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 언스 위원회는 기업 내 법 위반·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내부 통제·준 법감시 기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의 기본 개념,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실제 분쟁·형사 사건에서 어떤 방패막이 되는 지, 도 입·운영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란? (개요)
1-1.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의 기본 정의
2. 왜 지금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가 중요한가
2-1. 규제·수사 환경 변화
“회사 차원에서 어떤 내부통제·준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최근 경향
“내부 통제 장치의 존재와 실효성”을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로 검토
2-2. 기업 입장 에서의 실질적이 득
“기존에 운영 중이 던 위원회가 즉시 조사·시정조치”했다는 사실이 외부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컴플라이 언스 체계 보유 여부”가 실사(Due Diligence) 항목으로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3.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의 주요 기능
3-1. 핵심 역할 정리
3-2. 다른 내부 기구와의 관계 (비교 표)
| 구분 |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 | 감사(감사위원회) | 내부 감사부서 |
|---|---|---|---|
| 주요 목적 | 법규·내부규정 준수, 리스크 예방·시정 | 회사 업무 전반의 적 법성·타당성 감시 | 경영활동에 대한 점검·감사 |
| 법적 근거(상법 등) | 직접적 의무는 아님(자율도 입, 일부 업종은 권고) | 상법상 의무(주식 회사) | 법정 의무 아님(상장 사 등은 사실상 필수) |
| 업무 범위 | 준법·윤리·컴플라이 언스 중심 | 재무·업무 전반 | 재무·업무 전반 |
| 조사 방식 | 내부 제보·위험업무 중심, 예방·시정에 초점 | 사후 점검, 경영진 견제 | 경영진 지시에 따른 감사 |
| 경영진과의 관계 | 일정 부분 독립, 동시에 경영 지원 기능도 수행 | 경영진 견제 기구 | 경영진 보조 부서 |
| 수사·규제기관 평가 요소 | 실효성 있으면 제재 감경 사유로 고려 가능 | 필수적 내부통제 장치로 인식 | 내부통제 체계의 일부로 평가 |
4-1. 어떤 회사에 필요한가?
4-2. 설치 방식 – 조직 구조 설계
5. 구성: 누가 들어가 야 실효성이 생기는가
5-1. 위원 구성의 기본 원칙
- 핵심 원칙
- 일반적인 구성 예
5-2. 사외 이사·외부 전문가의 역할
6. 주요 업무 프로 세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 는가
6-1. 정기 활동
- 정기 회의
6-2. 사건(이 슈) 발생시 절차
- 1단계 – 접수
- 2단계 – 사전 검토
- 3단계 – 위원회 회부 여부 결정
- 경미한 사안: 부서 차원 시정 후 보고
- 중대한 사안: 위원회 정식 안건 상정
- 4단계 – 조사·심의
- 5단계 – 조치 결정
- 6단계 – 이사회·대표 이사 보고
7. 실제 분쟁·형사 사건에서의 방패 기능
7-1. 형사 사건에서의 활용 포인트
감독·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 축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
7-2. 행정 제재(과 징금·입찰제한 등)에서의 영향
8. 실무적인 설계 팁: “형식적 위원회”가 되지 않으려면
8-1. 최소한이 정도는 규정에 넣어야 하는 항목
- 규정(규정명 예
- 위원회의 설치 목적
- 소속(이사회 산하, 대표 이사 직속 등)
- 구성(위원장, 위원, 간사, 외부 위원 가능 여부)
- 회의 소집·의 결 요건
- 심의 대상 안건 범위
- 조사·보고 절차
- 이 해상충 방지 규정(해당 사안에이 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등)
- 비밀유지 의무 및 자료 관리
8-2. 실무 운영 팁
- 회의 록의 구체성
9. 도 입 단계별 체크리스트
9-1. 1단계 – 현황 진단
- 현재 회사에
9-2. 2단계 – 조직·규정 설계
9-3. 3단계 – 시범 운영 및 보완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적으로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Q2. 소규모 회사도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를 두는 것이의 미가 있나요?
- 의 미가 있습니다.
Q3.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꼭 위원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는 업종·회사라면
- 정식 위원 또는 자문위원 형태로 참여시키는 것이
- 실무상 매우 유리합니다.
-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는 업종·회사라면
- 외부 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하고의 견을 남긴 기록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사건이 터진 후에 컴플라이 언스 위원회를만 들어도도 움이 되나요?
- 사건 이전에 운영하고 있었다면 가장 좋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