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 무자격 대리’는 관세사·노무사·세무사·변호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관세·노무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대리의 불법성, 처벌 규정, 실제로 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 리스크 관리 방법, 수사·조사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 무자격 대리’ 개요
1-1. 무자격 대리란 무엇인가
- 의미
- 대표 예시
1-2. 왜 기업에 중요한 이슈인가
- 기업 입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
- 문제점
2. 자격사별 무자격 대리 금지 규정과 처벌
2-1. 주요 자격사별 정리 표
| 구분 | 관련 법령 | 무자격 대리 금지 내용 | 형사처벌(대표 규정 기준) |
|---|---|---|---|
| 관세사 | 관세사법 | 관세사 아닌 자의 관세사 업무 대리·알선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 노무사 아닌 자의 노무사 업무(노동관계 대리 등)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세무사 | 세무사법 |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신고·불복 등) 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변호사 | 변호사법 |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법률사건 대리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기타 자격사(변리사 등) | 변리사법, 법무사법 등 | 각 자격사 고유 업무의 무자격 대리 금지 | 각 법에서 별도 규정 |
※ 구체적인 형량·벌금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업이 많이 겪는 ‘관세사·노무사 등 자격사 무자격 대리’ 유형
3-1. 관세사 분야에서의 무자격 대리
- 대표적인 행위
- 관세사 등록 없이:
- 수입·수출 신고를 대리 접수·작성
- 관세액 산정, 품목분류, 관세 감면 신청을 유상으로 컨설팅 + 대리 제출
-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작성·진행
- 문제되는 패턴
- 관세사 사무실 명의를 빌려 브로커가 실제 업무를 수행
- 포워더·물류업체가 관세 대리까지 ‘패키지’로 판매
- 퇴직 세관공무원이 컨설턴트 명목으로 실질적 대리
3-2. 노무사 분야에서의 무자격 대리
- 대표적인 행위
- 노무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 문제되는 패턴
3-3. 세무·법률 영역과 결합된 복합형
- 기업이 한 번에 맡기는 경우
- 위험 포인트
4. 무자격 대리와 ‘자문·컨설팅’의 경계
4-1. 합법적 자문·컨설팅 범위
다음과 같은 정도는 통상 허용될 여지가 큽니다.
- 일반 정보 제공
- 문서 초안 작성 보조(형식적 수준)
- 회사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 형식·체계·오탈자 검토
- 회사 명의로 제출될 서류의 내부 참고용 초안 제공
- 교육·세미나
- 임직원 대상 법·제도 설명, 리스크 교육
- 전제
4-2. 무자격 대리로 보기 쉬운 위험 영역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무자격 대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수(수수료)를 전제로 반복·계속적으로 수행
- 회사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제3자가 사건을 지휘·관리
- 제3자가
- 대리인 자격으로 외부기관과 직접 소통
- 진술서·소명서·진정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획·작성
- 협상·조정·청문 등에 직접 참석해 대표처럼 발언
- 명칭만 ‘컨설팅·코칭’이라고 붙였을 뿐,
- 수사기관은 “실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5. 기업 입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5-1. 형사책임
- 무자격 대리인
- 기업(법인) 및 대표·임직원
5-2. 행정·민사상 리스크
- 행정상
- 민사상
6.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 유형(요약)
6-1. 관세사 무자격 대리 사례 유형
- 포워더·물류업체 직원이
- “우리 쪽에서 관세까지 다 처리해 드린다”며
- 관세사 자격 없이 수입신고, 수정신고, 이의신청까지 처리
- 브로커 + 관세사 명의 대여
- 브로커가 수임·협상·업무 처리 전부 담당
- 관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분배
- 결과
6-2. 노무사 무자격 대리 사례 유형
- 노무컨설팅 업체가
- 부당해고·징계 사건에서
- 노무사가 아닌 인력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 회사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 조건을 직접 협상
- 노조 대응 전문가를 자처하는 컨설턴트가
- 단체교섭 테이블에 회사 대표처럼 앉아
- 발언·조정·합의서를 실질 작성
- 결과
- 컨설턴트: 공인노무사법 위반
- 기업: 무자격 대리 알선·방조 혐의 검토 가능
7.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현재 계약·업무 구조 점검
- 다음 항목을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확인
- 관세·노무·세무·법률 관련 외부 계약서에
- “대리”, “소송수행”, “진정 대리”, “조사 대응 대리” 등의 표현이 있는지
- 상대방이 자격사인지, 자격증 번호·소속 사무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 실무 진행 방식
- 실제로 누가:
- 외부기관(세관, 노동청, 국세청, 법원)과 연락·협상하는지
- 진정서·소명서·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설계·작성하는지
- 심문·청문·조정에 참석해 발언하는지
- 수수료 구조
7-2.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
-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면 무자격 대리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변호사/관세사/노무사 안 써도 됩니다, 제가 다 해드립니다.”
- “우리 회사 명의로만 나가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 “노동청, 세관, 세무서에 나가서 직접 얘기해 드릴게요.”
- “문서만 우리 이름으로 내시면 되고, 내용은 전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8. 안전하게 업무를 맡기는 방법
8-1. 자격사 선택 시 기본 원칙
- 반드시 공식 자격 여부 확인
- 관세사협회,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 변호사회 등
-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등록 여부 조회 가능
- 계약 체결 시
- 업무 범위 명확화
- “자문만”, “대리 포함”을 구분
- 대리 범위(어떤 절차, 어떤 기관까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8-2. 무자격 대리 방지 실무 팁
- 사내 지침 마련
- 관세·노무·세무·법률 관련 외부 위탁 시
- 반드시 자격 여부 확인 및 법무/관리부 승인 절차 두기
- 교육
- 영업·물류·인사부서에
- “무자격 대리 금지”에 대한 기본 교육 실시
- 내부 감사 포인트
- 외부 컨설턴트가
- 대리인 자격으로 기관에 출석하거나 서명을 하는지 여부
- 회사 도장을 맡겨
- 컨설턴트가 임의로 서류 제출하는 구조인지 점검
9. 이미 무자격 대리 의심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응
9-1. 수사·조사 이전 단계
- 내부적으로 할 일
- 외부 전문가 상담
9-2. 수사·조사 단계(세관·노동청·검찰·경찰)
- 출석·조사 시 유의점
- “전혀 몰랐다”는 진술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정리하되,
- 법적 평가(범죄 성립 여부, 공범 여부)는 전문가 조언을 받은 후 입장 정리
- 핵심 포인트
- 회사가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 상대방의 자격사 여부를 어떻게 인식·확인했는지
- 계약서·광고·설명 자료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었는지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직원이 관세·노무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면 무자격 대리인가요?
- 내부 직원이 자기 회사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자격 대리가 아닙니다.
- 무자격 대리는 “타인의 업무를, 보수를 받고, 자격 없이 대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2. 관세·노무 관련 컨설턴트에게 자문만 받고, 서류 제출은 회사가 직접 하면 괜찮나요?
- 일반적으로
- 단순 자문·교육·내부 참고용 의견 제공 수준이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으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 컨설턴트가 서류 내용·전략을 전적으로 기획하고, 회사는 형식적 서명만 하는 구조
- 컨설턴트가 대리인처럼 기관과 직접 소통·협상하는 경우
Q3. 자격사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이 실무를 다 하는데, 이것도 무자격 대리인가요?
- 통상 자격사 사무실에서는
- 자격사 지도·책임 하에 직원들이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 자격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 자격 없는 직원이나 제3자가 전부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 자격사. 명의대여·업무 태만 등 문제
- 실무자. 무자격 대리
- 기업: 인식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범 여부 검토 대상이 됩니다.
Q4. 이미 몇 년간 무자격 대리인에게 일을 맡겨 왔는데, 스스로 신고해야 하나요?
- 자진신고 여부는
- 위반 정도, 반복성, 현재 진행 중 사건 여부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 무조건 신고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 전문가 상담 후 자진신고·시정조치·계약 종료 등 수순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