 등 자격자가 소속되어 있고,
    • 계약서·세금계산서·실제 업무결재에 자격자가 관여한다면 통상 허용 범위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자격자 없이 일반 법인이 전적으로 신고를 대행한다면 무자격 세무대리 소지가 큽니다.
  • 계약서와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지인 회사의 부가세 신고를 한두 번 무료로 도와줬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 일회성·무상 호의에 가까운 경우, 통상 수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 다만,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여러 회사에 제공하고, 나중에라도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무자격 세무대리 업체를 여러 해 동안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현재 거래를 자격 있는 세무전문가로 전환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 그 다음, 과거 신고 내역을 재점검하여 중대한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사·세무조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컨설팅 회사가 “세무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나요?

  • 단순히 “경영 전략, 투자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 수준이면 세무사법 위반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세법 적용, 신고 방법, 절세 구조 설계까지 해주고, 이를 업으로 대가를 받는다면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세무 이슈가 핵심인 자문은 가급적 세무사·회계사 등 자격자가 있는 곳을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