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평가, 상속세·지분분할까지 한 번에 정리 하는 실무 가이드

상속재산평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가 액을 법적·세무 적으로 확정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평가기본 개념, 부동산·금융자산 등 자산별 평가 방법, 상속세 신고·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과의 관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해결 팁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재산평가 기본 개요

상속재산평가 대상과 범위

상속재산평가 시점과 기준(민사·세법 차이)

상속재산평가 방법 – 자산별 핵심 정리

부동산 상속재산평가

  • 토지·건물
    • 가능한 경우: 인근 실거래, 감정평가 액,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등을 종합해 시가 산정
    • 상속세 목적:
      • 시가(감정평가, 공매·경매가 등 인정되는 시가)가 있으면 우선
      • 없으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 공시 가 격 등 활용
    • 오피스텔·상가·상가 주택
      • 시가 산정이 애매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평가가 흔함
    • 분양권·입주권
      • 분양가 + 납입금액 + 프리미엄(프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

금융재산 상속재산평가

  • 예·적금
  • 주식(상장 주식)
    • 상속세: 원칙적으로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예: 2개월, 2개월 등)에 대한 평균 주가
    • 민사: 사망일 전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망일 시가 중심으로 평가
  • 비상장 주식
    • 상속세법상 정해진 공식(순자산가 치·수익가 치 등)을 이 용
    •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평가통한 가 치 산정 이자주 활용됨
  • 펀드·채권
    • 사망일 기준 평가 금액(증권 사, 은행 명세서 기준)

기타 자산(동산·권리 등) 평가

상속재산평가와 상속세 신고의 관계

  • 상속세 신고필수 단계
  • 평가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
    • 시가·감정가를 쓰느냐, 기준시가를 쓰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국세청의 검증
    • 평가 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 세무 전문 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이 고가·복잡(비상장 주식, 대규모 부동산, 법인 지분 등)
      • 가족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예정 등)

상속재산평가와 상속재산분할(지분분할)·유류분과의 관계

상속재산평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상속재산평가 실무 팁 (민사·세무 공통)

  • 1) 되도 록 일찍 재산 목록 정리
  • 2) 기준시점 명확히
    • 모든 자료를 사망일 기준으로 맞추어 정리
  • 3) 감정평가 활용이 유리한 경우
    • 부동산·비상장 주식가 치에 대해 이 해관계인 간이 견이 큰 경우
    • 세무 서나법원에 제출할 공식 자료가 필요한 경우
  • 4) 합의서면 자료 확인
    • 단순 구두 시세가 아닌:
      • 공시가 격, 실거래가, 시세표, 감정평가 서 등 객관 자료 확보
    • 5) 상속세와 민사 문제(소송)를 함께 고려
      • 상속세를 줄이 려 평가 액을 낮게 잡으면:
        • 일부 상속인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 분쟁이 악화될 수 있음
      • 반대로 민사 합의 만 고려해 시가를 높게 잡으면:
        • 세법상 시가 인정 기준을 넘어서과 세·추징 위험이 생길 수 있음

상속재산평가: 대표적 평가 기준 비교표

자산 유형 민사(상속분쟁 등)에서 주로 쓰는 기준 상속세 신고에서 주로 쓰는 기준 비고
일반 부동산(토지·건물) 사망일 기준 시가(감정가, 인근 실거래가 등) 시가(감정가 등) 우선, 없으면 기준시가·공시지가 민사·세법 간 평가 액 차이 가 자주 발생
아파트·공동주택 사망일 전후 실거래가, 인근 유사매물 시세 공동주택 공시가 격, 시가 인정 시 감정가 실거래가·공시가 격 차이가 큰 지역 주의
상장 주식 사망일 시세 중심으로 종합 고려 사망일 전후 일정 기간 평균 주가 주가 변동성이 큰 경우 결과 차이 큼
비상장 주식 감정평가, 합의 시 별도 평가 방식 가능 상속세법상의 공식(순자산가 치·수익가 치 등) 전문가 도 움 필요성이 높은 자산
예·적금 사망일 기준 잔액 사망일 기준 잔액 + 경과 이자 양쪽 기준 같거나 유사
동산(차량, 귀금속 등) 중고 시세, 감정가 시가 추정액, 감정가 자료 부족 시과 세관청과 다툼 가능

상속재산평가 절차 – 실무 흐름 정리

상속재산평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지가 만으로 상속재산평가해도 괜찮은 가요?

  • 세법상 시가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쓸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사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서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감정가를 근거로 실제 시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부동산 감정평가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 가요?

  • 상속개시 시점가 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 상속개시일 전후 비교적이 른 시점에의 뢰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 감정평 가사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급 감정하게 됩니다.

Q3. 상속재산평가가 잘못되면 나중에 바로 잡을 수 있나요?

  • 상속세
    • 법정 신고·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조정 가능
  • 민사 분쟁
    • 이미 분할협의 서를 작성·등기 까지 마쳤다면,
    • 평가과 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이 해관계인이이를 입증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4. 생전 증여도 상속재산평가에 포함되나요?

  • 상속세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이 됩니다.
  • 민사(유류분, 기여분)
    • 생전 증여도 전체 상속재산 가 치 산정에 포함 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 그 평가 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분 등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Q5. 상속재산평가위해 꼭 전문가를 써야 하나요?

  • 단순한 경우(소규모 예금·1채 아파트 정도)에는 상속인이 직접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 가사·세무사·법률 전문가 의도 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가·복수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 사업체 지분 등이 있는 경우
    • 상속인 간 갈등이 크거나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예상되는 경우
프로모션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감정평가 #상속세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평가 #유류분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