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일정가 족(배우자·자녀·부모 등)에 게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 해 주는 몫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상속유류분의 개념과 기본 구조
- 상속유류분 비율(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 증여·편 법상속이 있을 때 유류분 계산 방법
- 상속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진행 절차와 시효
- 실제로 분쟁 이자주 생기는 유 형과 실무 팁
- 을 중심으로, 민사 실무 기준에 맞추어 간단하고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상속유류분의 기본 개요
- 의 미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 게법이 보장 하는 최소 상속분
- 이 최소한의 몫을 침해한 증여·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음
- 유류분 제도 의 취지
- 가 족 부양·기여를 한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도 록 보호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 보호 사이 의 균형
- 관련 법규(민법)
상속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정리
1.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 배우자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는 2019.1.1. 이후 사망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권리가 없음
2.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 비교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로 계산함
-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3조)
| 상속인 유 형법정상속분(기본) |
유류분 비율 |
최종 유류분 = 법정상속분 × 비율 |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자녀 각 1 (동순위) |
1/2 |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 1.5 : 직계존속 1 |
1/2 |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단독 상속 |
전부 |
1/2 |
재산 전체의 1/2 |
| 직계비속만 있는 경우 |
균분 |
1/2 |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
균분 |
1/3 |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3 |
상속유류분 계산 순서와 핵심 포인트
-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계산
- 유류분 기초재산 × (각자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실제 받은 재산과 비교
2.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
- 포함되는 항목
- 사망 시점의 순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증금, 채권 등)
-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
- 상속인에 게 한 증여: 원칙적으로 전부 포함
- 제3자에 게 한 증여: 사망 전 1년 이 내 증여 등 일정한 요건 있을 때 포함 (판례상 예외 다수)
- 포함되지 않는 경우(실무상 다툼 많음)
상속유류분과 생전 증여·편 법상속
1. 특별수익(편 법상속) 개념
- 특별수익이란
-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상속과 비슷한 이익을 받은 것
- 대표 사례
- 아파트를 한 자녀 명의 로 미리 증여
- 결혼자금, 사업자금으로 큰 금액을 일방 자녀에 게만 지급
-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넘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
2. 특별수익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 특별수익은
- 유류분 기초재산에 다시 더해서 전체 파이를 키운 뒤
-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것으로 차감하여 최종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 따라서
- “남은 재산이 별로 없으니 유류분이 없다”가 아니라
- “생전 증여까지 합쳐 계산해야 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됨
상속유류분과 유언(유언장)은 어떤 관계인가
-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 게 준다고 적어도
- 다른 유류분권 자의 몫(최소한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음
- 유언이 있어도 가능한 일
상속유류분 소송(반환청구) 절차
- 해야 할 기본 작업
-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파악
- 생전 증여 내역 조사
- 상속관계 확인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상속유류분 소멸 시효(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시효 규정(민법 제1117조)
- 단기 소멸 시효: 1년
- 유류분 권리자가
-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 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내에 청구해야 함
- 장기 소멸 시효: 10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 상 유류분 반환청구 불가
- 실무상 주의
- 상속 개시 후 몇 년이 지나 알게 된 경우
- 그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 지가 핵심
- 다만,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난 사건은 실제로 회복하기 매우 어려움
1. 한 자녀 단독 상속처럼 처리된 경우
- 흔한 상황
- “장남이 부모 모셨으니 집은 다 장남 주자”라는 식의 관행
- 그러나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 하면 분쟁 발생
- 포인트
- 실질적으로 장남이 받는 재산의 규모와
-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비율을 비교해야 함
2. 재혼·재혼 가정(새 배우자 vs 기존 자녀) 갈등
- 문제되는 부분
- 재혼 배우자에 게 집을 증여하거나
- 유언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재혼 배우자에 게 남긴 경우
- 기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 하는 부분을 재혼 배우자에 게 청구 가능
3. 부모 생전부터 특정 자녀에 대한 과 도한 지원
- 사례
- 분쟁 포인트
- 이 것이 특별수익(편 법상속)인지, 단순한 생활비·일반적 지원인지가 쟁점
- 특별수익이 라 인정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계산 달라짐
상속유류분을 주장 할 때 실무적인 팁
-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
- 시효(1년·10년)에 걸리지 않도 록
-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계좌·문서 확보 필요
- 증거 확보가 핵심
- 부동산 등기부, 계좌내역, 세금 신고내역, 증여계약서 등
- 가족간 계좌 이체 라도 금액이 크고 반복되면 특별수익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산은 “대략”이 아니라 “숫자”로
- 전체 재산 규모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이미 받은 재산
- 을 정리하면 협상력도 커짐
- 협의가 가능하면 소송 전 합의 도 고려
- 소송은 시간·비용·감정 소모가 큼
- 다만, 상대가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필수인 경우도 많음
상속유류분 방어(청구를 당한 쪽) 시 유의 점
- 유류분 청구 금액이과 다한지 검토
-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이과 장 되지 않았는 지
- 특별수익 금액이 실제 시가에 맞게 계산됐는 지
- 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났는 지
- 상대방이 언제부터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 수 있었는 지
- 실제 수령 재산과 부담 능력 고려
- 이미 처분해 버린 재산인지,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떤지
- 협의 조정 시 분할 지급이나 일부 감액 가능성 검토
상속유류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가 “재산은 전부 큰아들에 게 준다”는 유언장 을 썼는 데,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는 지?
- 유언장 내용과 무관하게
- 다른 자녀는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언으로 큰아들이 받은 재산 중 일부를 금전으로 반환 요구 가능
Q2. 형제자매도 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2019.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형제자매에 게는 더이 상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그 이전 사건은 당시법과 판례를 따르므로, 개별 사건별로 법률 검토 필요
Q3.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는 데,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다시 내놔야 하나요?
-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 유류분 부족액만 큼 금전으로 반환하거나
- 일부 지분 이전 등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다만, 전체 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등 종합 계산이 필요
Q4. 상속유류분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합의로 끝낼 수는 없나요?
- 법적으로는
- 다만, 상대방이 유류분 자체를 부인하거나
- 금액 차이 가 너무 클 경우
-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가는 경우가 많음
Q5. 유류분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 요?
- 사건의 규모·쟁점 수에 따라 차이 있지만
- 1심 기준 보통 6개월~1년이 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 항소까지가 면 총 2~3년이 상 소요되기도 함
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