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선임’은 회사가 문을 닫고(해산) 남은 재산·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책임지는 사람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청산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 절차, 권한·책임, 실무상 리스크와 예방법,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 ‘청산인 선임’ 개요 – 기본 개념 정리
1-1. 청산인(清算人)이란 무엇인가
1-2. 청산인 선임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정상적인 해산·청산
-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
2. 청산인 선임의 기본 구조
2-1. 누가 청산인이 되는가?
일반적인 주식회사 기준입니다.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경우
- 정관에 “해산 시 ○○을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자가 청산인
- 보통은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
- 별도 선임이 없으면
-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됨
-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2-2. 청산인의 자격
법에 엄격한 자격요건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 실무에서 자주 선임되는 유형
3. 청산인 선임 절차 – 단계별 정리
3-1. 내부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절차(주주총회 등)
- 해산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등 –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의결사항 예시
- 회사 해산
- 청산인 선임(인적사항, 권한 범위 등)
3-2. 법원을 통한 청산인 선임 절차
4. 청산인의 권한과 의무 – 대표이사와의 차이
4-1. 청산인의 주요 권한
- 재산 관련
- 채무 관련
- 소송 및 분쟁
- 세무·행정
4-2. 청산인의 의무 및 책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회사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신중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함
- 이해상충 금지
- 회사 재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특정 주주·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리하면 책임 발생 가능
- 손해배상 책임
- 고의·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형사책임 가능성
4-3. 대표이사 vs 청산인 비교
| 구분 | 대표이사(영업 중) | 청산인(해산 후) |
|---|---|---|
| 주된 목적 | 회사의 성장, 이익 창출 | 회사의 정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
| 권한 범위 | 영업행위 전반 | 청산을 위한 행위 중심(신규 영업은 원칙적 제한) |
| 의무의 초점 | 기업 가치 극대화 | 공정·투명한 정리 및 이해관계인 보호 |
| 책임의 대상 | 회사, 주주, 채권자 | 회사, 주주, 채권자, 국가(세금 등) |
| 임기 종료 시점 | 해임·사임·임기만료 등 | 청산종결 등기 완료 시 |
5-1. 청산 절차 개요
- 1단계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 해산 결의 또는 법원 해산 판결
- 청산인 선임 및 등기
- 2단계
- 채권자 보호 절차
- 3단계
- 재산 처분 및 채무 변제
- 자산 매각, 미수금 회수
- 세금 및 일반 채무 변제
- 4단계
- 잔여재산 분배
- 모든 채무 정리 후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 5단계
- 청산종결 등기
- 청산 완료 후 등기를 마치면 법인격 완전 소멸
5-2. 청산인이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필수 점검 항목
- 실무상 유의사항
- 현 경영진·임직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 문서 인도 청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고려
- 주주·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 처리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회의록, 결재 문서 등)
6. 기업 대표·임직원이 자주 겪는 쟁점과 리스크
6-1.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의 리스크
- 문제 포인트
- 과거 재무처리나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청산 과정에서 스스로의 책임이 드러날 수 있음
- 채권자·소수주주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 청산인 선임 취소나 법원 선임 청산인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응 팁
- 과거 의심 소지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를 공동 청산인으로 두는 방식 고려
- 모든 의사결정을 문서로 남기고, 회계·세무를 투명하게 처리
6-2. 채권자와의 분쟁
- 주요 분쟁 유형
- 실무 팁
- 분쟁이 예상되는 채권은 별도 계정으로 유보하고, 분쟁 종결 후 정산
- 근로자 임금·퇴직금, 세금 등은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가장 먼저 체크
6-3. 세무 문제 및 조세 형사 리스크
- 주의해야 할 부분
- 예방 전략
- 청산 전·후에 세무전문가 검토 필수
- 세무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부·증빙을 정리
- 리스크가 의심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정리(수정신고, 자진신고 등 고려)
7. 청산인을 누구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 실무 가이드
7-1. 내부 인사 vs 외부 전문가 비교
| 구분 | 내부 인사(대표·이사 등) |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
|---|---|---|
| 회사 이해도 | 높음 | 초기에는 낮으나 파악 후에는 중간 이상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보수·수임료 부담 존재 |
| 이해상충 가능성 | 높을 수 있음(과거 경영 책임, 주주 간 이해관계) | 상대적으로 낮음 |
| 분쟁 대응 | 법률·소송 경험 부족할 수 있음 | 분쟁·소송, 형사 리스크 대응에 강점 |
| 대외 신뢰도 | 분쟁 상황에선 신뢰성 시비 가능 | ‘중립적 제3자’로서 신뢰 확보에 유리 |
- 주주·가족 간 지분 분쟁이 심한 경우
- 회사 자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해외자산 등 복잡한 자산이 있는 경우
- 과거 회계처리·세무처리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 채권자(특히 금융기관, 대형 거래처)와의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향후 형사 리스크(배임·횡령, 조세포탈 등)가 우려되는 경우
8. 청산인 선임 시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8-1. 문서·결의 관련
- [ ] 정관 확인(청산인 관련 규정 유무)
-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의사록 작성
- [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내용 명확화
- 청산인 성명, 주소
- 단독/공동 여부, 권한 제한 여부
- [ ] 청산인 취임 승낙서 확보
- [ ] 등기 신청 서류 준비(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8-2. 재무·세무 관련
- [ ] 최근 재무제표, 회계장부, 계좌 거래내역 확보
- [ ] 미수금·미지급금, 담보·보증 내역 리스트업
- [ ] 미신고 세금·체납세 여부 확인
- [ ] 청산소득세 및 관련 세금 신고 일정 체크
8-3. 분쟁·리스크 관리
- [ ] 진행 중인 소송, 분쟁, 클레임 리스트 작성
- [ ] 잠재적 형사 리스크(배임·횡령·조세포탈 등) 검토
- [ ] 주요 이해관계인(주주, 채권자, 임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 [ ] 필요시 외부 전문가(법률·세무·회계)와 협업 구조 설정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산인은 꼭 외부 전문가를 써야 합니까?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 소규모 회사, 분쟁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이사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분쟁, 형사·세무 리스크, 자산·채무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단독 또는 공동 청산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Q2. 청산인이 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많이 지게 되나요?
- 회사 재산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처리한 경우
- 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Q3. 청산 절차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 회사 규모, 자산·채무 구조, 분쟁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 단순한 경우: 수개월 내 마무리 가능
- 부동산·해외자산, 소송, 세무조사 등이 얽힌 경우: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끝내기보다, 분쟁·리스크를 최대한 정리한 후 종결하는 것입니다.
Q4. 청산이 끝나면 과거의 법적 책임도 모두 사라지나요?
- 회사 법인격은 소멸하지만,
- 이미 발생한 형사책임(배임·횡령·조세포탈 등)
- 청산인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은 남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 경우에는 청산종결 후에도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청산을 재개하기도 합니다.
Q5. 청산인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 법에서 구체 금액을 정해두지는 않았고,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거나,
-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 회사 규모, 업무 난이도, 분쟁·소송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지급 방식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