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는 소집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취소되거나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소집통지 하자의 기본 법리,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무효·취소 소송 리스크, 실무 체크리스트와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 하자’ 개요
1.1 왜 소집통지가 중요한가
2.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기본 법규정
2.1 상법상 기본 규정(비상장 주식회사 기준)
- 소집권자
- 소집통지 방법
- 원칙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주주에게 개별 통지
- 통지 기간
- 정기·임시 주주총회 공통:
- 원칙 총회일 2주 전까지 통지
- 정관으로 단축 가능(예: 1주 전 등)
- 통지 내용(필수 기재사항)
- 총회 일시
- 총회 장소
- 회의 목적사항(안건)
- 예: 제1호 의안 – 제○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등
2.2 상장회사·전자투표 등 특례(개략)
- 상장회사는
- 특히 상장회사는
3. 어떤 것이 ‘소집통지 하자’인가
3.1 전형적인 소집통지 하자 유형
-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주주에게 아예 통지를 누락
- 통지 기간 위반
- 법 또는 정관상 기간보다 늦게 통지
- 통지 방법 위반
- 서면·전자문서가 아닌 임의의 방식(카톡, 구두 통보 등)에만 의존
- 정관상 정한 특별한 방식 미준수
- 통지 내용 불비
- 일시·장소 오기
- 회의 목적사항(안건)을 기재하지 않거나 매우 포괄적으로만 기재
- 중요한 안건을 통지에 포함하지 않고, 현장에서 추가 상정
- 소집권자 하자
- 정관·주주간계약 위반
3.2 하자의 정도에 따른 효과(무효 vs 취소)
| 구분 | 예시 | 효과(일반적 경향) |
|---|---|---|
| 중대한 절차 하자 | 전원 미통지, 소집권자 전면 위반, 날짜·장소 허위 등 | 무효 또는 부존재 주장 가능 |
| 일정 요건을 갖춘 하자 | 일부 주주 통지 누락, 통지 기간 미준수, 안건 기재 불비 등 |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 다수 |
| 경미한 하자, 실질 영향 없음 | 오기(연·월일 착오 등)이나 장소 기재 오류 등 | 무효·취소 사유 부정 가능 |
※ 실제로는 개별 사안의 사정(주주의 출석 여부, 의결 결과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소집통지 하자가 있을 때의 법적 리스크
4.1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
- 주요 쟁점
- 소집 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
- 주주총회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
- 주로 문제 되는 경우
4.2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
4.3 민·형사 책임
- 민사
- 이사·대표이사가 소집통지 하자를 알면서도 강행 →
-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
- 형사(사안에 따라)
5. 자주 발생하는 소집통지 하자 유형별 정리
5.1 통지 기간 미준수
- 예시
- 법·정관상 “총회일 2주 전까지 통지”인데
- 총회일 5일 전에 통지 발송
- 실무상 문제
- “실제로 주주 대부분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 불만 주주가 문제 삼으면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큽니다.
- 대응
- 애매하면 총회 연기 + 재통지가 안전합니다.
5.2 특정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
- 예시
- 소수지분을 가진 주주 1인에게만 통지를 빼먹음
- 법적 평가
- 그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가 침해되었으므로
- 결의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 팁
5.3 안건(회의 목적사항) 누락·추가 상정
- 예시
- 법적 평가
- 통지에 없는 안건은
- 원칙적으로 유효한 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함
- 특히 이사·대표이사 해임 등 중대한 안건은
-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외 논점
- 전 주주 전원 출석 + 이의 없이 안건 상정 동의가 있는 경우
- 실무·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유효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반드시 안건 기재가 원칙입니다.
5.4 소집권자 하자
- 예시
- 법적 효과
-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어
-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에 소집결의 내용을 남기고
- 소집권자(대표이사 등) 명확히 확인 후 통지해야 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 검토해야 할 사항
6.1 기본 체크리스트
- [ ] 정관 확인
- 소집권자, 통지방법, 통지기간, 공고방법 등
- [ ] 주주명부 최신화
- 기준일 설정 여부, 주소·전자우편 업데이트
- [ ] 총회 일시·장소 결정
- 장소는 정관·관행에 맞게
- 주주들이 실제로 참석 가능한 장소·시간인지 고려
- [ ] 안건(회의 목적사항) 확정
- [ ] 소집통지 문안 작성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점검
- [ ] 통지 발송
- 등기우편, 이메일(전자문서) 등 증거가 남는 방식 선택
- [ ] 발송 증거 보관
- 발송영수증, 반송우편, 이메일 로그 등
6.2 소집통지 예시 구조(간단 틀)
- 제목
- 제○기 정기(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1. 일시
- 2. 장소
- 3. 회의 목적사항(안건)
- 제1호 의안: 제○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4. 의결권 행사 방법(대리인 출석, 서면, 전자투표 여부 등)
- 5. 첨부 서류(위임장 양식, 참고서류 등)
- 회사 상호, 대표이사 성명, 날짜
7. 이미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7.1 아직 총회 전이라면
- 통지 기간 부족이 명백한 경우
- 총회일을 연기하고, 법·정관이 정한 기간을 지켜 재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지 내용(안건) 누락을 발견한 경우
- 기존 총회는 그대로 진행하되
- 누락된 안건은 추가 임시주주총회를 별도 소집하는 방안 고려
- 일부 주주 통지 누락 발견
- 즉시 누락 주주에게 통지 재발송
- 시간 여유가 없다면, 해당 주주에게 개별 연락 + 서면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다만 분쟁시 완전한 방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음)
7.2 이미 총회가 끝난 후라면
- 하자가 경미하고 실질적 영향이 적은 경우
- 주주들과 협의하여
-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절차(추가 총회, 서면 결의 등)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수주주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추가 리스크 관리
8. 상장회사·스타트업에서 자주 나오는 특수 이슈
8.1 상장회사
8.2 스타트업·비상장 벤처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못 보냈는데, 나머지 주주로 의결했으면 유효합니까?
- 원칙적으로 그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은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락된 주주가
-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을 가진 경우
- 또는 분쟁 의사가 있는 경우, 리스크가 큽니다.
Q2.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만 소집통지를 해도 되나요?
- 상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 정관, 판례 동향,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전자문서) + 카톡·문자 보조 방식이 안전합니다.
Q3. 통지에는 안건을 간단히 “기타 회사 중요사항” 정도로만 적어도 되나요?
- 중요 안건(이사·대표이사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은
-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 안건”이라는 포괄적 표현만으로
- 주주가 어떤 의결을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전 주주 전원이 실제로 출석해서 이의 없이 의결했다면, 소집통지 하자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 전원 출석·이의 없음은
- 소집통지 하자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 특히 상장회사,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 여전히 분쟁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이미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를 근거로 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결의가 무효·취소되면
- 그 결의를 기초로 한 등기도 말소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 무효·취소 소송 → 판결 확정 → 등기말소, 재총회 개최 등
- 복잡한 후속 정리가 필요하므로,
- 가능하면 초기에 절차를 바로잡는 것이 비용·리스크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