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 은행계좌압류가 무엇인지
-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채권자·채무자 입장 모두)
- 급여·생활비 보호, 압류금지채권
- 압류 이후 해결 방법(이의신청, 채무조정, 해제요청 등)
-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팁과 FAQ
를 중심으로 간단하고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은행계좌압류 개요: 의미와 기본 구조
- 의미
- 채권자가 법원의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에 대해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을 신청하여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
- 등장인물
- 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회사, 카드사, 개인 등)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 제3채무자: 은행(채무자의 예금을 보유한 자)
- 법원: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발령하는 기관
- 주요 단계
- ①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신청
- ② 법원에서 압류명령 발령 → 은행에 송달
- ③ 은행이 해당 계좌를 동결(압류)
- ④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확정 후 →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돈 송금
- 중요 포인트
- ‘압류’는 동결이고,
- ‘추심/전부’ 단계에서 실제로 돈이 채권자에게 넘어감
- 일부는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등) 으로 보호 가능
은행계좌압류가 걸리는 이유와 대표 사례
- 연체·미지급으로 인한 채권 회수
- 카드값·대출금·보증채무 연체
- 공사대금, 임대료 미지급
- 손해배상금, 합의금 미지급
- 법원의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진행
- 민사 판결문(금전 지급 판결)
- 지급명령(확정)
-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
- 약속어음·수표에 대한 집행력 부여 결정 등
- 소액 사건에서도 빈번
- 50만~200만 원대 소액채권이라도 계좌압류 자주 사용
- 인건비·용역비 미지급, 거래처 분쟁 등에서도 활용
은행계좌압류 절차: 채권자·채무자 입장에서 보기
1. 채권자의 절차(요약)
- 사전 준비
- 집행권원 확보(판결, 공정증서 등)
- 채무자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
-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추정(거래내역, 이체 계좌, 급여 들어오는 계좌 등)
- 법원에 신청
-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제3채무자(은행) 소재지 관할 법원
-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또는 전부명령 신청서)
- 인지·송달료 납부
- 압류 집행
- 법원이 압류명령 발령 → 은행에 송달
- 은행이 해당 계좌 잔액·입금액을 동결
- 추심·전부 단계
- 추심명령: 은행이 동결된 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송금
- 전부명령: 동결된 예금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
2. 채무자의 입장: 통장 압류 후 나타나는 변화
- 실제 체감되는 변화
-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출금·이체 불가
- 자동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실패
- 일부 은행은 “압류계좌” 안내 문구 표시
- 압류 대상
- 보통 전체 계좌 중, 압류명령에 기재된 계좌 또는 해당 은행 전체 계좌
- 해당 은행 내 모든 계좌(보통예금, 적금, CMA 등)에 일괄 적용되는 경우도 많음
- 압류 후에도 입금은 가능
- 급여, 용돈, 사업수입 등 입금은 가능
- 그러나 압류된 한도 내에서는 출금·이체가 불가능
은행계좌압류 범위: 어떤 돈이 막히고, 어떤 돈은 보호되는가
1. 압류 대상이 되는 것
- 은행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 CMA, 수시입출금식 상품
- 일부 증권사 계좌(예탁금 형태)
- 가상계좌로 입금된 뒤 실제 예금 계좌에 반영되는 금액
2. 압류 금지채권(법으로 보호되는 돈)
다만, 민사집행법 등에서 보호되는 압류금지채권도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일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등
- 국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특정 생활보호 성격 급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부(통장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실무상은 통장에 들어온 후에는 ‘일반 예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해,
압류금지채권 주장·소명 없이는 그냥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계좌압류와 급여·생활비: 월급통장 압류 시 알아둘 점
1. 급여 압류의 일반 원칙
- 월급(임금) 자체에 대한 압류 제한
- 민사집행법상 월급의 일정 비율만 압류 가능
- 통상 세후 급여의 1/2 한도 내에서만 압류 가능(구체 비율은 사안별 검토 필요)
- 다만,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문제
- 실무에서는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후 곧바로 예금으로 보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형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이 경우 급여임을 특定하여 소명하고, 압류금지 주장을 해야 함
2. 생활비 최소한도 보호
-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로 대응합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변경 신청 / 집행법원에 진술서 제출
- “이 계좌는 급여·생활비 전용이고, 가족 수,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 최소한 얼마는 필요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
- 소명자료: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공과금·임대료 영수증 등
은행계좌압류 해제 방법: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1. 근본적 해결: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
- 채권자와 합의(분할 상환, 일부 변제 후 해제 요청 등)
- 일정 금액 일시 변제 + 나머지 분할 상환 조건으로 압류 해제 합의
- 합의서 작성 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취소 신청
-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원 절차 이용
- 채무가 감당 불가 수준이라면
- 개인회생: 지속적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면책: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 이 절차 진행 시, 집행 중지·금지 신청을 통해 압류효과를 정지시키는 방안 검토
2. 절차상의 문제를 이용한 대응
-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다툼
- 소송에서 본안 항소 중인지, 지급명령을 제때 받지 못했는지 등
- 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멈추는 방법 존재
- 압류금지채권 주장
- 급여·생계급여 등이 섞여 있는 계좌라면
- “최저생계비 이하 부분에 대한 압류는 부당”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의견 제출
3. 은행에 직접 요청해서는 해결 안 되는 부분
- 은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움직이므로,
- 은행 창구에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해도
- 법원의 압류명령·추심명령이 있는 한, 은행이 임의로 풀 수 없음
- 해결의 핵심은
-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 법원 절차(이의신청, 집행정지, 채무조정 등) 를 활용하는 것
은행계좌압류 기간과 효력: 언제까지 막혀 있나
1. 압류의 존속 기간
-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추심·전부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 집행권원이 유효한 기간 동안 반복 집행도 가능(소멸시효 이슈 등 별도)
2. 동결 후 실제 출금까지의 흐름
- 압류명령 송달 → 즉시 동결(출금 불가)
- 이후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확정 →
- 은행이 동결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 →
- 해당 금액만큼은 계좌에서 빠져나감
- 채무금액 전부가 변제되면
- 채권자가 압류취소 신청 → 법원 결정 → 은행에 송달 → 계좌 정상화
은행계좌압류와 다른 집행수단 비교
아래 표는 은행계좌압류와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간단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은행계좌압류 | 급여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
| 주요 대상 | 예금, CMA 등 금융자산 | 월급, 상여금 등 임금 |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
| 채무자 체감 | 통장 동결, 생활비 곤란 | 매달 실수령액 감소 | 집·토지 상실 위험 |
| 집행 속도 | 비교적 빠름 | 회사의 답변 절차 필요 | 수개월~1년 이상 소요 |
| 채권자 장점 | 단기 회수 가능, 비용 적음 | 안정적·장기적 회수 | 고액 채권 회수에 유리 |
| 채무자 대응 | 합의·채무조정·압류금지 주장 | 압류비율 조정 신청 등 | 배당이의, 경매취소·정지 신청 등 |
은행계좌압류 실무 팁: 당장 막혔을 때 할 일
- 1. 어떤 채권자 때문에 압류됐는지부터 확인
- 은행에서 압류명령 발령 법원·사건번호·채권자명 안내 가능
- 인터넷등기소/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
- 2. 생계에 꼭 필요한 계좌 분리
- 급여·생활비 통장을 압류된 은행과 다른 은행 으로 변경
- 새로운 계좌로 급여 이체 신청, 자동이체 변경
- 3. 채권자와 현실적인 합의 시도
- 연락이 가능하다면
- “일정액 일시 변제 + 분할상환” 제안
- 합의 시, 압류해제 신청 시점·방법을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
- 4. 이미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
- 채무총액, 소득 수준을 냉정하게 계산
- 혼자 해결 어려우면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등) 으로 개인회생·파산 가능성 검토
- 5. 문자·우편 무시하지 않기
- 초기 단계(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송달 등)에서 대응하면
- 판결 확정 → 압류까지 가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유리한 조건 협상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이 압류됐는데, 새로 만든 다른 은행 통장도 바로 압류되나요?
- 원칙적으로 현재 압류명령이 내려진 은행 계좌만 동결됩니다.
- 다만 채권자가 다른 은행을 파악하면, 추가로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해 별도의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압류된 통장에 들어오는 돈(급여, 용돈 등)은 전부 가져가나요?
- 압류 범위 내에서는 추심·전부명령 후 채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저생계비·급여의 일정 부분 등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주장·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압류된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압류된 금액이 채무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 남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추가 압류(다른 은행, 급여, 부동산 등)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합의·채무조정·회생절차 등을 통해 전체 채무 구조를 다시 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카드사·대부업체가 문자로 “압류 진행”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압류되는 건가요?
- 문자만으로 바로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 법원에 집행 신청 → 법원 명령 발령 → 은행 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만 이 절차는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문자를 받았다면 이미 소송·지급명령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가능성 이 높습니다.
Q5. 압류를 피하려고 일부러 가족 계좌를 쓰면 괜찮나요?
- 채무자의 돈을 형식상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형태 가 반복되면
-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 가장행위 문제가 될 수 있고
- 채권자가 명의신탁·실질 귀속 주장을 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할 위험도 있습니다.
-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채무조정·합의 방안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은행계좌압류가 걸렸을 때 전략적으로 볼 것들
- 무엇보다 중요한 것
- “왜 압류가 되었는지(어떤 채권자, 어떤 사건 때문인지)”를 정확히 파악
- 단기(생계 확보)와 중장기(채무 전체 정리) 전략을 나누어 생각
- 단기
- 다른 은행으로 급여·생활비 계좌 변경
- 최소 생활비 확보 방안 검토, 압류금지채권 주장 가능성 확인
- 중장기
- 채권자와 현실적 분할상환·감액 협의
- 채무 총액이 크고 소득이 제한적이면 개인회생·파산 등 법원 절차 적극 검토
은행계좌압류는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이지만,
절차와 원칙을 알고 나면 어디까지 막히는지,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현재 상황, 채무 규모, 소득 구조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가까운 법률상담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서류를 들고 상담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