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현금 부분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공제 적용, 그리고 상속 관련 민사 분쟁 해결 팁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현금상속세 개요
현금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현금성 재산에 대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현금은 평가가 간단해 분쟁이 적습니다.
- 상속세 과세 대상
-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현금, 예금, 적금 등 유동성 자산.
- 과세 기준
-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금액.
- 공제 적용
- 기초공제(2억 원), 인적공제(배우자 5억 원 등), 일괄공제(5억 원) 등으로 세액 감소.
- 납부 기한
-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금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아래는 기본 계산 공식입니다.
- 총 상속재산액 산정
- 현금 + 부동산 + 주식 등 전체 합산.
- 공제 차감
- 총액에서 공제액 뺀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
- 가산세
- 신고 지연 시 3%~40% 추가.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구간 | 1억 원 이하 | 10% | – |
| 2구간 | 1억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3구간 | 5억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4구간 |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5구간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표: 상속세 누진세율(2025년 기준, 국세청 기준)*
현금상속세 공제와 감면
상속인들은 다양한 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상속세에서 특히 유용한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2억 원 공제.
- 배우자 공제
- 최대 5억 원 또는 상속분의 50% 중 적은 금액.
- 자녀 공제
- 미성년자 1인당 5천만 원.
- 일괄공제
- 직계비속 상속 시 5억 원(각종 공제 대신 선택).
금융재산 공제
-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해 추가 공제 가능(일정 한도 내)
현금상속세 분쟁과 민사 소송 사례
상속세 신고 후 과소신고로 가산세 부과되거나, 상속인 간 현금 분배 분쟁이 빈번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분할상속 청구 등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분쟁
- 무신고 시 20% 가산세, 현금 증빙 미비로 과세당국과 소송.
- 상속인 간 분쟁
- 현금 은닉 의심 시 가압류 신청
- 실무 팁
- – 사망 전 은행 거래 내역 보관
- 공동상속 시 상속분 증명서 발급
- 분쟁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비용 저렴)
현금상속세 연기·분납 신청
납부 곤란 시 연기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조건
- 상속재산 처분 어려움 증명 시 최대 5년.
- 분납
- 5년 이내 월납 가능, 이자 부과.
- 신청 방법
- 세무서에 서류 제출(재산 목록, 소득 증명)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상속세만 따로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통합 계산합니다.
Q: 상속 포기 시 현금상속세는?
A: 포기자는 상속세 납부 의무 없으나, 포기 전에 재산 처분 시 증여세 발생 가능
Q: 예금 이자 포함 여부는?
A: 사망일 현재 원금만 과세, 이후 이자는 상속인 소득세.
Q: 민사 소송 시 상속세 우선?
A: 상속세가 우선 징수되며, 민사 판결 후 잔여 재산으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