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불 이행’은 급여·퇴직금·이자·배당 등에서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원천징수 불 이행의 기본 개념, 가산세·형사 처벌 위험, 대표·실무자의 책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1-2. 원천징수 불 이행의의 미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넓은의 미의 “원천징수 불 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애초에 세금을 떼지 않음
- 떼긴 떴는 데, 국가에 납부하지 않음
-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했지만
-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세무 서에 납부하지 않고 사용
- 지연 납부
- 납부기 한을 넘겨 늦게 납부
- 이 경우도 “불 이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 잘못된 세율·소득구분으로 인한 부족 납부
- 근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
- 비과 세 항목을과 도하게 적용
2. 원천징수 의무의 기본 구조
2-1.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가
- 법인·개인사업자
- 비영리 법인·공익 법인
- 학교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 등도 예외 아님
- 해외에 지급 하는 경우
2-2. 어떤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나
대표적인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예시 |
원천징수 여부(일반적) |
| 근로 소득 |
급여, 상여, 각종 수당 |
예 |
| 퇴직소득 |
퇴직금, 명예퇴직 위로 금 |
예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강사료, 자문료 등 |
예(일반적으로 3.3%) |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일시적 자문료 등 |
예(일부 예외 있음) |
| 이자·배당소득 |
예금 이자, 배당금 |
예(금융기 관은 자동) |
| 사용료소득 |
로열티, 기술사용료 등 |
예(특히 국외지급) |
3. 원천징수 불 이행 시 세무상
불이익
원천징수 불 이행 시 국세기 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주요 가산세 종류
- 원천징수 불 이행 가산세
- 납부지연(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이자율(연 이자율 수준)
- 무신고·과 소신고 가산세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3-2. 가산세 계산 구조(개념)
- 불 이행 가산세(예시적 구조)
- 미납 원천세액 × 3% 내지 10% 수준(세목·유 형에 따라 상이)
-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 (기재된 이자율) × 지연일수 ÷ 365
>포인트. “원천징수 안 한 세금 + 가산세 + 이자”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3. 회사와 근로 자의 관계
- 원칙
- 세법상 납부 책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 실제 세 부담 주체: 소득자(근로 자, 프리랜서 등)
- 실무상 이 슈
- 회사가 뒤늦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서
- 근로 자에 게 소급해서 세금을 다시 청구할지
- 회사 비용으로 부담할지
- 노사분쟁, 임금체불 논란과 연결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책임자 범위
- 명목상 대표 이사뿐 아니라
- 실질적으로 재무·세무를 총괄 하는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요 포인트
5. 원천징수 불 이행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5-1. 급여·상여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5-2. 프리랜서·외부 자문료 3.3% 미공제
- 자주 나오는 패턴
- “우리는 그냥 총액 입금해 주고, 세금은 본인이 알아서 낸다고 했다”
-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합의 로 의무를 면할 수 없음
- 리스크
5-3. 퇴직금·퇴직 위로 금 처리 오류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면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위로 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
- 추후 세무 조사 시
- 퇴직소득세·근로 소득세 재산정
- 회사·퇴직자 모두 추가 세부담 발생
6. 원천징수 불 이행 적발 경로
6-1. 세무서·국세청의 일반적인 적발 루트
- 정기 세무 조사
- 비정기(특별) 세무 조사
- 자료 상호 대사
- 근로 자·프리랜서의 신고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과 정에서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
7. 원천징수 불 이행이 확인됐을 때의 대응 전략
7-1.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 어느 기간 동안
- 어떤 소득에 대해
- 얼마를 지급했는 지
- 실제로 얼마를 원천징수했는 지(또는 전혀 안 했는 지)
- 세무 대리인·전문가와 상담
7-2.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활용
- 수정신고
- 이미 신고한 내용을 잘못 신고한 경우 바로 잡는 것
- 세무 조사 전 자발적 신고 시
- 기한 후 신고
- 신고기 한을 넘긴 뒤에 라도 신고
-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 되지만
- 조사 전에 스스로 정리하면 향후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
7-3. 체납 상태라면
8. 회사 대표·임직원이 유의 해야 할 실무 팁
8-1. 대표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최소한의 포인트
- 매월 다음 사항을 간단히라도 보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상여 총액,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 부담액
- 프리랜서·외부 자문료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3.3% 등)
- 원천세 신고·납부 완료 여부(납부 영수증 포함)
- “세무 사에 게 맡겼다”는 말만 믿지 말고
- 실제로 납부가 되었는 지 증빙(납부서·전자납부 확인)를 직접 확인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8-3. 자주 발생하는 실수 패턴과 예방책
- “소액이 니 그냥 총액 지급하자”
- → 반복되면 누적 금액이 커져서 세무 조사 시 큰 리스크
- “외주·프리랜서는 다 3.3%면 된다”
- →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등)을 정확히 해야 함
- “스타트업이 라 지금은 세금 신경 쓸 여력이 없다”
- → 투자·M&A·상장 과 정에서 과거 원천징수 불 이행이 큰 감점 요인
9. 원천징수 불 이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천징수를 안 한 게 몇 년 전 것까지 문제되나요?
- 국세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 다만
-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직원과 합의 해서 세금을 직원이 직접 내기로 했는 데, 그래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 네,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 직원과의 사적 합의로 세법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 입장 에서는 회사에 세금을 부과 하고, 회사가 직원에 게 구상 하는 지는 회사·직원 간 문제로 봅니다.
Q3. 세금을 떼긴 했는 데 회사 사정으로 납부를 못 했습니다. 이 경우도 형사 처벌이 되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는 법적으로 “국가의 돈”을 회사가 보관 하는 구조에가 깝게 보기 때문에
- 고의 적으로 다른 용도 로 사용했다면 조세범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Q4. 세무 조사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일반적으로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자진 납부는
- 가산세 일부 감면 및 형사 처벌 수위 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이미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이 후라면 감경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이미 폐업한 회사의 과거 원천징수 불 이행도 문제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폐업 자체가 과거의 세금 문제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징수·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대표·책임자의 범위 등은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정리
- 원천징수 불 이행은 “단순 실수”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세무 조사·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슈입니다.
- 특히 회사 대표·재무담당자는 다음을 기억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는 “세무 대리인에 게 맡겼다”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은 회사(그리고 실질 책임자)에 게 돌아옵니다.
- 문제가의 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진신고·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 현재 회사의 급여·프리랜서 지급 구조,
- 원천세 신고·납부 프로 세스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