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금지 위반,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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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금지 위반’은 회사 재산을 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거래금지의 기본 개념, 위반 시 책임, 실제로 문제 되는 거래 유형, 수사·소송 대응 방법, 예방·실무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거래금지 위반 개요

1-1. 자기거래금지란 무엇인가

상법상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등 회사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해충돌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와
    • 자기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 제3자를 위하여 보증·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 회사의 영업기회·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 사전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되고,

2. 관련 법규 정리 (상법 중심)

2-1. 주요 조문 개관

구분 주요 내용 핵심 포인트
상법 제397조의2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됨 이사회 승인 필요, 회사에 손해 발생 시 배상·이득 반환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금지) 이사가 회사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거래 시 이사회 승인 필요 승인 없는 거래는 위법, 손해배상·책임소송 대상
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근거
상법 제399조 (이사의 책임)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 시 손해배상 책임 자기거래금지 위반 시 기본 책임 규정

※ 상장회사·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서 더 엄격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행위가 ‘자기거래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3-1. 대표·임원이 자주 하는 ‘위험한 거래’ 유형

다음과 같은 거래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1) 회사 자금을 개인 회사·가족 회사에 대여

  • 예시
    • 대표이사가 본인 100% 지분의 다른 법인에 무담보·저리 대여
    • 자녀 회사의 운영자금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원
  • 위험 포인트
    •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
    • 담보·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시장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
    • 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사에 손해 발생

2)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보증·담보 제공

  • 예시
    • 대표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 대표 개인 채무에 대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 위험 포인트
    • 회사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채무
    • 보증·담보 제공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없음
    •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대신 갚게 되면 업무상배임으로 평가될 소지

3)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사주는 경우

  • 예시
    • 회사 보유 부동산을 대표이사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매각
    • 대표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회사 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
  • 위험 포인트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 가격 산정 근거 불명확, 외부 평가 없이 임의 결정
    • 회사에 명백한 손해 발생

4) 회사 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 (Company Opportunity)

  • 예시
    • 회사가 추진하던 유망한 부동산·프로젝트를 대표 개인 회사로 전환
    • 회사 명의로 협상하던 계약을, 마지막에 본인 또는 가족 회사 명의로 체결
  • 위험 포인트
    • 해당 사업이 회사 사업범위·전략과 밀접
    • 임원이 아니었으면 얻기 어려운 기회
    • 이사회 보고·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

5) 거래는 했지만 형식만 맞춘 경우

  • 예시
    • 사후에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
    • 승인 과정에서 이해관계 이사가 의결에 참여 (의결정족수 문제)
  • 위험 포인트
    • 실질적으로 승인 절차가 없거나 형식에 그침
    • 수사·소송에서 의사록의 진정성·시점이 문제 됨

4.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문제 되는 기준

4-1. 핵심 판단 요소

자기거래금지 위반 여부는 대략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해충돌 구조 존재 여부
    • 회사 vs 임원 개인(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상반되는가
  •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
    •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심의·승인 여부
  • 거래 조건의 공정성
    • 가격, 이자율, 담보, 만기 등 조건이 시장 조건과 비교해 공정한지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큰지
  •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에서 빠졌는지
    • 외부 평가, 감정, 자문 등을 거쳤는지

5. 민·형사상 책임 구조

5-1. 민사 책임 (회사·주주 측면)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이사가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액 + 지연손해금 배상
  • 이득 반환 청구
    • 이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원 해임·해촉 사유
    • 중대한 신뢰 훼손 사유로 해임 사유가 됨

5-2. 형사 책임 (업무상배임 중심)

자기거래금지 위반은 상당수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와 결합합니다.

  •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요지)
  • 특경법 적용 가능성
    • 손해액이 일정 금액(5억·50억 등)을 넘으면

가중처벌(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6.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유형 정리

유형 예시 주요 쟁점 리스크 수준
특수관계인 저리·무담보 대여 대표 개인회사에 회사자금 대여 승인 여부, 회수 가능성, 이자율 매우 높음
대표 개인채무 보증 대표 개인대출에 회사가 연대보증 회사 이익 유무, 이사회 승인 매우 높음
자산 저가 양도 회사 부동산을 가족에게 시가 이하 매각 감정평가, 손해액 산정 높음
회사기회 유용 회사 프로젝트를 대표 개인회사로 이전 사업기회 해당 여부, 승인 절차 매우 높음
형식적 승인 사후 의사록 작성, 이해관계자 의결참여 절차 적법성, 의사록 진정성 중~높음
7. 수사·조사·소송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

7-1.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경우(내부 고발, 세무조사, 검찰·경찰 수사 등)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거래 내역: 계약서, 이사회·주총 의사록, 회계전표, 자금 흐름
    • 거래의 경위: 왜 해당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 회사 이익·필요성 입증
    • 단순한 ‘대표 개인 이익’이 아니라,
      • 회사의 자금운용 필요
      •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개편
      • 거래 상대방의 신용 보강을 통한 회사 수주 확보
    •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 정리
  • 손해 발생 여부·규모 분석
    •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담보, 상계, 후속 거래 등)
    • 손해액 산정에 대해 회계·세무 전문가 의견 확보
  • 사후 조치
    • 부당한 거래 조건을 정정(이자율 조정, 담보 보강 등)
    • 문제되는 보증·담보를 해소
    • 회사에 대한 이익 반환(추가 납입 등)

7-2. 형사 사건 대응 포인트

  • 임무위배 인식 여부
    • 내부 규정·이사회 승인 관행 등을 통해

‘통상적인 그룹 내 지원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이익 또는 최소한의 합리성 강조
    •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
    • 당시 정보와 상황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 절차적 하자 보완
    • 사후 승인, 재승인, 추가 보고 등
    • 절차를 보완하여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실무 체크리스트)

8-1. 이사회·내부규정 정비

  • 정관·이사회 규정에 다음 내용 명확화
    •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및 회사기회 유용(제397조의2)에 대한 승인 절차
    •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및 회피 규정
    • 거래 규모별로 이사회·위원회·대표이사 전결 한도 설정
  • 내부 규정·윤리규정에

8-2. 거래 전 실무 절차

  •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체크
    • 거래 상대방이 임원·주요주주·그 가족 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인지
    •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 회사와 직접적인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지
  • 필수적으로 남겨야 할 기록
    • 거래 필요성 및 대안 검토 문서
    • 가격·조건 산정 근거 (견적서, 감정평가, 시가 비교자료 등)
    • 이사회·위원회 보고자료 및 회의록

8-3. 대표·임원 개인 회사 운영 시 유의사항

  • 회사와 본인 개인회사 간 거래 시
    • 가능하면 시장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 외부 감정·자문을 받아 가격 공정성 확보
    • 반드시 이사회에 사전 보고 및 승인 요청
  • 회삿돈과 개인 돈의 계좌·회계 완전 분리
    • 개인적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기
    • 차입·상환 내역을 명확히 구분

9. 중소·비상장 회사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오해

9-1. “어차피 내 회사인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 1인 회사·소수주주 회사라도
    • 회사 재산은 ‘회사’의 것이고,
    •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재산 관리자 지위입니다.
  • 세무조사·형사수사에서는
    •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 회사와 대표이사를 분리된 인격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9-2.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괜찮다?”

  • 사후에 회수·정리하더라도
    • 그 사이 발생한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0. 자기거래금지 위반과 세무·회계 리스크

  • 법인세 문제
  • 배당·상여 소득 인정
    • 대표에게 유리한 거래는

→ 대표의 상여·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가능

  • 외부감사·감사보고서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의무
    • 부적절한 자기거래는 감사의 ‘한정·부적정 의견’ 사유가 될 수 있음

11. 대표·임원이 당장 점검해 볼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기거래금지 위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내에
    • –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가족 회사에 대여한 적이 있다.
    • 대표 개인 대출에 회사가 보증·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가족·개인 회사에 매각했다.
    • 회사 프로젝트를 대표 개인회사 명의로 전환한 적이 있다.
    • 위 거래들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기록이 불명확하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 관련 문서와 자금 흐름을 우선 정리하고,
  •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 거래 구조의 적정성
    • 사후 보완 가능성
    • 잠재 리스크(세무·형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어떤 자기거래든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사전 승인 + 거래 조건의 공정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이사회가 승인했더라도,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면

→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소규모 비상장회사도 자기거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까?

  • 예, 적용됩니다.
    • 상법상 규정은 회사 규모·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오히려 가족·지인 중심 회사에서 자기거래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Q3. 이미 자기거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괜찮습니까?

  • 사후 승인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지만,
    •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 민사·형사상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 사후 승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실질 심의·기록이 중요합니다.

Q4.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진 1인회사도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되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세무·형사에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봅니다.

Q5. 회사 자금으로 일단 급하게 개인 채무를 갚고, 나중에 다시 회사에 넣으면 괜찮나요?

  • 매우 위험합니다.
    • 그 순간 이미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행위 시점의 배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가능한 한 이런 구조는 애초에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