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기업의 대표이사·안전담당 임원 등 경영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적 개념·처벌 수위·수사·재판 쟁점·실무 대응 방법·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개요
1-1.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구조
1-2. ‘예방조치 의무’의 핵심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곧 예방조치 의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요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 시설·공정·작업방법 개선
- 예산·인력·장비 확보
-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 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이 중 일부라도 미비하거나 형식적일 경우,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
2-1. 어떤 경우에 수사가 시작되는가
2-2. 수사·재판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 문서·증빙 중심
- 실제 이행 여부
- 서류만 있고 현장에서는 안 지켜졌는지
- 반복 지적된 위험요인을 방치했는지
- 경영진의 인식과 관여 정도
- 보고를 받고도 묵살·축소했는지
- 안전보다 생산·원가 절감을 우선했는지
3.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
3-1. 형사처벌 기준(요지)
| 구분 | 책임 주체 | 처벌 범위(대략) |
|---|---|---|
| 중대산업재해 |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중대산업재해 | 법인(회사) | 50억 원 이하 벌금 |
| 중대시민재해 |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중대시민재해 | 법인(회사) | 100억 원 이하 벌금 |
– 실제 양형은
3-2. 행정·민사 책임
4. 수사 단계에서 핵심 쟁점
4-1. “경영책임자 등” 해당 여부
- 수사기관은 통상 다음을 검토합니다.
- 지배구조가 복잡한 그룹사에서는
- 어느 법인의 어느 경영진을 기소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4-2. 예방조치 의무 이행 입증의 포인트
다음 자료가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조직·규정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방침
- 안전보건 조직도, 직무분장표
- 실행 기록
- 교육·훈련
- 교육 계획, 교육자료, 출석부
- 비상대응훈련 실시 기록
- 도급·협력업체 관리
- 도급계약서 내 안전조항
- 협력업체 안전교육, 합동점검 기록
5. 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논점
5-1.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재판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공방이 있습니다.
- 검찰 측 주장
- 사고 이전에 이미 위험성이 명백했음
- 반복적인 경고·지적에도 실질 조치 없음
- 서류상 체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음
- 피고인 측 방어 포인트
- 업계 통상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했음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을 진행해 왔음
- 예산·인력·장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음
-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이었음
5-2. 과실과 인과관계
- 예방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해당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 재해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6.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6-1. 조직·규정 측면
- [ ] 대표이사 명의의 안전보건 방침이 서면으로 존재하는가
- [ ] 안전보건 전담 조직 또는 담당 임원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가
- [ ] 안전 관련 의사결정 라인과 보고 체계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가
6-2. 위험성 평가 및 개선
- [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연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실행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 [ ] 사내·외 사고사례를 반영해 위험요인을 업데이트하는가
6-3. 예산·인력·장비
- [ ] 안전보건 관련 별도 예산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가
-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법정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가
- [ ] 노후 설비 교체·보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가
6-4. 교육·소통
- [ ] 신규 입사자·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정기 안전교육이 있는가
- [ ] 교육 내용·참석자에 대한 서명부·사진 등 증빙을 남기는가
- [ ] 안전 관련 익명 신고·제안 창구가 실제로 운영되는가
6-5. 도급·협력업체 관리
- [ ] 도급·용역 계약서에 안전보건 의무 및 비용 분담이 명시되어 있는가
- [ ] 원·하청 합동점검, 공동교육 등 실질적 관리를 하고 있는가
- [ ]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평가·관리하는 체계가 있는가
7. 중대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
7-1. 사고 직후 (골든타임 대응)
7-2. 초기 조사 대응
7-3. 수사·재판 대비
- 법률 전문가와의 조율
- 수사기관 출석 전 사실관계·자료 정리
- 경영진 진술 방향 정리
-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과 지시를 했는지
- 어떤 자료를 보고받았는지 일관성 있게 정리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실행
- 설비 개선, 작업 절차 변경, 교육 강화 등
- 단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 중요
8. 예방조치 수준에 따른 리스크 비교
| 구분 | 예방조치 수준 | 형사 리스크 | 기업 이미지·거래 리스크 |
|---|---|---|---|
| A | 체계 구축 + 충실한 이행 + 기록 완비 | 기소 가능성↓, 양형상 유리 | 위기관리 잘한 기업 이미지, 회복 용이 |
| B | 체계 구축 + 부분적·형식적 이행 | 기소 가능성 보통, 과실 인정 가능성↑ | “서류상만 안전관리” 비판, 신뢰도 하락 |
| C | 체계 미비 + 반복 지적 방치 | 중한 처벌 가능성↑↑ | 레피테이션 타격, 발주·입찰 제한 위험 |
Q1. 안전관리자를 두고 규정도 만들어 놨는데, 사고가 나면 대표도 처벌되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대표이사가 예산·인력·장비를 실제로 지원했는지,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2. 협력업체(하청) 직원이 다친 경우에도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이 되나요?
- 원청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이
- 작업환경·시설을 지배·관리하거나
- 안전보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원청의 예방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서류를 뒤늦게라도 정비하면 도움이 되나요?
- 사고 후 서류를 새로 만드는 것은
- 과거 의무 이행 입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다만,
- 평소에 상시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려면 사업장 규모를 줄이면 되나요?
-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
- 법 적용 시기가 유예되거나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 안전의무는
- 규모와 무관하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 인위적으로 쪼개기(분할·위장도급 등)는
- 향후 수사·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및 실무적 조언
-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 사고 발생 후에 뒤늦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 평소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 기업 대표·임직원이 실무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것
- (2) 문서·조직·예산·교육을 실제로 운영할 것
- (3) 모든 조치를 기록으로 남길 것
- (4)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신고·현장보존·조사에 집중할 것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내부 조사와 더불어 전문가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자료·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