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는 거래 상대방이 물건·원자재·상품을 공급받고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래를 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물품대금 사기의 기본 개념, 형사·민사 책임, 실제로 수사기관·법원에서 보는 포인트,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 대응 방법과 예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물품대금 사기란? (개요 및 기본 개념)
물품대금 채무불이행 vs 물품대금 사기 (형사처벌 여부의 핵심)
일반적인 물품대금 미지급은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위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형법상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 –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 거래 상대방을 속여(기망행위)
- 물품을 공급받고
-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비교 정리
| 구분 | 단순 물품대금 미지급 (민사) | 물품대금 사기 (형사) |
|---|---|---|
| 기본 성격 | 계약상 채무불이행 | 형법상 사기죄(범죄) |
| 전제 | 거래 당시 지급 의사·능력 있었으나, 후에 사정 변경으로 미지급 | 거래 당시부터 지급 의사·능력 없음 |
| 쟁점 | 계약 내용, 대금, 지연이자, 손해배상 |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자금·재무 상태, 허위자료 제출 여부 |
| 대응 | 민사소송(대금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등 | 형사고소(사기죄), 동시에 민사절차 병행 |
| 처벌 | 없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사기죄 일반 기준) |
수사기관·법원이 주로 보는 포인트
- 거래 당시 재무상태
- 허위 자료 제출 여부
- 거래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일 때
-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 비정상적인 선납/후납 구조
- 단기간에 과도한 물량 발주 후 연락두절
- 거래 상대방의 행동 패턴
- 초기부터 상환계획이 불가능한 구조
- 납품 대금으로만 갚겠다는 계획인데, 실제 납품처 계약이 허위
- 매출·현금흐름 전망이 비현실적임에도 무리한 발주
물품대금 사기의 주요 유형
1. 허위 거래처·허위 납품계약을 이용한 사기
- 특징
- “대기업 ○○에 납품 예정이니 원자재를 외상으로 달라”고 접근
- 실제로는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이 없거나, 이미 해지된 상태
- 증거 포인트
2. 부도 직전 회사의 무리한 발주
- 특징
- 사기 판단 포인트
3. 위장 회사·바지 대표를 내세운 사기
- 특징
- 주의할 점
- 새로 설립된 법인, 자본금이 극히 적은데 거래규모만 큰 경우
- 대표자의 실체, 실질 경영자 존재 여부 확인 필요
4. 장기 거래관계를 악용한 사기
- 특징
- 처음에는 성실히 대금 지급 → 신뢰 쌓은 후
- 갑자기 발주량·외상 한도를 크게 늘려 물량 확보 후 미지급
- 판단 요소
- 언제부터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는지
- 그 시점에도 발주를 계속한 이유
- 대금 지급 약속과 실제 자금흐름의 불일치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 쟁점
물품대금 사기인지, 단순 미지급인지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에 여러 개 이상 해당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거래 전
- – 회사 설립 후 기간이 매우 짧은데 대형 발주
- 재무상태, 납품처 계약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회피
- 거래 중
- – 대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며 약속만 계속
-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말만 반복, 근거자료 제시 없음
- 추가 물량 요청이 오히려 늘어남
- 거래 후
- – 대표 연락 두절, 사무실 비워짐, 회사 주소 이전·폐업
- 다른 피해업체들이 동시에 나타남
- 법인·대표 명의 재산이 거의 없음
형사 책임: 사기죄 성립 요건과 처벌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기준 요약)
처벌 수위
민사 책임: 대금 회수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 대금청구소송
- 물품공급 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
-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신속한 집행을 원할 때
- 가압류·가처분
-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빠져나갈 우려가 있을 때 선제 조치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관계
-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은 반드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 –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질 회수는 어려움
물품대금 사기 의심 시, 기업이 취해야 할 단계별 대응
1단계: 사실관계·증거 신속 정리
- 다음 자료들을 즉시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상대방 재산 파악 및 보전조치 검토
3단계: 형사고소 여부 판단
- 형사고소가 유리한 경우
- 처음부터 허위 자료 제출, 허위 납품계약 주장 등 명백한 기망
- 다수 피해자 존재, 동일 패턴 반복
- 대화·메일에서 “애초에 지급 의사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 형사고소 시 유의점
-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정황과 증거 중심으로 정리
-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
4단계: 민·형사 병행 전략
- 일반적으로 다음 조합이 활용됩니다.
- 형사고소 + 민사 대금청구소송 + 가압류
- 실무 팁
물품대금 사기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신규 거래처 신용·실체 검증
-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험 신호
- 등기부상 잦은 주소이전·대표자 변경
- 자본금이 극히 적은데 거래규모만 큰 경우
- 실체 없는 가상 주소(공유오피스, 사서함만 존재 등)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능하면 다음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구조 설계
- 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
실제 사례 유형 요약 (익명·일반화)
사례 1: 허위 납품계약서 제시 후 원자재 편취
- A사는 “대기업 B사와 연간 ○억 규모 납품계약 체결”이라며 계약서 사본 제시
- C사에 원자재를 대량 발주, 납품받은 뒤 대금 미지급
- 실제로는 B사와의 계약이 전혀 없었음
- 수사 결과
- – B사 직인·담당자 서명 모두 위조
- 과거에도 유사 수법으로 여러 업체 피해 발생
- 결과
- – A사 대표 사기죄 유죄, 실형
- C사는 일부 재산 가압류를 통해 부분 회수
사례 2: 부도 직전 대량 발주 후 폐업
- D사는 이미 여러 금융기관 연체, 세금 체납 상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E사에 평소의 5배 물량 발주
- 납품 후 1개월 내 부도, 대금 전액 미지급
- 재판에서 쟁점
- – 발주 시점에 이미 상환 불가능을 인지했는지
- 대표가 다른 업체들에도 동시에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지
- 결과
- – D사 대표 사기죄 인정, 집행유예
- E사는 부도 재산 일부에 대해 배당받았으나 상당 부분 미회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물품대금만 안 준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 아닙니다.
- 단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미지급은 통상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거래 당시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Q2.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더 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고소 자체가 대금 회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고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 그 과정에서 일부라도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가압류 등 병행이 중요합니다.
Q3. 이미 상대 회사가 폐업했는데,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사기죄는 대표자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이므로, 법인이 폐업해도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 민사상으로도
- 대표가 고의로 불법행위(사기)를 한 경우,
- 대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 다만, 대표 개인에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가 실질 회수의 핵심입니다.
Q4. 상대방이 “사업이 안 풀려서 그런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봅니다.
- 거래 당시 재무상태, 연체 여부
- 허위자료 제출 여부
- 다른 업체들에 대한 동시 피해 발생 여부
-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 실제로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영업 실패인지, 계획적 사기인지가 쟁점입니다.
Q5. 앞으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할 때, 최소한 무엇은 꼭 확인해야 할까요?
- 기본적으로 다음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 실사업장 존재 여부(직접 방문 또는 신뢰할 만한 확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또는 금융거래 실적(가능한 범위 내)
- 주요 거래처, 실질 납품 실적
- 그리고 초기에는 거래 규모를 작게, 결제조건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