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서비스’는 사망자의 은행 예금, 보험, 연금, 대출 등 각종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조회서비스의 신청 자격, 방법, 조회 범위, 실제 상속·채무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주의사항까지 간략하지만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조회서비스 개요 및 기본 구조
- 정식 명칭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별도로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상속재산 관련 조회 서비스가 존재함
- 주된 목적
- 고인의 숨은 예금·보험금·연금·주식 등 재산과
- 대출·카드빚 등 채무를 상속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왜 중요한가
- 상속은 재산 + 빚이 함께 승계되므로
- 정확한 재산·채무 파악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종류 한눈에 보기 (비교표)
아래 표는 주요 기관별 상속 관련 조회 서비스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요 기관/서비스 명 | 조회 대상 | 신청 방법 | 수수료 | 결과 제공 방식 |
|---|---|---|---|---|---|
| 금융재산/채무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예금, 적금, 대출, 카드, 보험, 주식, 펀드, 신탁 등 | 온라인(파인), 방문(금감원·은행) | 대체로 무료 | 우편/전자문서, 일부는 영업점 방문 |
| 국세 체납·환급 | 국세청 상속인 조회 서비스 | 국세 체납 여부, 환급금 존재 여부 | 홈택스, 세무서 방문 | 무료 | 온라인 열람, 우편 통지 |
| 지방세 | 지자체(시·군·구) 지방세 조회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 정부24, 지자체 방문 | 무료 | 온라인 열람, 민원문서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연금 수급권, 보험료 체납, 퇴직급여 관련 | 각 기관 홈페이지·지사 방문 | 무료 | 우편, 온라인 |
| 부동산 | 대법원 등기소 열람, 정부24 | 토지·건물 소유 여부, 등기부 등본 |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소액 수수료 | PDF·열람, 출력 |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신청 자격과 대상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고인의 법정상속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순위에 따라)
- 법정상속인의 대리인
-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위임장 필요)
- 필수 전제
- 피상속인(고인)이 실제 사망해야 하며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금감원 기준)
1. 온라인 신청 (파인 등)
- 준비 서류
- 피상속인: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신분증,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절차 요약
- 금융감독원 파인(FINE) 접속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메뉴 선택
- 상속인·피상속인 인적사항 입력
- 서류 스캔본(사진) 업로드
- 전자 동의 후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금감원·은행 창구)
- 방문 장소 예시
- 금융감독원 소비자지원센터
-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대부분 접수 대행)
- 지참 서류
- 위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서류의 원본 및 사본
-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상속재산조회서비스로 알 수 있는 것들 (조회 범위)
- 금융재산
- 예금·적금·청약통장
- 주식·펀드·채권·ELS 등 투자상품
- 신탁, 금고류(일부)
- 보험(생명·손해보험, 실손보험 등) 및 미청구 보험금
- 금융채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대출
- 카드 연체, 리스, 할부금 등
- 조회 결과의 특징
- 잔액까지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와
- “해당 금융사에 문의 필요” 형태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음
- 상속인이 개별 금융기관에 정식 상속절차(상속인 확인, 인출 청구)를 진행해야 함
상속재산조회서비스와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조회 결과는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보이는 경우
- 원칙적으로 단순승인(그냥 상속) 진행
- 다만, 숨은 채무 가능성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검토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민법 기준)
-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이 기간 안에:
-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최대한 활용
- 부동산·차량·세금 체납 등 추가 조사 필수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이용 시 실무적인 팁
- 1. 상속인 전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 상속채무는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대로 부담
- 한 명이라도 단순승인하면, 향후 분쟁 소지
- 2. 사망 직전 명의이전·증여도 함께 확인
- 가족 간 계좌이체나 증여가 많은 경우
- 나중에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반환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3. 결과 통지서 보관
- 금융기관 상속서류 제출, 법원 한정승인/포기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4. 채권자 통지·공고와 연계
- 한정승인 예정이라면
- 상속재산조회 후 가능한 채권자 목록 파악 → 신문공고·개별 통지에 활용
- 5. 해외재산은 별도 확인
- 상속재산조회서비스는 주로 국내 금융기관 대상
- 해외 은행·증권, 해외부동산은 별도 조사 필요
자주 함께 검색되는 키워드별 핵심 정리
상속재산조회서비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서비스의 특징
- 금융권 대부분 통합 조회
- 예금, 대출, 카드, 보험, 투자상품 등 금융거래 전반
- 결과 도착까지 보통 2주 내외, 기관별로 상이
상속재산조회서비스 + 비용
-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 원칙적으로 무료
-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
- – 건별로 소액 수수료 발생
- 일부 대리인(행정사, 법무사, 사무장 사무소)을 이용하면
- – 대행 수수료가 따로 발생할 수 있음 (개별 협의 필요)
상속재산조회서비스 + 기간
- 신청 후 결과 도착까지
- – 보통 10일~2주 전후, 금융기관 수·사안에 따라 변동
-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과의 관계
- – 3개월 기한 내 조회 결과가 모두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우선 법원에 기한 준수 차원에서 신청하고, 이후 추가 자료 보완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함
상속재산조회서비스 + 은행별 조회
- 상속재산조회서비스는 은행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고
- 금융감독원에 한 번 신청 → 각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 요청
- 다만,
- 실제 예금 인출, 대출 상환 정산 등은
- 각 은행 지점에 상속인별 서류 제출이 개별적으로 필요함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활용한 실제 대응 전략 예시
- 사례 1
- 빚이 많은 것 같지만 확신이 안 드는 경우
- 금감원 상속재산조회 + 국세청·지방세 조회
- 결과를 받아 본 뒤
- 채권이 많으면 상속포기
- 재산도 있고 채무도 많은 경우 한정승인 선택
- 사례 2
- 오래 떨어져 지냈던 가족의 사망
- 생전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경우
- 상속재산조회서비스로 재산·채무 전체 윤곽을 파악
- 숨은 보험금, 퇴직금, 연금 수급권 발견 사례도 많음
- 사례 3
- 형제 중 일부가 이미 돈을 찾아쓴 것 같을 때
- 상속재산조회로 계좌, 보험 등 전체 규모 파악
- 불투명한 인출 내역은 거래내역 열람 요구
- 필요한 경우:
- 특별수익 산정, 유류분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고려
상속재산조회서비스와 부동산·차량·퇴직금 조회
상속재산조회서비스만으로는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다 파악되지는 않습니다.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인터넷등기소, 정부24에서 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 주소를 모를 경우, 과세정보(재산세 부과 내역 등)로 역추적
- 자동차·오토바이
- 차량등록사업소, 정부24에서 차량등록원부 조회
- 퇴직금·사내복지기금
- 고인이 재직하던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
- 퇴직연금(DB/DC, IRP) 여부 확인
- 연금·사회보장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개별 기관 조회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속재산조회서비스만 하면 숨겨진 빚까지 전부 알 수 있나요?
-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금융권 채무는 대부분 파악되지만
- 개인 간 채무(사채, 차용증 기반 대여금), 사인 간 보증 등은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거래내역 열람, 가족·지인의 진술, 채권자 공고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Q2.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신청만 해두면 상속포기 기한이 연장되나요?
-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 조회 결과가 늦어질 경우, 우선 기한 내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보완 서류를 내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Q3.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고,
- 신청서 작성 시 다른 상속인의 정보를 함께 적거나,
- 후에 결과를 공유해 모두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각자 결정하면 됩니다.
Q4.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일이 많으므로
- 법원에 가정법원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결과에 나온 예금·보험금은 마음대로 인출해도 되나요?
-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인의 재산을 인출·처분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 간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출 외에는
- 법원의 결정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