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담은 부모·자녀 사이 재산 이전, 배우자 증여, 편법 상속·증여 의심 등에서 많이 찾아보는 민사·세법 복합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의 기본 구조,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 취소와 분쟁, 증여세·상속세와의 관계, 실제 상담 시 체크포인트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증여 상담 개요 – 증여의 기본 개념과 실질
- 증여의 의미(민법상)
-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고
-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공짜로 주는 것”이지만, 명백한 계약임
- 증여의 기본 요건
- 증여 의사: 주는 사람(증여자)의 확정된 의사
- 수증자의 승낙: 받는 사람(수증자)의 동의
- 목적물: 금전, 부동산, 주식, 지분, 채권 등 재산권
- 방식:
- 동산·현금 증여: 통상 구두·계좌이체 등으로도 인정
- 부동산 증여: 보통 증여계약서 + 등기이전 필요
- 증여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
- 가족 간 부동산·현금 증여 계획
- 편법 상속·위장 증여 의심 대응
- 증여 취소, 증여 무효 여부
- 이혼·상속과 얽힌 증여 재산 분쟁
- 증여세 부담 최소화, 신고 전략
증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5가지 체크포인트
- ①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계좌이체 내역, 등기부, 영수증 등 자금 이동이 있는지
- 단순 “명의만 빌려줬다(차명)”인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 ②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 당사자의 의사 능력(치매, 중증 질환 등)
- 강박·사기·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인지
- ③ 증여세 문제
- 증여재산가액, 공제 규정, 누진세율 적용 여부
-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 합산 여부
- ④ 향후 상속과의 관계
- 다른 상속인들의 “형평성” 문제
- 특별수익(생전 증여분)으로 나중에 상속분 조정 가능성
- ⑤ 향후 분쟁 가능성
- 증여자의 생활비·요양비 부족 우려
- 수증자의 채무·파산 위험
- 재혼·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가능성
가족 간 증여 상담 – 부모 자녀·배우자·형제자매 간 증여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주된 상황
- 아파트 취득 자금 지원
- 결혼·창업·전세 자금
- 생활비·용돈 형식의 반복 송금
- 핵심 쟁점
- 증여세 신고 여부
- “빌려준 것(차용)”인지 “준 것(증여)”인지 분쟁
-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성(특별수익 문제)
- 실무 팁
- 실제로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이자·상환계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
-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가 실질 사용·관리한다면 명의신탁(차명) 분쟁 가능성 존재
2. 배우자 간 증여
- 주된 내용
- 집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거나, 지분 일부 증여
- 사업·주식·지분 일부 이전
- 유의점
- 배우자 증여공제(세법상) 범위 내에서 세 부담 조절 가능
- 이혼 시 재산분할과 별도로, 증여 취소·부당이득 반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3. 형제자매 간 증여
- 특징
- 명시적인 계약 없이 계좌이체만 오래된 경우 많음
- “투자금” vs “증여금” vs “빌려준 돈” 쟁점이 자주 발생
증여계약서 작성 및 필수 기재 사항
증여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분쟁 발생 시 당사자 의사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 등기·신고 등 공적 절차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
- 차후 상속·세무 조사에서 설명 자료로 사용 가능
증여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 내용
- 당사자 인적 사항
- 증여자, 수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증여 목적물
- 부동산의 경우: 주소, 면적, 지번, 등기부 기재사항
- 금전의 경우: 액수, 지급 일시, 지급 방법
- 증여 조건
- 무상증여임을 명시
- 조건부 증여인지(예: 일정 기간 부양, 결혼 등) 여부
- 이행 시기 및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 잔금 지급일(필요한 경우)
- 기타 특약
- 증여세 부담 주체
- 철회·해제 조건(민법 규정과의 관계 고려)
증여 취소, 철회, 무효 판단 기준
1. 증여 취소(철회)가 가능한 경우
- 수증자의 중대한 배은행위
- 증여자에게 심각한 모욕·폭력, 범죄행위 등
- 증여자의 생활 곤궁
- 증여 후 증여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
-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약정된 경우
- 조건부 증여에서 조건 미충족 등
2.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요건
- 강박·사기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
- 의사무능력(중증 치매 등) 상태에서의 행위
- 대리권 없는 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을 제3자에게 무단 증여한 경우(공동재산 다툼)
- 자주 문제되는 사례
- 중증 치매 상태의 고령자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 다른 자녀들이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증여와 증여세, 상속세의 관계
증여세 기본 구조
- 과세 대상
-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가액
- 사실상 지급·이전이 이루어진 시점 기준
- 주요 개념
- 인별 공제 한도(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별로 상이)
- 10년 합산 규정
- 누진세율(금액 구간별로 점점 높은 세율)
증여 vs 상속 비교 (요약표)
| 구분 | 증여 | 상속 |
|---|---|---|
| 발생 시점 | 생전 재산 이전 | 사망 시 재산 이전 |
| 세금 종류 | 증여세 | 상속세 |
| 세율 구조 | 누진세율 (10년 합산 적용) | 누진세율 (피상속인 전체 재산 기준) |
| 공제 및 혜택 | 증여공제, 배우자공제 등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
| 분쟁 양상 | 증여취소, 특별수익 산정 문제 | 상속분 분쟁, 유류분 반환청구 |
증여와 유류분(상속인 최소 몫)
- 사망 전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한 증여를 한 경우
-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음
- 증여 상담 시
- 향후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
이혼·채권추심·파산과 얽힌 증여 분쟁
1. 이혼과 증여
- 혼인 중 배우자에게 한 증여
- 이혼 시 재산분할과 별도로 이미 증여된 재산으로 취급되는지 쟁점
- 조건부 증여·혼인 유지 전제 증여 등이라면
- 특정 상황에서 부당이득 반환·증여 취소 논의 가능
2.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는 증여
-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점검 요소
- 증여 당시 채무자 재산 상태
- 채권 발생 시점과 증여 시점
- 수증자의 악의(채권자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3. 파산·회생과 증여
- 파산 신청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
- 파산관재인이 취소·회수 대상으로 삼는 경우 있음
- 증여 상담 시
- 수증자가 향후 회생·파산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할 수도 있음
실제 증여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준비 서류·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부동산의 경우)
- 계좌 거래내역(증여자·수증자 모두)
- 기존 계약서, 차용증, 각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과거 10년간 증여·상속 관련 내역(가능한 범위)
- 사전에 정리할 내용
- 언제,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얼마를 이전했는지
- 주관적인 기대(부양, 동거, 사업 참여 등)가 있었는지
- 향후 원하는 목표(분쟁 예방, 증여 취소, 세금 최소화 등)
증여 상담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가 자녀 계좌로 생활비·용돈을 보내준 것도 증여세 대상입니까?
- 일상적인 범위의 생활비·교육비·용돈은 통상 비과세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 다만, 금액이 크고 지속적이며 재산 형성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증여를 나중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쉽게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수증자의 중대한 배은행위, 증여자의 생활곤궁, 사기·강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증여계약서를 안 쓰고 돈만 이체했는데, 나중에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 계좌이체만 있고 별다른 문서·정황이 없다면, 통상 증여 또는 변제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용” 주장에는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차용증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4. 형제 중 한 명만 부모에게서 큰 금액을 증여받았는데, 나중에 상속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분 계산 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각 상속분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5.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습니까?
- 과세관청이 인지하면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났더라도, 금액이 크면 추징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신고 여부 및 시기,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