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는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법률적·재산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 법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 후견인제도 기본 개념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
- 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서류
- 후견인의 권한·의무와 보수, 해임
-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을 위주로, 실제 사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후견인제도란? (개요 및 핵심 정리)
- 법적 근거
- 민법 제9조 이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규정
-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판결·심판으로 후견 개시를 정함
- 도입 목적
- 정신적 제약(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 법률행위(계약, 재산처분 등)에서 보호
- 신상(치료, 요양, 거주지 등)에서 보호
- 동시에 잔존 능력은 최대한 존중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
- 후견인이 관여하는 대표 상황
- 부동산 매매·증여·전세 계약
- 요양병원·시설 입소 계약
- 보험·연금·퇴직금 수령
- 손해배상청구, 상속재산 관리·분할 협의 등
후견인제도 기본 구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 구분 | 대상자의 상태 | 주요 용도 | 후견 범위 | 개시 방식 |
|---|---|---|---|---|
| 성년후견 | 지속적·전면적 판단능력 부족 | 치매 말기, 중증 정신질환, 중증 지적장애 | 광범위한 재산·신상 보호 | 가정법원 심판으로 강제 개시 |
| 한정후견 | 중요 사무에 한해 판단능력 부족 | 초기 치매, 경도 인지장애 등 | 법원이 지정한 특정 영역에 한정 | 가정법원 심판 |
| 특정후견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해 필요 | 일회성 부동산 처분, 소송 수행 등 | 개별 사안에 한정 | 가정법원 심판, 기간·사무를 엄격 제한 |
| 임의후견 | 현재는 정상, 장래 대비 | 치매 대비, 노후 재산·신상 관리 계획 | 당사자·후견인간 계약 범위 내 | 공정증서 계약 + 후에 법원 심판으로 발효 |
성년후견제도: 전면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대상 요건
-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 예:
- 중등도 이상 치매, 심한 지적장애,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상실 등
- 효과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지면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크게 제한
-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의 동의·대리가 필요
- 다만,
- 법원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세분해 정하는 “맞춤형 후견”도 가능
- 실무 팁
- 부동산 처분, 상속재산 분할 등 큰 거래가 예정되어 있으면
-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해당 사무(부동산 처분, 소송수행 등)를 명시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신청서에 적는 것이 이후 분쟁·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한정후견제도: 일부 중요한 사무만 도와주는 경우
- 대상 요건
- 사무 처리 능력이 불충분하나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자
- 예:
- 초기 치매, 조울증·우울증 등으로
- 상태가 좋을 때는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큰 재산 결정은 어려운 경우
- 특징
- 가정법원이
- 후견인의 관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예: 부동산, 대출, 상속, 소송 등)를 구체적으로 정함
- 피한정후견인은
- 지정된 사무 외에는 스스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 실무 포인트
- 너무 광범위한 한정후견을 신청하면
- 심문 과정에서 “성년후견이 더 적절한 것 아닌지” 논점이 될 수 있음
- 보호가 꼭 필요한 사무(예: 큰 금액 거래, 장기계약) 위주로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특정후견제도: 한 번 필요한 일만 처리하고 끝내고 싶은 경우
- 대상 및 필요 상황
- 재산·신상에 관한 특정 사무에 관해
-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대표 예시
- 이미 치매가 진행된 부모 명의 집을 한 번만 처분해야 하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대신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한해서만 대리해야 하는 경우
- 장점
- 기간과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 가족 간 “영구적 후견”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 필요 사무만 신속히 처리 가능
- 실무 팁
- 신청 시
- “어떤 사무”를,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권한으로” 할지
-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두어야 이후 은행·부동산·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줄 때 분쟁이 적음
임의후견제도: 치매·질병에 대비한 사전 계약
- 개념
- 아직은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 장래에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 미리 후견인(사람)과 후견 내용(범위·방법)을 정해 두는 제도
- 절차 개요
- 다음 네 가지가 핵심임
- 임의후견계약 체결
- 공증(공정증서로 작성)
- 실제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후
-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 → 이때부터 효력 발생
- 장점
- 누가 재산을 관리할지, 치료·요양 결정을 누가 도울지
-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본인의 의사에 맞게 설계 가능
- 자녀들 간 후견인 선정을 둘러싼 분쟁 예방 효과가 큼
- 실무 포인트
- 임의후견계약서에는
- 재산관리 범위
- 의료·요양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 후견인의 보수, 보고 의무
- 후견인의 교체 조건
- 상속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사항
- 등을 구체적으로 넣어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음
후견인 선임 기준과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자연인(가족, 친척, 제3자)
- 법인(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재단 등)도 가능
- 보통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많이 선임됨
-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 피후견인과의 친밀도·신뢰 관계
- 재산관리 능력, 법적 분쟁 위험성
- 피후견인의 의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존중)
- 이해상충 여부(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려는 이해관계 등)
- 후견인으로 부적절한 경우(선임 배제 사유의 예)
- 상속 다툼, 재산 갈등이 심각한 가족
- 피후견인을 상대로 폭력·학대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
- 본인이 중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도박, 중독 등으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재산관리·신상보호)
1. 재산관리 권한
- 법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 예금·적금·보험·연금 관리
- 월세·전세보증금·관리비 지급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 세금·요금 납부, 채권·채무 관리
- 중요한 재산 처분(부동산 매도, 큰 금액 인출·증여 등)은
- 추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 심판문과 함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신상보호 권한
- 치료·수술, 요양병원·시설 입소, 거주지 변경 등
-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예
- 큰 수술, 연명치료 중단 등)은
- 의학적 소견과 가족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 경우에 따라 병원의 윤리위원회·추가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3. 후견인의 의무
- 주요 의무
- 재산목록 작성 및 법원 보고
- 후견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보통 1년 단위)
- 피후견인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
- 후견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 위반 시
- 후견인 해임, 손해배상 청구, 형사 문제 가능성(횡령 등)까지 발생할 수 있음
후견인제도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 관할 법원
- 피후견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2.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 피후견인 본인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등
3. 준비해야 할 서류(대표 예시)
- 공통
-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해관계 가족들의 의견서(있는 경우)
- 피후견인의 상태 입증
- 정신과·신경과 진단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 시)
- 장기요양 등급판정서 등
- 재산 관련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증서, 연금 내역
- 채무(대출, 카드 등) 관련 서류
4. 절차의 흐름
- 서류 제출
-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심문기일(피후견인, 신청인, 예정 후견인 등 심문)
- 필요 시 감정(의학 감정) 진행
-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정에 대한 심판
- 심판 확정 후, 후견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5. 소요 기간·비용
- 기간
- 간단한 사건: 대략 3~6개월 정도가 일반적
- 감정,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음
- 비용
- 인지·송달료, 감정료(수십~수백만 원대), 필요 시 변호사 비용 등
- 자산 규모·분쟁 정도에 따라 실제 부담은 차이가 큼
후견인 보수, 비용 처리, 세금 문제
- 후견인 보수
- 원칙적으로 법원이
-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 후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 보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함
- 가족이 후견인인 경우
- 무보수로 정하는 경우도 많으나
- 장기간·고강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수 인정 사례도 있음
- 비용 처리
-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 의료비, 생활비, 세금, 후견 관련 비용(등기, 감정료 등)을 지출
- 후견인이 입증 가능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남겨 두는 것이 필수
- 세무 이슈
-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임의로 가져오면
- 증여세·횡령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계좌 분리, 목적 명확한 이체 메모, 영수증 보관은 필수적인 방어 수단임
상속, 부동산, 손해배상 사건에서 후견인제도가 필요한 대표 상황
- 상속 관련
- 공동상속인 중 고령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 치매·장애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이때
-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분할협의를 진행하면
- 해당 상속인의 협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 이후 전체 협의가 다시 문제될 수 있음
- 부동산 매매·증여
- 치매가 있는 부모 명의 아파트 매도
- 장애인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 이 경우
- 매매·증여계약 전에 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 계약 무효·취소 문제가 발생해 매수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 교통사고·의료사고 피해자가
- 의식불명, 중증 뇌손상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없을 때
- 손해배상청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려면
- 후견인이 원고·청구인으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 팁 요약
- 큰 재산·손해배상,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 사전에 후견인제도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 나중에 소송으로 번지는 일을 줄이는 데 유리함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 1) 가족끼리 합의만 하고 후견절차를 미루는 경우
- “우리끼리 믿고 처리하면 되지” 하다가
- 나중에 다른 상속인, 채권자가 나타나
- 무효·취소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음
- 법원 후견심판 없이 서명만 받아둔 계약서는
- 나중에 효력 다툼에 매우 취약함
- 2) 후견인 권한 범위를 너무 좁게 또는 애매하게 정한 경우
- 예: “일반 재산관리” 정도만 적혀 있어
- 실제로 부동산 매도, 소송 진행 시 은행·기관이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
- 신청 단계에서
- 예상되는 사무(부동산, 상속, 소송, 금융 거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함
- 3) 후견인의 지출·계좌 관리를 대충 하는 경우
-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영수증, 내역을 남기지 않다가
- 다른 형제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갈등이 매우 자주 발생
- 후견 계좌 분리, 이체 메모(용도 기재), 영수증 스캔·보관은
- 향후 분쟁 방어의 가장 기초적인 장치임
- 4) 피후견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 결정
- 요양병원 입원, 요양시설 변경 등에서
- 피후견인의 거부감이 큰데도 설명 없이 밀어붙이면
- 향후 인권침해, 학대 주장으로 비화될 수 있음
- 가능하다면
- 설명을 충분히 하고,
- 의사 개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녹음·메모 등으로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매 초기인데도 꼭 성년후견을 해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사결정 능력이 일부 남아 있고,
- 특정 중요한 사무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단, 재산 규모·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Q2. 후견인이 되면 본인 돈처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과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 임의사용은 횡령·배임,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출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증빙을 남겨 관리해야 합니다.
Q3. 후견인 변경이나 해임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후견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후견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면
- 가족, 검사, 지자체 등이 후견인 해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다른 가족이나 제3자를 후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4. 후견인으로 꼭 가족이 되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가족 간 갈등이 심하거나
- 가족이 재산관리를 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법인 후견인이나 공익단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5. 후견제도와 ‘대리권이 있는 위임장’만으로 처리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위임장은 언제든 취소 가능하고
- 상대방(은행, 등기소 등)이 형식상 위임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후견제도는
- 법원 심판과 등기를 통해 공적·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 큰 재산 거래, 장기계약, 소송 등에서는 후견인제도 활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