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 담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서로 투찰가격을 미리 짜고 경쟁을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투찰가 담합의 기본 개념, 법적 책임, 실제 수사·재판 흐름,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투찰가 담합 개요 (정의·유형·관련 법률)
1-1. 투찰가 담합이란 무엇인가
- 의미
- 핵심 요소
1-2. 관련 법률 체계
2. 투찰가 담합이 문제 되는 대표 상황
2-1. 어떤 입찰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가
- 공공부문
- 국가·지자체 공사 입찰
- 공기업·공단 발주 용역·물품 입찰
- 방산, 도로·철도, 건축, 정보화 사업 등
- 민간부문
2-2. 전형적인 담합 패턴
-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 “이번에는 A사, 다음에는 B사” 식의 순번제 낙찰
- 들러리 입찰
- 낙찰 예정자보다 고가로 형식적 투찰만 해주는 구조
- 가격대 조율
- “기초금액의 ○○% 이하로는 내지 말자”는 합의
- 물량·지역 나누기
- “서울·경기는 A사, 지방은 B사” 등 지역·물량 분할
3. 투찰가 담합이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3-1. 행정·형사·민사 책임 정리
| 구분 | 내용 | 주체 |
|---|---|---|
| 과징금 | 매출액 기준으로 수%~10% 수준까지 부과 가능 | 회사(법인) |
| 형사처벌(공정거래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중대 사안은 더 가중 가능) | 회사 + 임직원 |
| 입찰방해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5조) | 주도 임직원·실무자 |
| 손해배상 청구 | 발주기관 또는 경쟁업체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 회사(법인) |
| 입찰참가 제한 |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 금지(부정당업자 제재) | 회사(법인) |
※ 실제 처벌 수위는 담합 기간, 시장 규모, 이익 규모, 자진신고 여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투찰가 담합으로 의심·수사를 받는 전형적인 흐름
4-1. 적발 경로
4-2. 조사·수사 진행 순서
5. 기업 대표·임직원이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5-1.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행동들
- 위험성이 높은 행동 예
- 경쟁사와 입찰 전 가격대·투찰 의사 교환
- 협회·조합 회의에서 “이번에는 A사가 하는 걸로” 합의
- 메신저·단체방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률 공유
- 발주처 직원이 “적당히 나눠서 하라”고 말해도 그대로 따르는 행위
- 담합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
- 이메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 회의록, 메모, 일정표
- 공동으로 작성된 투찰 시뮬레이션 파일
- 가격이 이상하게 비슷한 패턴 자체도 간접증거로 사용됨
5-2. “들러리”로만 참여했어도 책임이 있는가
- 원칙
- 낙찰 예정자가 아니더라도
- 형식상 들러리 입찰에 동의하고 참여했다면 모두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위험 포인트
- “입찰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
- “우리가 할 테니, 형식상만 들어와 달라”는 제안
- 이런 경우에도 입찰방해 공범·공정거래법 위반 공동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6-1.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 검찰·공정위가 보는 포인트
- 실제로 사전 협의·연락이 있었는지
- 그 내용이 가격·낙찰자·물량 분할과 직접 관련되는지
- 그 이후의 투찰 결과가 합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 방어 측 논리 예시
- “가격 정보 공유는 있었지만, 담합 합의까지는 아니었다”
- “일반적인 시장 정보 교환 수준이었다”
- “우리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투찰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면 그 다음은 방어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 초기 단계에서 합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6-2. 대표이사·임원 책임 범위
- 위험 상황
-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 회사의 관행·보고 구조, 인사평가 시스템 등을 근거로
- “최고경영진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논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책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요소
7.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내부 규정·실무 관행 점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 입찰 전 경쟁사와 연락·만남이 빈번하다
- 입찰 관련 내용이 개인 메신저로만 오간다
- 입찰 전략이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만 내려온다
- “이번에는 A사 양보해라”는 말이 관행처럼 오간다
- 협회·조합 모임에서 입찰 관련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간다
7-2. 즉시 취해야 할 조치
- 내부 지침 정비
- 경쟁사와의 입찰 관련 연락 전면 금지 규정 마련
-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징계 명시
- 교육·서약
- 커뮤니케이션 통제
- 기록 관리
- 입찰 관련 회의록·결재 문서 체계적 보관
- 나중에 “독자적 판단에 의한 투찰”을 입증하는 자료가 됨
8. 이미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 전략
8-1.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8-2. 형사 수사 단계에서
- 핵심 포인트
- 실무 팁
-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
- 이메일·메신저 내용은 미리 검토하여
- 무엇을 인정하고
- 무엇은 맥락을 설명할 것인지 정리
- 여러 명이 조사받는 경우 진술 내용 일관성이 중요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쟁사와 “대략 얼마에 쓸 거냐” 정도만 물어본 것도 투찰가 담합인가요?
-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격 정보 교환 자체가 담합의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합의까지 입증되지 않더라도,
- 공정위·검찰이 담합 정황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계기가 됩니다.
Q2. 발주처 담당자가 “이번에는 나눠서 하라”고 말해서 그렇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 발주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 사업자 간의 담합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발주처 직원까지 입찰방해·뇌물수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몇 년 전에 담합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의 제척기간, 형사 공소시효는
- 담합 종료 시점, 적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거 담합이라도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면 시효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 실제 시효 여부는 사건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들러리로 한두 번만 참여했는데도 회사 전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나요?
- 가능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는
- 참여 횟수보다는 위법행위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 한 번이라도 명백한 입찰담합이 인정되면
-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