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속’은 가 족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 함께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빚상속의 기본 구조
-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3가 지 방법(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 실제로 어떻게 신청 하는 지 절차와 기한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와 주의 점
- 자주 묻는 질문(Q&A)
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합니다.
빚상속 개요: 재산과 빚은 함께 온다
→ 3개월이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 라고 부름
빚상속의 기본 구조와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 내의 방계혈족
상속재산과 빚의 범위
- 상속되는 ‘재산’
- 상속되는 ‘빚’
- 상속되지 않는 것(대표적)
빚상속 시 선택할 수 있는 3가 지 방법
1. 단순승인
2. 상속포기
- 의 미
- 상속재산과 빚 모두 일절 승계하지 않겠다는 선언
- 특징
3. 한정승인
- 의 미
- 핵심 포인트
- 언제 유리한가
- 상속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
- 채권자나 빚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빚도 꽤 있을 때
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비교 정리
| 구분 | 단순승인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의 미 | 재산·빚 모두 무제한 승계 | 재산·빚 모두 승계하지 않음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변제 |
| 개인 재산 책임 | 있음 (초과 분까지 부담) | 없음 | 없음 |
| 신청기한 | 별도 신청 없음
|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내 |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내 |
| 재산 취득 여부 | 있음 | 없음 | 빚 정리 후 남으면 취득 가능 |
| 절차 난이도 | 별도 없음 | 간단 (서류 제출) | 상대적으로 복잡 (공고, 변제 절차 등) |
| 권장 상황 | 재산>빚 확실할 때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재산·빚 규모 불분명할 때 |
빚상속 대응 1: 상속포기 절차와 주의 점
빚상속 대응 2: 한정승인 절차와 실무 포인트
빚상속에서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
1. 3개월 기한을 넘겼을 때
2. 상속포기 했는 데 채권자가 계속 연락할 때
3.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 하는 경우
- 일부가 포기 하면
- 그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게 비율대로 합산됨
- 예: 자녀 2명, 둘 다 1/2 지분인데
- A가 포기, B가 단순승인 → B가 전부 상속 (재산과 빚 모두)
빚상속과 미성년자(자녀)의 채무 부담 문제
빚상속과 연대보증·카드빚·사채의 관계
→ 상속인에 게 직접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
빚상속 실무 체크리스트
- 사망 직후 바로 할 일
- 상속재산·채무 파악
- 3개월 안에 방향 결정
- 재산이 확실히 많다 → 단순승인(별도 절차 없음) 또는 필요시 협의 분할
- 빚이 확실히 많다 → 상속포기
- 재산·빚 규모 불명확 → 한정승인 검토
빚상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인의 빚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는 데 방법이 있나요?
- 채무가 숨겨져 있었고 통상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면,
- 실제로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 므로,
Q2. 형제 중 내가 상속포기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 데, 다른 형제에 게 빚이 넘어간다는 데 정말인가 요?
- 그렇습니다.
- 상속포기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 게 지분대로 재분배됩니다.
- 가 족 전체가 빚 부담을 피하려면,
- 동일 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부모 명의 집이 있는 데,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 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 빚 규모가 애매하고, 다른 빚도 있을 수 있다면
- 한정승인으로 리스크를 통제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