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압류’는 채권자가 임금·상여금 등 급여를 미리 동결해 두는 절차로, 실제 급여에서 압류·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보전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가압류의 기본 개념, 법적 한도,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계산, 공무원·프리랜서의 경우, 가압류 이후 본압류·추심 절차, 합의·분할상환 활용법, 해방공탁·이의신청 등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급여가압류 개요: 개념과 기본 구조
- 급여가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근로자)의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급여를 사전에 동결해 두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 목적: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써버리기 전에, 나중에 강제집행(압류·추심·전부)을 할 수 있도록 급여채권을 확보하는 것.
- 급여가압류의 기본 구도
- 당사자
- 채권자: 돈을 받을 사람(금융기관, 카드사, 개인 등)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하는 근로자
- 제3채무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사업주, 공공기관 등)
- 흐름
- 채권자가 법원에 급여가압류 신청
→ 법원 가압류 결정
→ 회사(제3채무자)에 결정문 송달
→ 회사는 급여 중 가압류 허용 범위를 별도 보관
→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집행권원 확보 후 본압류·추심으로 전환
급여가압류와 급여압류의 차이
| 구분 | 급여가압류 | 급여압류(본압류) |
|---|---|---|
| 법적 성격 | 보전처분(미리 동결) | 강제집행(실제 회수 단계) |
| 요건 | 채권 존재 소명, 보전 필요성 | 확정판결·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필요 |
| 돈의 이동 | 회사에 보관, 채권자에게 바로 가지는 않음 | 회사 → 채권자(또는 법원)로 실제 송금 |
| 기간 | 본안소송 제기 기한 내 유효, 취소 가능 | 채무 소멸 시까지, 합의·변제 등으로 종료 |
| 해결 방법 | 해방공탁, 이의신청, 합의 후 취하 | 채무 변제, 강제집행 취소 신청, 합의 |
급여가압류 법적 한도: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
- 기본 법 규정(민사집행법)
-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전체를 압류할 수 없고,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기준(월 급여 기준)
-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합니다.
-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은 압류금지
-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 압류 가능
- 대표적인 포인트
- 퇴직금·상여금·수당도 임금 성격이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출장비, 식대 실비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큼
※ 정확한 비율·한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판례·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얼마가 압류되나: 예시로 보는 계산 구조
- 1단계
- 세후 실수령액 기준 파악
- 법원·회사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압류 가능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단계
-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외
-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비율 산정.
- 3단계
- 압류 가능액 계산 예시(원리 이해용)
- 예시 1) 세후 월급 200만 원
- 최저금액 150만 원 보호라고 가정 → 50만 원 부분만 비율 적용
- 예를 들어, 이 50만 원 중 특정 비율만 압류 가능
- 예시 2) 세후 월급 350만 원
- 일정 구간까지는 일정 비율, 그 이상은 추가 비율 등으로 단계적 계산
※ 실제 계산은 법령·시행령 기준과 사건별 판단에 따르므로, “대략 이런 구조로 계산된다” 정도로 이해하고, 구체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압류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1.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 관할 법원에 급여채권 가압류 신청서 제출
- 채권 존재 및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차용증, 거래내역 등)
- 2. 법원의 가압류 결정
- 채무자 및 제3채무자(회사)에 가압류 결정 정본 송달
-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 발생
- 3. 회사(제3채무자)의 조치
- 채무자의 급여 내에서 압류 가능 범위를 계산
- 압류 가능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
- 남은 금액만 채무자에게 지급
- 4. 채권자의 본안소송·집행권원 확보
- 가압류 이후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5. 본압류·추심 전환
- 채권자는 확보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이후 회사는 보관 중이던 금액 및 향후 압류분을 채권자에게 송금
급여가압류가 걸리면 실제 생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 실수령 급여 감소
- 회사가 가압류를 인지한 시점부터, 압류 가능한 범위만큼 급여에서 별도 보관
-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카드값, 대출이자, 생활비 등에 차질 가능
- 직장 내 영향
- 회사는 법적으로 가압류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채무자의 급여 내역을 확인하게 됨
- 인사고과와 직접 연동되어선 안 되지만, 실무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큼
- 추가 압류의 위험
- 한 채권자가 급여가압류를 해 놓으면, 다른 채권자도 순위에 따라 추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전체적으로 압류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하여 그 한도를 넘을 수는 없음
공무원·회사원·프리랜서별 급여가압류 가능성
1) 공무원·대기업·중견기업 회사원
- 특징
- 급여 지급 주체가 명확하고, 법원 송달·회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급여가압류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 실무 팁
-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도달하면, 인사·총무팀은 공문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인사팀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특징
- 대표자가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가압류 처리에 혼선이 생기기도 함
- 실무 팁
- 회사가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면, 나중에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책임(손해배상 등)을 질 수 있어 분쟁이 커질 수 있음
- 채무자 입장에서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특징
- ‘급여’가 아닌 용역대금·사업소득 형식이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이면 채권자가 이를 보수·수입채권으로 보고 가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세법상 분류(근로소득/사업소득)와 민사집행법상 분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프리랜서라서 급여가압류가 안 된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급여가압류 후 채권자와의 합의·분할상환 전략
- 1. 우선순위
- 현재 소득·채무 전체 파악
- 월 실수령액, 고정지출(주거비, 대출, 양육비 등), 전체 채무(금융·개인채무)를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2. 채권자와의 협상 포인트
- 한 번에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 일시 변제 + 나머지 분할
- 또는 가압류 취하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일시 변제
- 채권자 입장에서도 급여가압류만으로 회수 기간이 길어지거나, 실제 회수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합의에 응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 3. 합의 시 유의사항
- 가능하면 서면(합의서)으로 남기기
- “가압류 취하 또는 집행권원 미행사” 조건을 명확히 기재
- 계좌이체 내역, 문자·이메일 기록 보관
급여가압류에 대한 대응: 해방공탁·이의신청·변제
1) 해방공탁(가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
- 개념
-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급여에 걸려 있던 가압류를 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 언제 고려할까
- 급여에 가압류가 걸려 직장 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때문에 급여를 지켜야 할 때
- 핵심 포인트
- 공탁액은 보통 가압류 채권액(원금+이자+비용 등)에 따라 산정
- 실제로는 채권자와의 합의 또는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취소 신청
- 이의신청
- 채무자가 “가압류 요건이 없었다”거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또는 이미 변제했다)”는 취지로 다투는 절차
- 취소 신청
- 사정 변경(채무 전액 변제, 채권자의 다른 담보 확보 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
3) 전액 변제·분할 변제에 따른 종료
- 채무 전액 변제
- 원칙적으로 채무를 모두 갚으면 가압류는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채권자에게 가압류 취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변제 합의
- 일정한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와 다른 압류(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비교
| 종류 | 대상 재산 | 장점(채권자 입장) | 채무자 영향 |
|---|---|---|---|
| 급여가압류/급여압류 | 월급, 상여금 등 급여채권 | 지속적·안정적 회수 가능 | 매달 실수령액 감소, 생활비 타격 |
| 통장(예금) 압류 | 은행 예금·통장잔액 | 한 번에 일정 금액 회수 가능 | 카드 결제, 자동이체, 생활비 지출에 직접 영향 |
| 부동산 압류 |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 담보 확보, 경매 통해 목돈 회수 가능 | 주거 안정성 위협, 신용도·재산권 큰 타격 |
급여가압류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실무 팁
- 1. 연체 초기에 적극 대응
- 독촉이 시작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압류·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2. 전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해서 협상
- 카드사·대부업·지인채무 등이 섞여 있다면, 어느 정도 정리된 표를 만들어
- 각 채권자별 채권액
- 연체 기간
- 이자율
-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범위
- 를 적어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소득·지출 구조를 보여주며 “실제 가능한 상환안” 제시
- 월급명세서, 통장 내역,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분할안을 제시하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 4. 가족 생계 위기 상황이 있다면 적극 설명
- 미성년 자녀, 고령 부모 부양, 건강 문제 등은 채권자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 이러한 사정은 서류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이미 가압류가 걸린 후라면
- 무조건 피해 다니기보다는,
- 가압류 서류 내용 정확히 확인
- 채권자 연락처 파악
- 분할·일부 일시 변제·가압류 취하 조건 등 구체적으로 협상
- 필요 시 법률상담을 통해 해방공탁·이의신청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급여가압류가 걸리면 월급이 전부 가져가나요?
- 전부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법으로 보호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일정 비율 내에서 가압류·압류가 가능합니다.
Q2. 급여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회사에서 모두 알게 되나요?
- 가압류 결정문은 회사(제3채무자)로 송달되므로, 인사·총무·대표자 등 관련자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 다만, 일반 동료 직원까지 모두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내부 처리 방식·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Q3. 이미 통장압류가 걸려 있는데, 급여가압류도 추가로 걸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통장압류, 급여가압류, 부동산압류 등은 서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복수의 집행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압류 가능 한도가 있으므로, 여러 채권자가 몰려와도 그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Q4. 급여가압류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합의 후 가압류 취하를 받는 것
- 법원에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 가압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
-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채권액, 본안소송 진행 여부, 채무자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프리랜서인데 ‘급여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질이 지속적인 보수·수입이라면 급여와 유사한 채권으로 보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프리랜서라서 급여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