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기’는 단순히 “돈 갚아라”라고 요구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용증 유무, 통장 이체 내역, 문자·카톡 내용, 이자 약정, 소멸시효 등 여러 민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돈받기 기본 구조 →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민사소송 → 강제집행 → 흔한 실수와 실무 팁 →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빌려준돈받기 기본 개요
- 법적 성격
-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
-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짐
- 채무자(빌린 사람)는 약정한 기한과 방법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음
- 필수 체크 포인트
- 차용증·공증·이체내역 등 증거가 있는지
-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변제기)
- 이자 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자율이 적법한지
- 빌려준 날과 마지막 변제·인정 시점 기준 소멸시효(보통 10년)가 지나지 않았는지
-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있는지(집, 자동차, 급여, 예금 등)
- 기본 절차 흐름
- 증거·정황 정리
- 합의·독촉(전화, 문자, 카톡, 대면)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 제기
- 승소판결·집행권원 확보
-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압류·경매·추심)
빌려준돈받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점검
- 1) 어떤 ‘돈’인지 구분
- 명목은 ‘빌려준 돈(대여금)’이지만 실제로는
- 투자금
- 보증금
- 도박·불법행위 관련 금전
- 급여·용역대금
- 등일 수 있고, 유형에 따라 법적 근거와 전략이 달라짐
- 2) 증거 유무 정리
- 차용증, 공증, 각서, 메모
- 계좌이체 내역(송금 메모에 ‘대여금’, ‘차용’ 등 표기 여부)
- 카카오톡·문자·메신저:
- “빌려줘”, “언제 갚을게”, “○일까지 갚겠다” 등의 표현
- 현금으로 준 경우:
- 주변인 진술, 그날의 통화·메신저 기록 등 보강 필요
- 3) 시효 체크(소멸시효)
- 일반 대여금 채권. 10년
- 상사채권(영업상 대여 등): 5년
- 시효는
- 변제기 도래 후
- 마지막 변제·채무인정 시점에서 다시 기산될 수 있음
빌려준돈받기 증거 정리 방법
필수로 모아둘 자료
- 금전 지급 관련 자료
- 계좌이체 내역(은행 앱,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출력)
- 현금 지급이라면:
- 돈을 건네는 상황 문자·카톡
- “이때 현금 ○○만 원 빌려줬지?”에 대한 상대방 답변 캡처
- 채무 인정 자료
- “언제까지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등 갚을 의사 표현
- 이자 지급 내역(계좌, 현금, 영수증)
- 약정 내용 증명
- 변제기(언제까지)
- 이자율(몇 %)
- 분할 상환 여부(매월 얼마씩)
증거 정리 요령
- 스크린샷은 원본과 함께 보관
- 카톡·문자는 대화 전체를 PDF로 저장
- 계좌이체 내역은 거래일·금액·상대방 계좌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최대한 문자·카톡으로 받아 두기
빌려준돈받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의 목적
- 법적 효력
- –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채무 존재와 독촉 사실, 변제기 재확인을 명확히 기록
- 나중에 소송에서 “충분히 독촉했다”는 증거가 됨
- 심리적 압박 효과
- – 우체국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 가능성을 체감시킴
- 상당수는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분할 상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함
내용증명 핵심 구성
- 발신인, 수신인 인적사항
- 빌려준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
- 변제기와 이자 약정(있다면)
- 지금까지의 독촉 경과
- 최종 변제 기한 명시
- 기한까지 미변제 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진행 예정임을 고지
내용증명 작성 실무 팁
- 감정적인 표현(욕설, 비난)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
- 기한은 통상 2주~1달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
- 분할상환 제안 시
- – 월 얼마씩
- 몇 개월 동안
- 연체 시 바로 법적 조치 가능하도록 조건 명확히
빌려준돈받기 지급명령 vs 소송 비교
아래 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 |
|---|---|---|
| 전제 조건 | 서류상 채권관계 비교적 명확, 다툼이 크지 않을 때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분쟁 중일 때 |
| 진행 방식 | 서면 심리 위주, 법정에 나가지 않는 경우 많음 | 변론기일 출석, 증인신문 등 가능 |
| 속도 | 상대방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 |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상대적으로 저렴 | 기본 비용 +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증가 |
| 상대방 이의 제기 | 이의 제기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송 | 기존 소송 절차 안에서 다툼 |
| 효과 |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빌려준돈받기 실제 소송 절차(대여금청구소송)
- 1) 소장 작성
- 당사자 인적사항
- 대여 경위(언제, 얼마, 어떻게)
- 변제기 및 미변제 사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등
- 2) 관할 법원
- 금액에 따라
- 2,000만 원 이하: 통상 소액사건
-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단독사건
- 그 이상: 합의부 사건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
- 3)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상법·이자제한법·소송촉진법 등에 따라
- 통상 약정 없을 시
- 변제기 전: 법정이자
- 소송 제기 후: 연 12% 등(시기마다 변동, 최신 기준 확인 필요)
- 4) 판결 후
- 판결 확정 →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 절차 진행
빌려준돈받기 강제집행(압류·추심) 방법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 급여·퇴직금
- 은행 예금
- 자동차
-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강제집행 기본 순서
- 채무자 재산 조회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예금, 부동산, 차량 등)
- 이미 알고 있는 계좌·회사·부동산이 있다면 바로 집행 신청 가능
- 압류 신청
-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
- 추심·배당
- 예금의 경우: 압류 후 법원을 통해 추심 결정 받아 출금
- 급여의 경우: 채무자의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 비율 공제 후 송금
- 부동산: 경매 절차 통해 배당금 회수
강제집행 실무 팁
- 채무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계좌를 주로 쓰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유리
- 부동산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경매를 기대하는 것은 비효율적
→ 이 경우 급여·예금·제3채권 위주로 검토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신탁하는 경우,
- 필요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 대응 필요(난이도 높음)
빌려준돈받기 소멸시효와 중단 방법
소멸시효 기본
- 일반 대여금 채권
- 10년
- 상인 간 대여 등 상사채권
- 5년
- 시효 만료 시,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거나 상대방이 ‘시효완성’ 항변 가능
시효 ‘중단’ 방법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 압류·가압류 등 집행 신청
- 채무자의 채무 인정(“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도 경우에 따라 인정 가능
→ 가능하면 문자·카톡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
빌려준돈받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 1)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시간만 끄는 경우
- 전화로만 말로 독촉하다가 시효가 임박하는 사례 다수
- 2)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만 준 경우
- 나중에 “그건 선물이었다, 투자였다”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짐
- 3)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받은 경우
- 이자제한법 위반 시, 그 부분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 소송에서 법정이자만 인정될 수 있음
- 4) 채무자의 말만 믿고 합의서 없이 “기다려준” 경우
- 분할 상환 약속을 받으면서도 서면·문자로 안 남겨 놓으면 시효 관리 실패 위험
빌려준돈받기 실무 팁 정리
- 처음 돈을 빌려줄 때
- 가능하면 간단한 차용증 작성
- 최소한 문자·카톡으로
- “○○에게 오늘 ○○원 빌려줬다. ○○일까지 갚기로 함”
- “응, 맞아. 그때까지 갚을게” 등의 대화 확보
- 계좌이체 송금 메모에 ‘대여금’ ‘차용’ 등 명확히 기재
- 이미 빌려준 상태라면
- 문자·카톡으로 채무 인정을 다시 받아 두기
- “그때 빌려간 ○○만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 “다음 달까진 갚을게” 등
- 변제기와 상환 계획을 글로 다시 정리
- 법적 절차를 고민 중이라면
- 금액·증거 정도·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기준으로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수순 검토
- 이미 분쟁이 심화되었거나 금액이 큰 경우 전문 상담 고려
빌려준돈받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전혀 없는데, 빌려준돈 소송이 가능합니까?
- 예.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 녹음 등으로
- “빌려간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증거가 약할수록 소송 리스크는 커집니다.
Q2. 상대방이 “투자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 법원은
- 대화 내용, 이자 약정 유무, 손익 배분 구조 등을 종합해
-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합니다.
- 약정 수익률이 아니라 고정 이자만 정했다면 대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 ‘예고’ 성격입니다.
- 내용증명 후 상대방이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Q4. 빌려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중간에
- 소송·지급명령·압류 등
- 채무자의 채무 인정이 있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 구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Q5. 상대방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데 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 장기적으로 취업·재산 취득 가능성이 높다면,
-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고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시효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