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완벽정리, 민사 소송·채권·손해배상에서 소송기간 계산과 중단·연장 실무 가이드

소멸 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멸 시효 기본 개요

소멸 시효와 민법상 기본 규정

소멸 시효 기간 정리 (유 형별 비교표)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소멸 시효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적 기준이 며, 구체 사안·특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ml

권리 유형 대표 예시 소멸 시효 기간 기산점(언제부터?)
일반 채권 일반 금전 대여, 계약상 채권 10년 계약상 이행기(변제기)의 다음 날
상사채권 상거래 대금, 물품대금 5년 대금 지급기 일의 다음 날
임금채권 근로 기준법상 임금 3년(법 개정 시점 기준 확인 필요)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
불법행위 손해배상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3년 / 10년(절대상한) 손해 및가 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일
의 료과 오 손해배상 수술·치료 상과 실 3년 / 10년(또는 특별법) 손해 및가 해자를 안 날 / 의 료행위일
상속재산 반환청구 등 상속회복청구권 단기·장기 시효 병존 가능 침해 사실 알게 된 때 등(유 형별 상이)
부당이 득반환청구 과 오납, 중복지급 등 원칙 10년(판례상 단기 3년 논점 있음) 반환청구 가능 때(이 득·손실 인식 시점)

소멸 시효 vs 제척기간 차이

소멸 시효의 중단·정지: 실무 핵심

1. 소멸 시효 중단 사유

소멸 시효를 “리셋(reset)” 시키는 행위들입니다.

2. 소멸 시효 정지

  • 정지란?
    • 시효 진행이 “잠시 멈춰 있다가” 사유가 끝난 후 다시이 어서 진행되는 것
  • 예시(민법상)
  • 실무에서는 일반 채권·손해배상보다는 가 족·상속 영역에서 간헐적으로 문제됨

채권·대여금 소멸 시효: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1. 기본 구조

2. 실무 팁

손해배상청구(교통사고·불법행위) 소멸 시효

1. 일반 불법행위

2. 의 료사고·전문직 과 오 등

3. 실무 포인트

상속·유류분·상속재산 반환 관련 소멸 시효

1. 유류분반환청구권

  •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치는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권리
  • 소멸 시효
    •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 불가

2. 상속회복청구권

  •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 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 하는 소송
  • 기간 계산은 유 형에 따라 달라 실무 검토 필요

3. 핵심 포인트

  • 상속 분쟁은
    • 서로 “언제 알았느냐”에 대한 다툼이 많음
    • 문자, 카톡, 등기 부등본 열람일, 재산목록 전달 시점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소멸 시효 완성 후: 채무자·채권자 각각의 선택

1.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입장

  • 시효 완성 후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해도,
    • “소멸 시효 완성” 항변을 하면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단, 주의 점
    • 이미 변제한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움(자연채무 변제)
    • 도 덕적·신용상의 문제(신용 정보, 평판 등)는 별도의 고려 대상

2.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

  • 시효가 이미 지난 것 같아도
    • 상대가 시효완성 항변을 하지 않거나,
    • 시효중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기간 계산·증거 확보전문가 상담을 거쳐 판단 하는 것이 안전함

소멸 시효 임박 시 실무 대처법

소멸 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용증명 보내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나요?

  •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채무자가 내용증명에 답변하면서 “채무를 인정”하면 그 시점에서 채무승인에의 한 시효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자체는 “증거 보존”과 “심리적 압박” 수단 정도로이 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채무자가 이자만 조금씩 보내고 있는 데, 시효가 계속 연장 되나요?

  •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행위는 통상 채무를 인정 하는 것으로 보아,
    • 그때마다 시효가 중단되고,
    • 그 시점부터 새 시효기 간이 다시 전부 진행 하는 구조가 됩니다.
  • 송금 내역과 송금 메모, 대화 내용은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친구에 게 빌려준 돈,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시효는 10년인가 요?

  • 차용증이 없어도
  • 친구·지인 간 거래로 상사성이 없다면 보통 10년 시효(일반채권) 로 봅니다(별도 상사성이나 특별법 없을 때 기준).

Q4.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난 채무인데,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도
    •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과 정에서 포함될 수 있으나,
    • 이미 시효완성이 명백한 채권은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서 작성, 채권 목록 기재 방식에서 실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갚기로 새로 약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 채무자가 채무를 새로 인정하고, 변제기 등을 정해 다시 약정하면
    • 그때부터 새로 운 채무가 성립해 다시 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후 승인”이 새로 운 채무인지 단순 도 의적 약속인지에 따라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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