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쓰기 제대로 준비하기, 상속분쟁을 줄이는 실무 가이드

유언장 쓰기’는 사망 이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를 중심으로 민사 실무 관점에서 핵심만 정리합니다.

유언장 쓰기 기본 개요

유언장 쓰기 종류와 법적 요건 정리

1. 주요 유언 방식 비교

유효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 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유언 방식 특징 장점 단점 실무 추천도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비용 거의 없음, 쉽게 작성 형식 흠결·분실·위조 위험, 검인 필요 중간 (단, 요건 엄수 필수)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진술, 공증인이 작성 분쟁·무효 위험 가장 적음, 원본 안전 보관 비용 발생, 공증인 방문 필요 매우 높음 (가장 권장)
녹음 유언 음성 녹음으로 유언 취지 진술 문맹자, 신체 제약자에 게 유리 녹음·증인 요건 까다로 움 낮음 (특수 상황에 한정)
비밀증서 유언 내용 비밀 유지, 봉함하여 공증 내용 비공개 가능 형식 복잡, 실무상 거의 사용 매우 낮음
구수증서 유언 긴급 상황에서 말로 하는 유언 위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가능 사후 입증·무효 다툼 매우 많음 최후 수단

유언장 쓰기: 자필증서 유언 핵심 요건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입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형식
    • 유언자가 전문(내용 전부)직접 손으로 써야 함
    • 작성 연월일 자필 기재
    • 주소 자필 기재
    • 성명 자필 기재
    • 서명 또는 날인(도 장)
    • 2019.1.1. 이후 작성분은
      • 내용은 자필
      • 재산목록 등은 별지로 컴퓨터 작성 가능(단, 각 장마다 날인 필요)
    • 자주 발생하는 무효 사유
    • 실무 팁
      • 여백에 글 추가·수정 시
        • 유언자가 직접 고친 부분에 날인하고, 수정 일자와 취지를 다시 기재
      • 유언장 원본은
      • 작성 후
        • 최소한 1인에 게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려 두는 것이 안전

유언장 쓰기: 공정증서 유언이 더 안전한이 유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작성 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장 쓰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1. 상속인 범위 파악

2. 상속재산 목록 정리

유언장 쓰기와 유류분(최소 상속지분) 관계

유언으로 마음대로 나누더라도, 일정 부분은 법이 강제로 보장 합니다.

  • 유류분이란
    • 가 까운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 받는 상속 몫
    • 유언·생전 증여로 전부를 특정인에 게 몰아주더라도
      •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일정 부분은 돌려줘야 함
    • 유류분 비율(민법 기준)

상속인 유 형법정상속분의 유류분 비율 예시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자녀 1명 법정상속분 1/2라면, 유류분은 1/4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부모가 단독 상속인으로 1/1이 면, 유류분은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형제 둘이 1/2씩이 면, 각 유류분은 1/6

유언장 쓰기 실제 문구 구성 예시(개략)

※ 실제 문구는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아래는 구조 이 해용 예시 수준입니다.

  • 1) 제목
    • “유언장” 또는 “자필증서 유언장”
  • 2) 유언자의 인적사항
  • 3) 유언 취지 및 상속 지시
    • “본인은 완전한의 사능력 하에 아래와같이 유언한다.”
    • “제1조(상속재산의 분할) 본인의 사망 후 다음 각 재산을 아래와같이 상속·증여한다.”
      • 1.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장남 ○○○에 게 전부 상속하게 한다.
      • 2.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 전액
        • 배우자 ○○○에 게 상속하게 한다.
    • 4) 나머지 재산 처리
      • “본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재산은 장남 ○○○와 차녀 ○○○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다.”
    • 5) 유언집행자 지정(권장)
    • 6) 날짜 및 서명·날인
      • “2025년 ○월 ○일”
      • 유언자 이 름 자필, 도 장 날인

유언장 쓰기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 형식 실수
  • 내용상 실수
    • 재산을 일부만 적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아 분쟁 발생
    • “집은 큰애, 나머지는 알아서 잘 나누어라”처럼 추상적 표현
    • 빚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상속 포기/한정승인 절차 혼선
  • 정서적 실수
    • 특정 자녀를 완전히 배제 하는 내용
    • 감정 섞인 비난을 유언장에 적어 상속 후가 족관계 파탄 초래
  • 예방
    • 최대한 구체적인 표현 사용
    • “이 유”를 간단히 적어두면, 남은 가 족이 이 해 하는 데도 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유언 내용이 민법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유류분 침해가 심하지 않은 지 검토 필요

유언장 쓰기와 상속 분쟁 예방 전략

상황별 유언장 쓰기 간단 가이드

  • 미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 재혼·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전혼 자녀 모두 상속인이 므로
      • 유류분·생활 실태 고려해 구체적으로 지분 조정
    • 가능하면 공정증서 유언 + 전문 상담 권장
  •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 아님
    • 유언으로 “지분 일부” 또는 “특정 부동산”을 사실혼 배우자에 게 남기는 방안을 검토
    • 다만 자녀 유류분을 침해 하는 정도는 사전에 계산 필요

유언장 쓰기 후 변경·철회는 어떻게 하나

  • 유언은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 새로 운 유언장을 작성하면, 앞선 유언과 상충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철회
    • “이전의 모든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구를 새 유언장에 넣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
  • 자필증서 유언의 일부 수정
    • 단순 수정은
      • 수정 부분을 자필로 고치고, 그 옆에 서명·날인·수정일자 기재
    • 내용이 많이 바뀐다면
      • 새로 운 유언장 전체를 다시 쓰는 것이 깔끔

유언장 쓰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언장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합니까?

  • 필수는 아닙니다.
  • 자필증서 유언도 요건만 갖추면 유효합니다.
  • 다만 분쟁 위험·무효 위험을 줄이 려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장 합니다.

Q2. 컴퓨터로 작성해서 인쇄한 뒤 서명만 하면 되나요?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자필로 써야 합니다.
  • 컴퓨터 작성+서명만으로는 자필증서 유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정증서 유언처럼 다른 방식은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자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구두(말)로 친척들에 게 여러 번 말했는 데, 이 것도 유언이 되나요?

  • 일반적인 말은 유언이 아닙니다.
  • 민법이 정한 구수증서 유언 형식(위급 상황, 증인 2명 이 상, 서면 작성 등)을 갖추지 않으면법적 유언이 아닙니다.

Q4. 특정 자녀에 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써도 되나요?

  • 형식상 그렇게 유언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법이 보장 하는 최소 몫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Q5. 유언장을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고,
  • 실제 효력은 유언자 가사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Q6. 손으로 쓴 메모에 ‘죽으면 집은 큰애 줄 것’이 라고만 썼는 데 유언이 될 수 있나요?

  • 작성일자, 주소, 성명, 서명·날인 등이 빠져 있으면 자필증서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춘 정식 유언장을 새로 작성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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