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잠수’ 상황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 두절, 차단, 잠수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를 동시에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법적으로 어떤 민사 관계가 성립하는지
-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실무적인 절차
- 자주 나오는 질문과 오해
- 를 간단히, 그러나 실무에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합니다.
‘돈빌리고잠수’ 상황 개요
- 법적 성격
- 민법상 대여금(소비대차) 채권 문제입니다.
- 형사(사기죄) 문제는 별도이지만, 기본은 민사상 돈을 돌려받는 문제입니다.
- 핵심 쟁점
-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소멸시효·이자)
- 어떤 절차(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를 밟을지
- 기본 원칙
- “입금 내역 + 대화 내용(메모)”만 있어도 상당 부분 입증 가능
- 문자·카톡·녹취 등 증거가 곧 힘입니다.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빌리고잠수, 민사상 기본 구조
- 당사자
-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 돈을 빌린 뒤 잠수·연락두절 된 사람
- 청구할 수 있는 것
- 원금
-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 (연 ○% 등)
- 약정이자가 없다면 법정이자(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 소멸시효
- 일반 대여금 채권. 10년 (민법 기준 – 단, 상사채권 등 예외 가능)
- 이자·지연손해금 등: 통상 3년 시효 논의 가능
- 시효는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승인(“곧 갚을게” 등 문자)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돈빌리고잠수 증거 정리: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필수로 챙길 만한 증거
- 입금 관련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캡처 또는 거래내역서
- 송금 메모(“대여금”, “빌려줌” 등)도 있으면 매우 유리
- 대화 내용
-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대화 캡처
- 특히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 “○○만원만 빌려줘”
- “언제까지 갚을게”
- “이자 ○% 줄게”
- “지금 못 갚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등 채무 인정 표현
- 차용증/계약서
- 서면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어도 입금 내역 + 대화로 대체 가능
- 녹취
- 전화 통화에서 “맞아, 네가 빌려준 돈 맞아”, “언제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
-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일반적으로 위법하지 않음(실무상 활용 많음)
증거 정리 실무 팁
- 같은 날짜·같은 주제의 캡처는 폴더별로 묶어서 저장
- 캡처에는 되도록
- 상대방 이름 또는 전화번호
- 날짜·시간
- 송금 금액이 보이게
- 나중에 소송 시
- 프린트해 제출하거나
- 전자소송에서는 PDF·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돈빌리고잠수 당했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임의 변제 유도 (소송 전)
- 연락 재시도
-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정중하게 상환 요구
- 너무 감정적인 표현, 협박성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금액 제시
- “○월 ○일까지 최소 ○만원이라도 입금해 달라”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
- 단계적 합의 시도
- 일시상환이 어렵다면
- 분할상환(예: 매달 ○만원씩)
- 일부 탕감+조기 상환 등 조건 제시도 실무상 자주 활용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 정식으로 변제 요구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임의 변제나 합의를 유도
- 소멸시효 중단(재판상 청구가 확실하지만, 실무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 많음)
-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예시
- 언제, 어떤 계좌로, 얼마를 빌려줬는지
- 어떤 약정(상환일, 이자 등)이 있었는지
-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
-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
- 발송 실무 팁
-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우편으로 발송
- 발송 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달 조회 내역 캡처까지 보관
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선택
- 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
- 서류 심사 위주, 법원에 한 번도 안 나갈 수 있는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판결과 같은 효력
- 금액이 크지 않거나, 다툼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유리
- 소액사건 소송(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 증거를 가지고 직접 다퉈야 할 때 선택
-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편
돈빌리고잠수: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소송 |
|---|---|---|
| 출석 필요 여부 | 대부분 출석 없음 | 기일에 출석 필요(대리인 선임 가능) |
| 진행 방식 | 서류 심사 위주 | 양측 주장·증거로 재판 |
| 채무자 반응 | 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 | 응소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
| 소요 기간 | 통상 수주~수개월 |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많음 |
| 적합한 경우 | 다툼이 적고 증거가 명확한 대여금 | 상대가 다툴 것이 명백하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확정되면 판결과 같이 집행 가능 | 승소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판결·지급명령 이후: 돈을 실제로 받는 강제집행
민사에서 판결만 받아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계속 버티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강제집행 수단
- 급여 압류
- 직장인인 경우 가장 현실적인 수단 중 하나
- 법이 정하는 일정 부분만 압류 가능(전액 압류 불가)
- 예금(통장) 압류
-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특정해 압류 및 추심
- 어디 은행을 쓰는지 알아내는 것이 핵심
- 부동산 압류·경매
-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강력한 수단
- 다만 비용·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음
- 자동차, 기타 재산 압류
- 차량, 전세보증금, 채권 등 재산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음
실무 팁
-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알면
- 소송 전에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재산 빼돌리기 방지).
- 재산을 전혀 모를 때는
-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회수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빌리고잠수,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형사 vs 민사)
- 형사(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단순히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못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죄 아님
- 형사 고소의 현실
- 수사기관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며 불송치되는 경우 많음
- 다만,
- 애초부터 잠적할 의도가 드러난 경우
- 거짓말로 속여 빌린 정황(허위 사업, 허위 투자, 신분 속임 등)이 명확한 경우
→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민사와 형사의 관계
-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 유죄가 나와도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민사 청구 또는 배상명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돈빌리고잠수 관련 자주 등장하는 쟁점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아래 자료로도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빌려달라,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카톡
- 녹취, 제3자 진술 등
- 단, 단순 송금만 있고 아무 설명도 없는 경우
→ “증여(그냥 준 돈) 아니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 대화 내용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친구 사이에 빌려준 돈도 청구 가능한가
- 예, 지인·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대여금 채권은 인정됩니다.
- 오히려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 하며 아무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가 많아
→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줘서 기록이 없는 경우
- 아래와 같은 보조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 그날 돈을 건넨 직후 나눈 문자·카톡
- 차용증, 메모, 수기 약정서
-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그래도 계좌이체에 비해 입증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금액·상황별 실무적 전략
300만 원 이하 소액 + 증거가 명확한 경우
- 권장 흐름
- 내용증명으로 상환기한 명확히 → 기한까지 미납 시 지급명령 신청
- 포인트
- 변호사 선임 비용이 채권액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 법원 민원실·전자소송 안내 등을 활용해 직접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 + 상대가 재산이 있어 보이는 경우
- 권장 흐름
- 내용증명 → 바로 소송(또는 지급명령) + 필요시 가압류 검토
- 포인트
- 금액이 클수록 초기에 절차를 잘못 밟으면 회수 실패 위험이 커지므로
→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돈빌리고잠수 상황에서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 계좌이체 내역 확보(거래내역서, 캡처)
- [ ] 카톡·문자·메신저 대화 백업 및 캡처
- [ ] 통화 내용 녹취(가능하면)
- [ ] 상환 약속일, 이자 약정 등의 정리
- [ ] 내용증명 발송 여부 검토
- [ ] 지급명령 vs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
- [ ] 상대방 재산(직장, 계좌, 부동산, 차량 등) 파악 시도
- [ ] 소멸시효가 임박했는지 여부 확인
돈빌리고잠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카톡으로만 “빌려줄게, 언제 갚아” 정도만 있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소송해도 이길 수 있나요?
- 카톡에
- “빌려달라”, “갚겠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까지 함께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잠수를 타서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등본, 초본,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 등을 통해
- 최종 주소를 확인해 송달을 시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실제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등 방식도 있지만,
-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는 부분입니다.
Q3. 돈을 못 받게 되면 세금에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나요?
- 개인 간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공제·비용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과 관련한 채권인 경우에는 별도로 세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한 번에 다 못 갚겠다고 해서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새로 문서를 써야 할까요?
- 분할 상환에 합의했다면
- 금액, 날짜, 계좌, 연체 시 조치 등을 적은 간단한 합의서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 카톡으로라도 구체적 내용을 남겨놓으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5. 형사 고소(사기죄)를 하면 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형벌 문제이고,
- 실제 돈 회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만 형사 수사·재판이 진행되면서
- 피의자·피고인이 선처를 위해 합의를 제안하면서 돈을 갚는 경우는 실무상 자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