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금지 위반’은 회사 재산을 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거래금지의 기본 개념, 위반 시 책임, 실제로 문제 되는 거래 유형, 수사·소송 대응 방법, 예방·실무 체크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거래금지 위반 개요
1-1. 자기거래금지란 무엇인가
상법상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등 회사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해충돌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와
- – 자기 자신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 회사의 영업기회·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는
이를 어기면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되고,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형사상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 상법상 책임(해임, 위임관계 종료, 책임소송 등)
-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규 정리 (상법 중심)
2-1. 주요 조문 개관
| 구분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 상법 제397조의2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 회사의 사업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됨 | 이사회 승인 필요, 회사에 손해 발생 시 배상·이득 반환 |
|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금지) | 이사가 회사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거래 시 이사회 승인 필요 | 승인 없는 거래는 위법, 손해배상·책임소송 대상 |
| 상법 제382조의3 (충실의무) |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근거 |
| 상법 제399조 (이사의 책임) |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 시 손해배상 책임 | 자기거래금지 위반 시 기본 책임 규정 |
※ 상장회사·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서 더 엄격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행위가 ‘자기거래금지 위반’에 해당하는가
3-1. 대표·임원이 자주 하는 ‘위험한 거래’ 유형
다음과 같은 거래는 실제 사건에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1) 회사 자금을 개인 회사·가족 회사에 대여
- 예시
- 대표이사가 본인 100% 지분의 다른 법인에 무담보·저리 대여
- 자녀 회사의 운영자금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원
- 위험 포인트
-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
- 담보·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시장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
- 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사에 손해 발생
2)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보증·담보 제공
- 예시
- 대표 개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 대표 개인 채무에 대해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 위험 포인트
3)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사주는 경우
- 예시
- 회사 보유 부동산을 대표이사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매각
- 대표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회사 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
- 위험 포인트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 가격 산정 근거 불명확, 외부 평가 없이 임의 결정
- 회사에 명백한 손해 발생
4) 회사 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 (Company Opportunity)
- 예시
- 회사가 추진하던 유망한 부동산·프로젝트를 대표 개인 회사로 전환
- 회사 명의로 협상하던 계약을, 마지막에 본인 또는 가족 회사 명의로 체결
- 위험 포인트
- 해당 사업이 회사 사업범위·전략과 밀접
- 임원이 아니었으면 얻기 어려운 기회
- 이사회 보고·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
5) 거래는 했지만 형식만 맞춘 경우
- 예시
- 위험 포인트
- 실질적으로 승인 절차가 없거나 형식에 그침
- 수사·소송에서 의사록의 진정성·시점이 문제 됨
4.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문제 되는 기준
4-1. 핵심 판단 요소
자기거래금지 위반 여부는 대략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이해충돌 구조 존재 여부
- 회사 vs 임원 개인(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상반되는가
- 사전 승인 절차 준수 여부
-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심의·승인 여부
- 거래 조건의 공정성
- 가격, 이자율, 담보, 만기 등 조건이 시장 조건과 비교해 공정한지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큰지
- 정보 제공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에서 빠졌는지
- 외부 평가, 감정, 자문 등을 거쳤는지
5. 민·형사상 책임 구조
5-1. 민사 책임 (회사·주주 측면)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이사가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액 + 지연손해금 배상
- 이득 반환 청구
- 이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함
- 주주대표소송
- 임원 해임·해촉 사유
- 중대한 신뢰 훼손 사유로 해임 사유가 됨
5-2. 형사 책임 (업무상배임 중심)
자기거래금지 위반은 상당수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와 결합합니다.
-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요지)
- 특경법 적용 가능성
- 손해액이 일정 금액(5억·50억 등)을 넘으면
→ 가중처벌(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6.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유형 정리
| 유형 | 예시 | 주요 쟁점 | 리스크 수준 |
|---|---|---|---|
| 특수관계인 저리·무담보 대여 | 대표 개인회사에 회사자금 대여 | 승인 여부, 회수 가능성, 이자율 | 매우 높음 |
| 대표 개인채무 보증 | 대표 개인대출에 회사가 연대보증 | 회사 이익 유무, 이사회 승인 | 매우 높음 |
| 자산 저가 양도 | 회사 부동산을 가족에게 시가 이하 매각 | 감정평가, 손해액 산정 | 높음 |
| 회사기회 유용 | 회사 프로젝트를 대표 개인회사로 이전 | 사업기회 해당 여부, 승인 절차 | 매우 높음 |
| 형식적 승인 | 사후 의사록 작성, 이해관계자 의결참여 | 절차 적법성, 의사록 진정성 | 중~높음 |
7-1.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경우(내부 고발, 세무조사, 검찰·경찰 수사 등)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거래 내역: 계약서, 이사회·주총 의사록, 회계전표, 자금 흐름
- 거래의 경위: 왜 해당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 회사 이익·필요성 입증
- 손해 발생 여부·규모 분석
-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담보, 상계, 후속 거래 등)
- 손해액 산정에 대해 회계·세무 전문가 의견 확보
- 사후 조치
7-2. 형사 사건 대응 포인트
- 임무위배 인식 여부
- 내부 규정·이사회 승인 관행 등을 통해
‘통상적인 그룹 내 지원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이익 또는 최소한의 합리성 강조
-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는지
- 당시 정보와 상황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 절차적 하자 보완
- 사후 승인, 재승인, 추가 보고 등
- 절차를 보완하여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실무 체크리스트)
8-1. 이사회·내부규정 정비
- 정관·이사회 규정에 다음 내용 명확화
- 내부 규정·윤리규정에
8-2. 거래 전 실무 절차
-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체크
- 거래 상대방이 임원·주요주주·그 가족 또는 그가 지배하는 회사인지
-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 회사와 직접적인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지
- 필수적으로 남겨야 할 기록
- 거래 필요성 및 대안 검토 문서
- 가격·조건 산정 근거 (견적서, 감정평가, 시가 비교자료 등)
- 이사회·위원회 보고자료 및 회의록
8-3. 대표·임원 개인 회사 운영 시 유의사항
9. 중소·비상장 회사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오해
9-1. “어차피 내 회사인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나?”
- 1인 회사·소수주주 회사라도
- – 회사 재산은 ‘회사’의 것이고,
- 대표이사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재산 관리자 지위입니다.
- 세무조사·형사수사에서는
-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 회사와 대표이사를 분리된 인격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9-2.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괜찮다?”
- 사후에 회수·정리하더라도
- 그 사이 발생한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0. 자기거래금지 위반과 세무·회계 리스크
→ 대표의 상여·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가능
11. 대표·임원이 당장 점검해 볼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기거래금지 위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 내에
- – 회사 자금을 대표 개인·가족 회사에 대여한 적이 있다.
- 대표 개인 대출에 회사가 보증·담보 제공한 적이 있다.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가족·개인 회사에 매각했다.
- 회사 프로젝트를 대표 개인회사 명의로 전환한 적이 있다.
- 위 거래들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기록이 불명확하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어떤 자기거래든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사전 승인 + 거래 조건의 공정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이사회가 승인했더라도,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면
→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소규모 비상장회사도 자기거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까?
- 예, 적용됩니다.
- 상법상 규정은 회사 규모·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오히려 가족·지인 중심 회사에서 자기거래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Q3. 이미 자기거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괜찮습니까?
- 사후 승인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지만,
-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 민사·형사상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 사후 승인 절차는 형식이 아닌 실질 심의·기록이 중요합니다.
Q4.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진 1인회사도 자기거래금지 위반이 되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세무·형사에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봅니다.
Q5. 회사 자금으로 일단 급하게 개인 채무를 갚고, 나중에 다시 회사에 넣으면 괜찮나요?
- 매우 위험합니다.
- 그 순간 이미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행위 시점의 배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 가능한 한 이런 구조는 애초에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