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 유용’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사업 기회를 임원·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다른 회사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회사기회 유용의 개념,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실제 쟁점과 형사·민사 책임,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회사기회 유용 개요
1-1. 회사기회 유용이란 무엇인가
- 의미
- 관련 법제
2. 왜 문제인가? – 위법성의 핵심 포인트
2-1. 법적 문제의 핵심
- 회사기회 유용은 보통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기회였는지
- 그 기회를 이사·임원이 알고 있었는지
-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회사에 손해(실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가 발생했는지
- 이사·임원이 사익을 취했는지
2-2. 주로 적용되는 법률
- 민사·상법상 책임
- 형사책임
3. 어떤 경우가 ‘회사기회’인가?
3-1. 회사기회 판단 기준
법원과 실무에서 보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사업목적·업종과의 관련성
- 정관상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회사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회사와의 이해관계
- 회사가 이미 협상·검토 중인 거래, 프로젝트
- 회사의 기존 거래처, 고객, 파트너와 관련된 사업
- 회사 자원 활용 여부
- 회사 수익성 및 실현 가능성
- 회사가 자금·역량상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는지
- 회사가 통상적인 경영판단 하에 선택했을 법한 기회인지
3-2. 대표적인 회사기회 유용 사례 유형
- 고객·프로젝트 가로채기
- 회사 명의로 접촉·협상하던 프로젝트를
- 임원이 퇴사 전후로 자기 회사나 지인 회사로 전환
- 공급·납품 계약 빼돌리기
- 회사가 추진 중인 독점 공급계약을
- 임원이 별도 설립한 회사 명의로 체결
- 부동산·M&A 기회 유용
- 회사가 인수 검토하던 회사나 부동산을
- 임원이 개인 명의 또는 다른 법인 명의로 매수
- 스타트업·벤처 투자 기회
- 회사가 전략적 투자 검토하던 스타트업에
- 담당 임원이 회사 대신 개인 투자를 하거나
- 자신이 관여하는 펀드·SPV로 우선 투자
4. 회사기회 유용과 단순 ‘겸업’의 차이
4-1. 비교 표
| 구분 | 회사기회 유용 | 단순 겸업/사적 사업 |
|---|---|---|
| 사업 내용 | 회사 사업과 동일·유사, 회사가 추진하던 기회 | 회사 사업과 직접 관련성 낮음 |
| 출발점 | 회사가 먼저 접촉·검토하던 기회 | 개인이 독자적으로 발굴한 기회 |
| 회사 자원 사용 여부 | 회사 정보·인력·설비·브랜드 활용 | 회사 자원 사용 없음 |
| 회사 승인 여부 | 통지·승인 없이 비밀리에 진행 | 사전 승인 또는 규정상 허용 범위 내 |
| 법적 리스크 | 상법 책임 + 업무상 배임 가능성 높음 | 이해상충 없으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여지 적음 |
5-1.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 충실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5-2.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 이사는
- 회사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업무집행자 겸직 금지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영위 금지
- 회사기회 유용은
- 단순한 경업을 넘어
- 경업 + 회사기회 탈취로 평가되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6. 회사기회 유용이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6-1. 스타트업·벤처 환경
- 특성
-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핵심 직원의 역할이 중첩
- 개인 회사, 투자조합, 별도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많음
- 주요 리스크
6-2. 중견·대기업 환경
- 특성
- 대형 프로젝트, M&A, 대규모 부동산·시설 투자 등
- 주요 리스크
- 인수·투자 대상 정보를 개인이 선점
- 그룹사·특수관계법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회 이전
- 공급·납품 구조에서 리베이트·배임과 결합
7. 민사·형사 책임 구조
7-1. 민사·상법상 책임
- 회사가 이사·임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 주주의 권리
7-2. 형사상 책임 – 업무상 배임
- 구성요건 포인트
-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사·임원·직원 등)가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회사기회 유용이 배임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가 사실상 추진하던 사업기회를
- 몰래 자기 회사·제3자에게 넘기고
- 그 대가로 지분·수수료·이익을 받은 경우 등
8. 회사 입장에서의 예방 전략
8-1. 내부 규정·정책 정비
- 취업규칙·인사규정·윤리규정에 명시
-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
- 겸업·외부 투자 신고·승인 절차
- 영업비밀·고객정보 사용 금지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정책
- 임원·주요 직책자의 이해상충 상황 신고 의무
- 친인척·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사전 심사
8-2. 승인 절차 설계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사업과 동일·유사 업종의 개인 사업
-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
- 회사가 검토 중인 사업과 연관된 개인 투자·사업
- 승인 방식
8-3. 증거·기록 관리
- 사업기회 검토 과정에서
- 회의록, 이메일, 검토보고서, 의사결정 기록을 남겨두면
- 나중에 회사기회 유용 분쟁 시 회사의 입장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9. 임원·직원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9-1. 개인 사업·투자 계획이 있을 때
-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사업·투자가 회사 사업과 직접 경쟁 관계인지
- 해당 기회가 원래 회사가 검토하던 것인지
- 회사의 인력·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는지 여부
- 안전한 절차
- 사전에
-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 가능하면 이사회·대표이사의 명시적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2. 퇴사 전후 유의사항
- 특히 문제되는 경우
- 퇴사 직전까지 회사 명의로 미팅·협상 진행 후
- 퇴사 직후 동일 프로젝트를 개인 회사로 수주
- 리스크 최소화 방안
10. 실제 분쟁에서의 쟁점 포인트
10-1. 분쟁에서 주로 다투는 것들
- 이 기회가 정말 회사의 기회였는가
- 회사의 자금·인력·전략상 실제 추진 가능했는지
-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쳤는가
- 보고·승인 여부, 회의록·이메일 존재 여부
- 실제 손해가 있었는가
- 손해액 산정: “잃어버린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 사익 취득 정도
- 지분율, 배당, 이익 배분 구조
10-2. 손해액·이익액 산정의 어려움
- 회사가 실제로 그 사업을 했을 경우
- 매출·이익이 어느 정도였을지
- 리스크·비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 실무상
- 비교 가능한 유사 프로젝트
- 시장 평균 마진
- 당사자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투자제안서 등을 종합해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회사기회 유용이 의심될 때의 대응
11-1. 회사(피해자 측) 입장
-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법적 조치 검토
11-2. 임원·직원(가해 의심 측) 입장
- 증거·기록 정리
- 해당 기회가 회사가 아닌 본인 발굴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회사에 보고·협의한 흔적(메일, 회의록 등)
- 초기 진술에 신중
- 전문가 상담
- 회사와의 이해관계,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 필요
12.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기회 유용은 꼭 형사처벌(배임)까지 되나요?
-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 회사가 강하게 대응하거나
-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특히 상장사·대기업, 공공기관 관련 사건은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형사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Q2. 회사가 실제로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면 회사기회 유용이 아닌가요?
- 회사가
- 합리적인 경영판단 끝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라면
- 회사기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 포기 결정을 하기 전
- 임원이 이미 개인적으로 기회를 선점했다면
- 여전히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포기 결정의 시점·절차·근거가 중요합니다.
Q3. 퇴사 후에 경쟁 사업을 하는 것도 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나요?
- 단순히 퇴사 후 경쟁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 일반적으로 회사기회 유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퇴사 전에 회사 명의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 퇴사 직후 본인 회사로 가져간 경우
- 회사의 영업비밀·고객 정보를 사용한 경우
→ 회사기회 유용 + 영업비밀 침해 + 배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Q4.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회사기회 유용이 아니게 되나요?
- 통상적으로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명시적 승인을 받았다면
- 위법성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 다만,
- 승인 절차가 형식적이었거나
- 이해상충 구조가 심한데 충분한 설명 없이 승인받은 경우
→ 사후에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 충분한 정보 제공 + 회의록·결의서 등 문서화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