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거나, 급한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미리 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처분신청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 신청 절차, 준비서류, 비용과 기간, 실무상 유의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제 사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가처분신청 개요와 기본 개념
- 의미
- 본안소송 전·후에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권리가 침해되거나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 “보전처분” 중 하나로, 가압류와 함께 많이 활용됨
- 언제 사용하는가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 할 때
- 건물·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영업비밀, 명예,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이 시급할 때
- 주주총회 결의, 이사 해임 등 회사 관련 결정을 잠시 멈추고 싶을 때
- 핵심 특징
- 신속성: 통상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
- 잠정성: 임시 조치일 뿐, 최종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음
- 소명주의: 본안처럼 완벽한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럴듯한 증거(소명) 필요
가처분신청의 주요 종류와 차이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유형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목적 | 주 사용 사례 | 특징 |
|---|---|---|---|
처분금지가처분
|
재산 처분 막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분쟁, 상속, 이혼 재산분할 등 |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 매매·담보 설정 차단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 상태 유지 | 임대차 분쟁, 명도소송 전 단계 | 제3자에게 점유 이전 금지, 권리관계 고정 |
| 행위금지가처분 | 침해행위 중단 | 영업방해, 저작권·상표권 침해, 괴롭힘·접근금지 등 | 특정 행위(접근, 게시글, 영업행위 등)를 금지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법률관계 임시 확정 | 회사 대표자 지위, 이사 직무, 면접교섭권 등 | 당분간 누가 권리자·대표자인지 임시로 정함 |
| 가압류와의 비교 | 금전채권 보전 | 돈 받을 권리 보전(대여금, 공사대금 등) |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는 처분, 가처분과 구별 |
가처분신청 요건: 언제 인용될 수 있는가
법원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 권리보전의 필요성
-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 권리행사가 매우 곤란해질 위험이 있을 것
- 예:
-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려 버릴 위험
- 명예훼손 게시글이 확산되어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커지는 경우
- 회사 대표 자리를 다툴 때, 대표가 회사 자산을 처분할 가능성
- 권리존재의 개연성(소명)
- “진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증명해야 함
- 필요한 것들:
-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 통장 거래내역
-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회의록 등
- 긴급성
- 시간 지체 시 회복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실제로 있을 것
- “급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사정이 중요
가처분신청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 1단계
- 사전 검토
- 소송의 예상 쟁점과 함께, 가처분으로 어떤 상태를 묶어둘 것인지 정리
- 가압류/가처분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
- 2단계
- 관할 법원 확인
- 원칙:
- 상대방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본안 관할법원 중 하나
- 실무에서는 대부분 본안 관할법원이나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 신청
- 3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표시(채권자, 채무자)
- 청구취지(가처분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 청구원인(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 소명방법(증거 목록)
- 첨부서류 준비 후, 법원 민원실에 접수 또는 전자소송 이용
- 4단계
- 담보제공 명령
-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
-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 5단계
- 심문기일(필요시)
-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여 실질 심문
- 급한 사건은 서류심리로 바로 결정이 나기도 함
- 6단계
- 결정(인용/기각)
- 인용 시:
- 결정문 발송 + 집행문 부여 후, 등기·송달 등 집행절차 진행
- 기각 시:
- 즉시항고(보통 1주 이내) 여부 검토 필요
가처분신청 준비서류와 작성 팁
필수 제출 서류
- 가처분신청서
-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 사건 관련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등
- 소명자료(증거)
- 계약서, 각서, 합의서
-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 계좌입출금 내역
- 사진, 녹음, 영상자료 등
- 담보제공 관련 서류
- 공탁서, 보증보험증권 등 (법원에서 금액 지정 후 준비)
신청서 작성 실무 팁
- 청구취지 문구는 구체적으로
- 피보전권리와 목적을 명확히:
- 예)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접근,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발송 및 회사 인근 100m 이내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구원인 구성 요령
-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정리
- 중요한 사실 위주: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 법적 평가(불법행위, 계약위반 등)는 짧게, 사실 관계 설명에 집중
- 증거(소명자료) 구성
- 주장 사실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붙이는 방식이 좋음
- 캡처본·사진은
- 촬영 일시, 출처, 설명을 간단히 기재
가처분신청 비용과 기간
비용(대략적인 구조)
- 인지대
- 비교적 소액(수만 원 이내인 경우가 많음)
- 청구목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 송달료
- 당사자 수, 송달 횟수 고려
- 통상 수만~십만 원대
-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료)
-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 법원이 정한 담보액 × 보험요율(보증보험 이용 시)
- 담보액은:
- 본안 청구액, 침해 정도,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기간(소요 시간)
- 일반적인 경우
- 단순 사건: 2~4주 내외
- 복잡 사건, 심문 기일 개최: 1~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긴급 사건
- 회복곤란한 손해가 매우 뚜렷한 경우
- 며칠 내, 심하면 하루 이틀 안에 결정이 나는 사례도 존재
- 다만, 실제 긴급성을 설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함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보전처분”이지만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 항목 | 가압류 | 가처분 |
|---|---|---|
| 목적 | 금전채권 보전 | 비금전적 권리·법률관계 보전 |
| 대상 |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 등 재산 | 부동산 처분, 점유, 행위, 지위 등 |
| 대표 사례 |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미지급금 보전 | 부동산 처분금지, 접근금지, 영업방해금지 등 |
| 결과 | 재산이 묶여 처분 불가 | 특정 행위·처분이 제한되거나 임시 지위가 정해짐 |
| 본안소송 | 대부분 금전 청구소송 | 소유권, 지위 확인, 침해금지청구 등 |
부동산 관련 가처분신청 (처분금지가처분 등)
자주 사용되는 상황
-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
- 이중매매, 명의신탁, 매매대금 미지급 등
-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쟁
- 전세금 반환 문제, 임차권 분쟁
-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점유상태 고정
실무 포인트
-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
- 현재 소유자, 근저당권, 기존 가처분·가압류 여부 파악
- 필요한 가처분 종류 선정
- 소유권·처분 문제: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 문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소송 준비
- 가처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본안소송 제기 의무가 뒤따름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접근금지·행위금지가처분 (스토킹, 괴롭힘, 명예훼손 등)
주로 사용되는 사례
- 전·현 배우자, 연인 간의 지속적 연락·접근
-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 온라인 상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게시글, 악성 댓글
- 경쟁업체의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행위
청구취지 예시 유형
-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메신저 연락 금지
- 특정 게시글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
- 특정 영업행위(고객 빼내기,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실무 팁
- 증거 확보가 핵심
- 문자, 카톡, 통화녹음, CCTV, 메신저 캡처
- 구체적 행위 한정
- “일체의 괴롭힘 금지”처럼 포괄적으로만 쓰면 기각 가능성↑
- 시간·장소·방식 등을 어느 정도 특정하는 것이 유리
회사·조직 관련 가처분 (대표이사 지위,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주요 유형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사·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 집행임원 선임에 관한 가처분 등
실무상 확인사항
-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필수
- 현재 등기된 대표자, 이사 현황 확인
- 긴급성
- –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할 위험
- 불법적으로 선임된 이사가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등
가처분신청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와 주의사항
- 본안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신청
-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
-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너무 낮으면 가처분도 기각될 위험이 큼
- 긴급성을 과장만 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경우
-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인 피해, 시간적 촉박성, 반복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함
- 증거 부족
- 주장만 많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인용 가능성 낮음
- 초기에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
- 담보 부담 간과
- “가처분만 해두자” 하고 시작했다가
- 예상보다 큰 담보액이 나와 결국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처분신청만 하고 본안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본안소송 제기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수주~수개월)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 상대방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단순하고 긴급성이 명백한 사건
- 1~3주 정도
- 심문기일이 열리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
-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복잡도, 법원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3. 가처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결정문을 받은 후
- –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권리존재, 긴급성 등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처분 내용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 위반 행위는 되도록 피하고, 법적 대응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Q4.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금전을 받을 권리(대여금, 물품대금 등) 를 보전하려면
- 보통 가압류가 적절합니다.
- 부동산 소유·점유, 영업침해, 접근금지, 지위 다툼 등 비금전적 권리 문제라면
- 가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한 사건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변호사 없이도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 청구취지 문구 작성, 요건 충족, 증거 정리, 담보 문제 등
-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