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종속회사’는 한 회사(지배회사)가 다른 회사(종속회사)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배력을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지배·종속회사 개념, 상법·자본시장법상 규제, 책임·위험 포인트, 실무상 체크리스트, 자주 문제 되는 사례와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지배·종속회사 개요
1-1. 지배·종속회사란 무엇인가
- 지배회사(모회사)
- 종속회사(자회사)
-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
- 외형상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회사 그룹의 일부로 기능
- 법적 근거(대표적)
2. 지배·종속회사 판단 기준
2-1. 형식적 지배 기준
- 지분율 중심 판단
- 표로 정리 – 단순 참고용
| 구분 | 지배 인정 가능성 | 주요 판단 요소 |
|---|---|---|
| 지분 50% 초과 | 매우 높음 | 일반적 모회사·자회사 관계 |
| 지분 30~50% + 주주 분산 | 높음 | 실질 과반수 지배, 이사 선임 장악 |
| 지분 30% 미만 + 계약관계 등 | 사안별 판단 | 의결권 공동행사, 위임장, 사실상 지배 여부 |
-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 요소 종합
- 실무 포인트
- “우리는 지분이 40%밖에 안 돼서 모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 이사회·대표이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 자금·계약을 승인해 주고 있다면
→ 규제기관·법원은 지배회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지배·종속회사 구조를 왜 쓰는가
3-1. 기업이 지배·종속회사 구조를 활용하는 이유
- 사업 분리 및 리스크 관리
- 사업 부문별로 별도 법인화하여
- 위험 사업과 안정 사업 분리
- 실패 시 그룹 전체 파급 최소화
- 투자 유치·상장 전략
- 특정 자회사를 상장시켜 가치 극대화
- 외부 투자자 유치 시 사업부 단위로 분리하여 구조 설계
- 세무·재무 구조 최적화
- 배당, 이자, 로열티 구조 설계를 통한 세부담 관리(합법 범위 내)
- 자금 조달을 특정 회사에 집중하여 신용도 관리
- 지배권 유지
-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 지배
- 순환출자, 피라미드 구조 등(다만 지금은 규제 매우 강화)
3-2. 구조 설계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
- 채권자·소수주주 보호 문제
- 연결재무제표상 부실 은폐
- 종속회사에 손실을 몰아주거나, 특수목적회사(SPC)에 떠넘기는 방식
- 분식회계·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상법상 지배·종속회사 관련 주요 규율
4-1.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 연결 기준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실질 지배 여부에 따라 종속회사 범위 판단
- 실무 체크포인트
- 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지배·종속 판단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
- “형식적으로만 관계 없다”는 식의 구두 관계는 분쟁 시 거의 소용 없음
4-2. 이사의 책임 확대
→ 종속회사 및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가능
- 전형적 쟁점
-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계열사 지원, 자금 지원 과정에서
- 특정 종속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경우
→ “지배회사 이사가 종속회사를 희생시켰다”는 주장으로 소송 제기
4-3. 주주·채권자 보호 장치
- 종속회사 소수주주의 권리
- 채권자 보호
5. 자본시장·공정거래 측면의 규제 포인트
5-1. 자본시장법상 공시·보고 의무
- 대규모 주주·특수관계인 보고
- 중요한 내부거래 공시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 대규모 자금대여, 자산 양수도, 채무보증 등은
5-2.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
- 동일인·기업집단 지정
- 일정 규모 이상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
- 지배·종속회사 관계는 기업집단 범위 판단의 핵심
- 주요 규제
- 위반 시 리스크
6. 지배·종속회사 구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6-1. 부당 지원·배임 관련 분쟁
- 전형적 사례
- 지배회사가 어려운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 종속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보증을 시키거나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산을 넘기게 하는 경우
- 문제 포인트
6-2. 이익배분·배당 정책 분쟁
- 분쟁 양상
- 지배회사가 배당을 통해 종속회사의 이익을 과도하게 끌어가거나
- 반대로 그룹 차원의 투자 명목으로 배당을 장기간 제한할 때
→ 소수주주가 “지배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
6-3.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문제
- 실무에서 자주 보는 이슈
- 지배·종속회사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 특수관계인 거래가 불투명한 경우
→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인수가격 조정, 거래 파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
7.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7-1. 지배·종속회사 구조 설계 시 체크사항
7-2. 내부거래·자금지원 실무 팁
- 반드시 확인할 것
- 거래 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합리적인지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필요 여부
- 공시·신고 의무 발생 여부(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 문서화의 중요성
7-3. 대표·임원 개인 리스크 관리
- 주의해야 할 행위
- “그룹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 법적 절차·승인을 무시하고 자금 지원·보증·담보 제공을 결정
- 서면 근거 없이 구두 지시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진행
- 리스크 줄이는 방법
8.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는 패턴과 대응 전략
8-1. 검찰·공정위·금감원 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 패턴
8-2. 사후 대응보다 사전 관리가 훨씬 싸게 먹히는 이유
- 사후 대응 시
- 사전 관리로 줄일 수 있는 것
- 내부거래 기준, 승인 절차, 문서화만 제대로 해도
- “고의·악의적 지배 남용”으로 보이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배·종속회사로 인정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 직접적으로 “세금이 더 나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 다만,
- 연결납세, 이전가격,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이슈가
-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 세무 구조 설계 시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지분 49%만 가지고 있으면 지배회사가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지분 49%라도
- 나머지 주주가 분산되어 있고
- 이사회·대표이사 선임을 사실상 장악했다면
→ 실질적으로 지배회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부채를 반드시 책임져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 각 회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법적 책임은 분리됩니다.
- 그러나,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이용해 채권자를 기만하거나
- 자산을 빼돌린 경우
→ 법원이 법인격 부인, 불법행위 책임 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