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평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가 액을 법적·세무 적으로 확정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평가의 기본 개념, 부동산·금융자산 등 자산별 평가 방법, 상속세 신고·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과의 관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해결 팁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재산평가 기본 개요
상속재산평가 대상과 범위
-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채권, 펀드, 보험해약환급금 등
- 동산: 차량,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사업용 비품 등
- 권리: 전세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지식재산권, 회원권 등
- 채무(부채)
- 상속재산에 준 하는 것
상속재산평가 시점과 기준(민사·세법 차이)
- 민법(민사) 관점
- 상속세법(세법) 관점
- 원칙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
-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 가 격,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 사용
- 실무상 유의 점
- 민사·세법상 평가 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속세 신고 후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세법 평가 자료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상속재산평가 방법 – 자산별 핵심 정리
부동산 상속재산평가
- 토지·건물
- 가능한 경우: 인근 실거래, 감정평가 액,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등을 종합해 시가 산정
- 상속세 목적:
- 시가(감정평가, 공매·경매가 등 인정되는 시가)가 있으면 우선
- 없으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공시 가 격 등 활용
- 오피스텔·상가·상가 주택
- 시가 산정이 애매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가 흔함
- 분양권·입주권
- 분양가 + 납입금액 + 프리미엄(프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
금융재산 상속재산평가
- 예·적금
- 주식(상장 주식)
- 상속세: 원칙적으로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예: 2개월, 2개월 등)에 대한 평균 주가
- 민사: 사망일 전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망일 시가 중심으로 평가
- 비상장 주식
- 상속세법상 정해진 공식(순자산가 치·수익가 치 등)을 이 용
-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가 치 산정 이자주 활용됨
- 펀드·채권
- 사망일 기준 평가 금액(증권 사, 은행 명세서 기준)
기타 자산(동산·권리 등) 평가
- 차량
- 귀금속·명품·미술품
- 임차보증금·전세권
- 반환청구권의 현재가 치,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고려
- 회원권(콘도, 골프장 등)
상속재산평가와 상속세 신고의 관계
- 상속세 신고 시 필수 단계
- 상속재산목록 작성 → 재산별 평가 → 공제항목(일괄공제, 인적공제, 채무 등) 반영 → 과 세표준 및 세액 계산
- 평가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
- 시가·감정가를 쓰느냐, 기준시가를 쓰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국세청의 검증
- 평가 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 과 세관청이 재평가(감정, 비교사례 등)하여 추징 가능
- 가산세(과 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험
- 세무 전문 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이 고가·복잡(비상장 주식, 대규모 부동산, 법인 지분 등)
- 가족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예정 등)
상속재산평가와 상속재산분할(지분분할)·유류분과의 관계
- 상속재산분할 협의
- 각 재산의 평가 액을 토대로 몫(지분) 비율을 맞춰 나누는 구조
- 예: 부동산 A(10억), 예금(2억)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비율에 맞게 배분
- 유류분(최소 상속분)
- 생전 증여·유증(유언상 증여)을 포함해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 한 후,
- 각 유류분권 리자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반환청구
- 기여분
상속재산평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상속재산평가 실무 팁 (민사·세무 공통)
- 1) 되도 록 일찍 재산 목록 정리
- 등기 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내역(은행, 증권 사, 보험사)
- 대출·채무 관련 계약서, 채권·채무 내역
- 2) 기준시점 명확히
- 3) 감정평가 활용이 유리한 경우
- 부동산·비상장 주식가 치에 대해 이 해관계인 간이 견이 큰 경우
- 세무 서나법원에 제출할 공식 자료가 필요한 경우
- 4) 합의 전 서면 자료 확인
- 단순 구두 시세가 아닌:
- 공시가 격, 실거래가, 시세표, 감정평가 서 등 객관 자료 확보
- 5) 상속세와 민사 문제(소송)를 함께 고려
- 상속세를 줄이 려 평가 액을 낮게 잡으면:
- 일부 상속인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 분쟁이 악화될 수 있음
- 반대로 민사 합의 만 고려해 시가를 높게 잡으면:
- 세법상 시가 인정 기준을 넘어서과 세·추징 위험이 생길 수 있음
상속재산평가: 대표적 평가 기준 비교표
| 자산 유형 |
민사(상속분쟁 등)에서 주로 쓰는 기준 |
상속세 신고에서 주로 쓰는 기준 |
비고 |
| 일반 부동산(토지·건물) |
사망일 기준 시가(감정가, 인근 실거래가 등) |
시가(감정가 등) 우선, 없으면 기준시가·공시지가 |
민사·세법 간 평가 액 차이 가 자주 발생 |
| 아파트·공동주택 |
사망일 전후 실거래가, 인근 유사매물 시세 |
공동주택 공시가 격, 시가 인정 시 감정가 |
실거래가·공시가 격 차이가 큰 지역 주의 |
| 상장 주식 |
사망일 시세 중심으로 종합 고려 |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 평균 주가 |
주가 변동성이 큰 경우 결과 차이 큼 |
| 비상장 주식 |
감정평가, 합의 시 별도 평가 방식 가능 |
상속세법상의 공식(순자산가 치·수익가 치 등) |
전문가 도 움 필요성이 높은 자산 |
| 예·적금 |
사망일 기준 잔액 |
사망일 기준 잔액 + 경과 이자 |
양쪽 기준 같거나 유사 |
| 동산(차량, 귀금속 등) |
중고 시세, 감정가 |
시가 추정액, 감정가 |
자료 부족 시과 세관청과 다툼 가능 |
상속재산평가 절차 – 실무 흐름 정리
- 1단계
- 가 족·친척, 거래은 행·증권 사, 세무서, 국민연금·건보 등 통해 확인
2단계
단순 자산: 잔액·공시가 격 등
복잡 자산: 감정평가, 세무 전문가 자문
3단계
- 상속세 신고용 평가 vs 분쟁 해결용 평가 구분
세무 신고 목적 평가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소송 대비 평가
4단계
평가 액을 토대로 상속분 협의
협의 불성립 시 가사 소송(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등)
상속재산평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지가 만으로 상속재산평가를 해도 괜찮은 가요?
- 세법상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쓸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서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감정가를 근거로 실제 시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부동산 감정평가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가요?
- 상속개시 시점가 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 상속개시일 전후 비교적이 른 시점에의 뢰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 감정평 가사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급 감정을 하게 됩니다.
Q3. 상속재산평가가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 잡을 수 있나요?
- 상속세
- 법정 신고·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조정 가능
- 민사 분쟁
- 이미 분할협의 서를 작성·등기 까지 마쳤다면,
- 사기·강박·중대한 착오 등이 없는 한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 평가과 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이 해관계인이이를 입증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4. 생전 증여도 상속재산평가에 포함되나요?
- 상속세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이 됩니다.
- 민사(유류분, 기여분)
- 생전 증여도 전체 상속재산 가 치 산정에 포함 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 그 평가 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분 등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Q5. 상속재산평가를 위해 꼭 전문가를 써야 하나요?
- 단순한 경우(소규모 예금·1채 아파트 정도)에는 상속인이 직접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 가사·세무사·법률 전문가 의도 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가·복수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업체 지분 등이 있는 경우
- 상속인 간 갈등이 크거나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예상되는 경우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