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거래금지 위반,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자기 거래금지 위반’은 회사 재산을 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용하거나, 이 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적 법한 절차 없이 진행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 거래금지의 기본 개념, 위반책임, 실제로 문제 되는 거래 유형, 수사·소송 대응 방법, 예방·실무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 거래금지 위반 개요

1-1. 자기 거래금지란 무엇인가

상법상 이사(대표 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등 회사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이 해충돌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러한 거래는

이를 어기면 자기 거래금지 위반이 되고,

2. 관련 법규 정리 (상법 중심)

2-1. 주요 조문 개관

구분 주요 내용 핵심 포인트
상법 제397조의2 (이사의 회 사기회 유용 금지) 회사의 사업기 회를 개인이가 져가 면 이사회 승인 필요, 회사에 손해 발생시 배상·이 득 반환
상법 제398조 (자기 거래 금지) 이사가 회사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거래이사회 승인 필요 승인 없는 거래는 위법, 손해배상·책임소송 대상
상법 제382조의3 (충실 의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이 해충돌 회피 의무의 근거
상법 제399조 (이사의 책임) 고의·과 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 시 손해배상 책임 자기 거래금지 위반기본 책임 규정

상장 회사·금융 회사 등은 자본시장 법, 금융지주 회사법, 은 행법 등에서 엄격한 규제추가 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행위가 ‘자기 거래금지 위반’에 해당 하는가

3-1. 대표·임원 이자주 하는 ‘위험한 거래유형

다음과 같은 거래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유 형입니다.

1) 회사 자금을 개인 회사·가 족 회사에 대여

2) 회사가 대표 이사 개인 채무를 보증·담보 제공

3)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 거나 비싸게 사주는 경우

4) 회사 기회를 개인이가 져가는 경우 (Company Opportunity)

5) 거래는 했지만 형식만 맞춘 경우

4. 자기 거래금지 위반이 문제 되는 기준

4-1. 핵심 판단 요소

자기 거래금지 위반 여부는 대략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5. 민·형사상 책임 구조

5-1. 민사 책임 (회사·주주 측면)

5-2. 형사 책임 (업무상배임 중심)

자기 거래금지 위반은 상당수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와 결합합니다.

가중처벌(최대 무기 또는 5년 이 상 유기 징역 등)

6.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유형 정리

유형 예시 주요 쟁점 리스크 수준
특수관계인 저리·무담보 대여 대표 개인 회사에 회사자금 대여 승인 여부, 회수 가능성, 이자율 매우 높음
대표 개인채무 보증 대표 개인대출에 회사가 연대보증 회사 이익 유무, 이사회 승인 매우 높음
자산 저가 양도 회사 부동산을 가 족에 게 시가 이 하 매각 감정평가, 손해액 산정 높음
회 사기회 유용 회사 프로 젝트를 대표 개인 회사로 이전 사업기회 해당 여부, 승인 절차 매우 높음
형식적 승인 사후 의 사록 작성, 이 해관계자의 결참여 절차 적 법성, 의 사록 진정성 중~높음
7. 수사·조사·소송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7-1.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경우(내부 고발, 세무 조사, 검찰·경찰 수사 등)

7-2. 형사 사건 대응 포인트

‘통상적인 그룹 지원행위였다’는 점을 주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이익 또는 최소한의 합리성 강조
    • 회사 가장기 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는 지
    • 당시 정보와 상황 기준으로는 합리적인의 사결정이 었는 지
  • 절차적 하자 보완
    • 사후 승인, 재승인, 추가 보고
    • 절차를 보완하여 향후 재발 방지의 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실무 체크리스트)

8-1. 이사회·내부규정 정비

8-2. 거래 실무 절차

8-3. 대표·임원 개인 회사 운영 시 유의 사항

9. 중소·비상장 회사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오해

9-1. “어차피 회사인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9-2.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괜찮다?”

  • 사후에 회수·정리하더라도
    • 사이 발생한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에서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이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0. 자기 거래금지 위반과 세무·회계 리스크

→ 대표의 상여·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가능

11. 대표·임원이 당장 점검해 볼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기 거래금지 위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내에
    •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가 족 회사에 대여한 적이 있다.
    • 대표 개인 대출에 회사가 보증·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가 족·개인 회사에 매각했다.
    • 회사 프로 젝트를 대표 개인 회사 명의전환한 적이 있다.
    • 위 거래들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기록이 불명확하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 관련 문서와 자금 흐름을 우선 정리하고,
  •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 거래 구조의 적정성
    • 사후 보완 가능성
    • 잠재 리스크(세무·형사)를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어떤 자기 거래든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사전 승인 + 거래 조건의 공정성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이사 회가 승인했더라도,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소규모 비상장 회사도 자기 거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까?

  • 예, 적용됩니다.

Q3. 이미 자기 거래를 했는 데, 지금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괜찮습니까?

  • 사후 승인으로 형사 책임 이자동 면제되지는 않지만,
    • 회사의의 사에 반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 민사·형사상 책임을 경감 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 사후 승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실질 심의·기록이 중요합니다.

Q4. 대표 이사가 100% 지분을가 진 1인 회사도 자기 거래금지 위반이 되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회사와 대표 이사가 별개의 인격체이 기 때문입니다.
    • 특히 세무·형사 에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봅니다.

Q5. 회사 자금으로 일단 급하게 개인 채무를 갚고, 나중에 다시 회사에 넣으면 괜찮나요?

  • 매우 위험합니다.
    • 그 순간 이미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행위 시점의 배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가능한 한이 런 구조는 애초에 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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