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완벽 정리, 상속인 순위, 대습상속, 특매권 등 민사 실무 가이드

법정상속순위는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나누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상속순위기본 개요부터 상속분 계산, 대습상속, 특매권 등 실제 민사 소송에서 자주 등장 하는 내용을 bullet point와 표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팁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정상속순위 개요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상속 순위는 4순위까지 있으며,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배제됩니다.

상속 개시 시 모든 상속인이 동시 상속권 을 취득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순위표: 각 순위별 상속분 비교

상속분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순위 상속인 배우자 없는 경우 배우자 있는 경우
1순위 직계비속 균등 분할 배우자 1.5/전체, 비속 나머지 균등
2순위 직계존속 균등 분할 배우자 1.5/전체, 존속 나머지 균등
3순위 형제자매 균등 분할 배우자 전부
4순위 4촌이 내 방계혈족 균등 분할 배우자 전부

*참고: 직계비속은 자녀 1인당 1계급, 배우자는 항상 1.5배가 산.

법정상속순위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 순위자 가사망하거나 상속 결격·포기 시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 하는 제도 입니다.

법정상속순위 침해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이 제외된 경우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권 침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초과 상속과 특매권

특매권 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배를 받기 위해 다른 상속인 재산 처분을 청구 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법정상속순위 조정 방법

상속 부담 초과순위 유지하면서 상속 범위 제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상속순위에서 손자는 언제 상속하나요? A: 자녀 가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으로 1순위 상속. 생존 자녀와 균등 분할. Q: 배우자가 없으면 3순위 형제가 상속하나요? A: 1·2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함. 모두 포기 시 가능 Q: 법정상속순위 소송시 비용은? A: 인지액은 상속재산 가 치 기준(1억 초과 시 0.5%). 변론비 별도. Q: 해외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 적용되나요? A: 민법 적용. 공증 이혼 등 외국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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