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차등배당’은 지분 비율과 다르게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이(또는 적게)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차등배당의 개념, 상법·세법상 허용 범위, 위법 리스크와 실무 설계 방법, 실제로 문제되는 포인트와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 간 차등배당’ 개요
1-1. 차등배당이란 무엇인가
- 정의
- 예시
- A: 60%, B: 40% 지분 보유
- 정률 배당: A 60, B 40 (총 100 기준)
- 차등배당: A 40, B 60 또는 A 0, B 100 등
1-2. 왜 차등배당을 고민하는가
- 경영자·오너 입장
- 세무·재무 관점
2. 차등배당, 법적으로 가능한가? (상법 관점)
2-1. 원칙: 보통주 간에는 ‘지분 비례 배당’이 원칙
- 상법 기본 원칙
2-2. 예외: 종류주식 제도를 활용한 합법적 차등배당
- 상법상 허용되는 차등 구조
- 종류주식을 활용하면 배당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음
- 주요 유형
- 배당우선주
- 보통주보다 먼저·더 많이 배당받는 주식
- 배당제한·배당배제 주식
- 의결권을 강화하는 대신 배당을 제한할 수도 있음
- 전제 조건
2-3. 정관 없이 “그때그때” 차등배당하면?
- 위험 포인트
- 정관 근거 없이 특정 주주에게만 과도한 배당:
- “모든 주주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 나중에 입장이 바뀐 주주가 소송 제기할 수 있음
- 실무 팁
3. 차등배당의 세법상 쟁점 (증여·배당·근로소득 이슈)
3-1. 국세청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에서 증여세·상속세·배당소득세 추가 과세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 오너 1: 자녀 9 비율로 지분 보유
- 실제 배당. 자녀에게만 집중 배당, 오너는 거의 안 받음
- 결과적으로:
- “부모가 받을 배당을 자녀에게 넘긴 것” → 증여세 과세 주장
- 주요 논리
- 실질과세 원칙:
- 경제적 실질이 “지분을 가진 사람 간의 공정한 배분”이 아니고,
-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구조라면
→ 증여로 보겠다는 태도
3-2. 배당소득 vs 증여세 vs 근로소득 구분
| 구분 | 과세 유형 | 대표 상황 | 리스크 포인트 |
|---|---|---|---|
| 정률 배당 | 배당소득세 | 지분 비율대로 배당 | 통상 문제 없음 |
| 합리적 종류주식 배당 | 배당소득세 | 정관에 근거한 우선주 배당 | 정관·발행절차 적법성 중요 |
| 가족 간 과도한 차등배당 | 증여세 + 배당소득세 | 부모 몫 배당을 자녀에게 몰아줌 | 증여세 추징, 가산세 부담 |
| 임직원에게 편중된 배당 |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 임직원에게만 과다 배당 | 사실상 성과급·급여로 재분류 가능 |
– 특히,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 차등배당 = 상속·증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받기 쉬움
3-3.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본 원칙
- 가능하면
- – 지분 비례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 차등배당이 필요하면:
- 종류주식으로 구조를 설계
- 사전에 세무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
- 차등배당을 했을 때 필수 체크
4. 상법·세법상 허용되는 차등배당 구조 설계
4-1. 합법적 차등배당을 위한 기본 구조
- 1단계
- 정관 정비
- 2단계
- 종류주식 발행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출석
- 기존 주주의 권리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해당 주주(종류주주)의 별도 총회 필요
- 3단계
- 주주 간 계약
4-2. 실무에서 자주 쓰는 시나리오
(1) 투자자 우선 배당 구조
- 상황
- VC·PE가 투자하면서 투자금 회수 우선권 요구
- 구조
- 배당우선주(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
- 투자자에게:
- 일정 비율의 우선 배당
- 또는 청산 시 우선 분배
- 장점
- 상법상 명확히 인정되는 구조
- 세법상도 통상적인 투자 구조로 인정되는 범위 내
(2) 가족회사에서 특정 자녀에게 이익 집중
- 위험 구조
- 부모: 보통주 다수 보유
- 자녀: 우선주 보유, 우선주에 과도한 배당
- 체크 포인트
- 우선주 배당률·우선순위가:
- 시가·투자금·리스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 과거·현재의 배당 정책과 비교했을 때:
- 갑작스럽게 자녀에게만 이익이 쏠리는 구조인지
- 실무 조언
- 지분 이전(증여·양도)과 정상적인 배당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차등배당을 검토할 때 반드시 체크할 실무 포인트
5-1. 상법 체크리스트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 보통주 사이에서만 차등배당을 하려는 경우
-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을 몰아주려는 경우
- 소수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오너 일가 간 합의만으로 차등배당을 하려는 경우
- 정관에 종류주식 규정이 없는데도 “한 번만 특별하게” 배당을 달리하려는 경우
5-2. 세법 체크리스트
-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 가족 간 지분 구조와 배당 구조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 회사가 계속 이익을 내는데도:
- 특정 시점에만 집중적으로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
- 배당으로 인해:
- 특정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우
- 차등배당의 사유를:
- 문서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5-3. 내부 문서화(Documentation)의 중요성
- 준비해 둘 것
- 이유
6. 차등배당과 형사 리스크 (배임·횡령 등)
6-1.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
- 구성 요소
- 이사가:
- 회사 또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결정을 고의로 내렸고
- 그로 인해 다른 주주에게 손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 예시
- 대표이사가:
- 자신의 가족에게만 과도한 배당을 몰아주고
- 다른 소수주주에게는 사실상 배당을 차단
- 결과
6-2.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포인트
- 최소한 다음은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차등배당을 고려하는 기업을 위한 실무 전략
7-1. “당장 차등배당”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부터
- 권장 순서
7-2.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 – 오너가 고령이고,
- 상속·증여를 앞두고 배당정책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
-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 회사에서
- – 오너 일가와 투자자 사이의 배당정책이 불명확한 경우
- 상장(또는 M&A)을 준비 중인 회사에서
- – 과거의 차등배당 이력이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보통주 간 차등배당도 괜찮습니까?
- 원칙적으로 위험합니다.
Q2. 가족회사에서 부모는 배당을 거의 안 받고 자녀에게만 많이 배당하면 문제가 되나요?
-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부모가 받을 몫을 자녀에게 넘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증여세 + 가산세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 사전 세무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Q3. 차등배당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다릅니까?
- 차등배당
- – 이미 주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
- 스톡옵션
- – 임직원에게 미래에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임직원 보상 목적이라면
- – 무리한 차등배당보다는
- 스톡옵션·성과급·상여금 등과 조합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한 번만, 소액으로 차등배당하면 세무조사까지는 안 들어오지 않나요?
- 금액이 작을수록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만,
- “한 번만이니까 괜찮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 세무조사는 과거 여러 연도를 통합해 보는 경우가 많고,
- 한 번의 차등배당이 패턴의 시작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