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이 감소한 성인의 재산·신상(신체·거주지·치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제도 신청부터 후견인의 재산관리, 가족간 분쟁 해결까지 전과 정에 관여 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의 기본 구조,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사건 유 형별 해결 방법, 실무적인 준비 서류와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개요
성년후견제도 란?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 유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가 다루는 주요 사건 유형
1.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신청
2. 임의 후견 계약 및 공증
- 본인이 아직의 사능력이 있을 때,
미래의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
3. 후견인의 재산관리, 상속·증여 관련 민사 사건
4. 가족간 후견인 다툼, 후견인 변경·해임
성년후견제도 유형 비교 (표)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 후견 |
|---|---|---|---|---|
| 대상자 상태 | 판단능력 지속적 상실 | 판단능력 불충분 | 일시적·제한적 지원 필요 | 현재 판단능력 정상 |
| 개시 주체 | 가정법원 | 가정법원 | 가정법원 | 본인 + 공증 + 후견감독 선임 |
| 후견 범위 | 재산·신상 전반 | 재산·신상 일부 | 특정 행위(예: 부동산 매매) | 계약에서 정한 범위 |
| 후견인 권한 | 포괄적 | 법원 심판서에서 정한 범위 | 심판서에서 특정한 행위 | 계약·심판에서 정한 범위 |
| 종료 사유 | 회복, 사망, 취소 등 | 회복, 사망, 취소 등 | 목적 달성, 기간 만 료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해지 등 |
| 장점 | 강력한 보호, 다방면 지원 | 필요한 부분만 지원, 자기 결정 존중 | 한시적·목적형 지원 | 본인이 원 하는 사람·방식 미리 정할 수 있음 |
| 단점 | 자기 결정 제한이 큰 편 | 설계가 복잡, 범위 설정이 어려울 수 있음 | 반복적 신청 필요 가능 |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활용 불가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 체크포인트
-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고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족간의 견이 크게 갈린다
- 대상자 재산 규모가 크다
- 이미의 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다
- 상속·증여와 연결된 민사 분쟁이 예상된다
- 병원·요양원, 금융기 관과 협의가 어렵다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준비 서류
1. 후견 개시 심판 신청 절차 개요
- ① 후견 유형 검토
-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 중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
- ② 관할법원 확인
- 후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③ 신청서 작성·제출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 후견인 후보자 인적사항·후견 계획서 등
- ④ 의 학적 자료 제출
- ⑤ 심문·조사
- ⑥ 심판 및 후견등기
2. 기본 준비 서류(예시)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는
- ‘후견 계획서’를 법원이 받아들이 기 좋은 형태로 정리하고
- 필요 시 추가 로 제출해야 할 자료(과거 통장 거래 내역, 가족간 합의서 등)를 선별해
- 불 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성년후견과 상속·증여·재산분쟁의 연계
성년후견 사건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다음 민사이 슈와 연결됩니다.
1. 상속재산 분할과의 연결
2. 생전 증여·편법 상속의 심
- 대상자가 이미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 대응 방향
3. 재산 보호를 위한 실무 팁
성년후견인 보수, 비용, 기간
1. 법률 비용(변호사 선임 시)
2. 후견인 보수
3. 절차 기간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선택 시 체크리스트
전체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지
- 가 족 갈등을 조정해본 경험
- 상담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 데, 바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 꼭 ‘바로’가정답은 아닙니다.
- 다만 다음 상황이 라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황에 따라 임의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므로,
- 현재 판단능력 정도와 재산 상황을 함께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형제가 여럿인데, 모두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공동후견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의 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
- 갈등이 있을 경우 후견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소수 + 감독 구조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분쟁 소지가 크다면
- 전문직 후견인 + 가 족은 보조적인 역할
-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가 족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을 많이가 져간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Q4. 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지 않나요?
- 후견 유 형과 범위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한정후견·특정후견은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 록 설계 가능
- 임의 후견은 본인이 원 하는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음
- 법원도 최근에는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후견 범위를 정 하는 추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