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민사집행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절차의 기본 구조, 종류(부동산·채권·급여·통장 압류 등), 실제 진행 순서, 채무자·채권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실무적인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압류절차 개요: 의미와 기본 구조
1. 압류절차란 무엇인가
- 의의
- 채권자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
- ‘압류 → 환가(매각·추심) → 배당’의 단계 중 첫 단계
- 목적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
2. 압류절차의 전제 조건
- 필수 요건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
- 집행문 부여 및 송달(예외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필요)
- 집행 대상 재산 특정 (부동산,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 예외 – 가압류
- 본안 판결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
- ‘가압류 → 본안소송 → 승소 후 본압류·강제집행’ 순으로 이어짐
압류절차의 기본 흐름 (전형적인 강제집행 순서)
- 1단계
- 집행권원 확보
-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2단계
- 집행문 부여 및 송달
- 3단계
- 집행 신청
-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압류) 신청서 제출
- 4단계
- 법원의 압류명령 또는 집행관 집행
-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압류 등
- 5단계
- 환가(매각·추심)
- 경매, 추심 등으로 금전 회수
- 6단계
- 배당
- 여러 채권자가 있을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분배
압류절차 종류별 정리 (부동산·동산·채권·급여·통장)
1. 압류 대상별 주요 차이
| 종류 | 주요 대상 | 신청 기관 | 특징 |
|---|---|---|---|
| 부동산 압류 | 아파트, 토지, 상가 등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 경매 절차와 연계, 등기부에 압류 기입 |
| 동산 압류 | 가재도구, 기계, 차량 등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집행관 | 집행관이 직접 방문, 현장 압류 |
| 채권 압류 | 예금,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활용 |
| 급여 압류 | 월급, 상여금 등 |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 | 압류 가능 비율 제한(최저 생계비 보호) |
| 통장(예금) 압류 | 은행 예금, CMA 등 | 은행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 | 계좌 입·출금 제한, 추심으로 회수 |
채권·통장 압류절차 (예금·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등)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신청 대상
- 은행예금(통장), 임대차보증금, 거래대금채권, 카드매출채권 등
- 신청 요건
- 집행권원 + 집행문(필요 시)
- 제3채무자(은행, 임차인, 거래처 등) 특정
- 신청 방식
- 관할: 제3채무자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 제출 서류 예: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
- 인지, 송달료 납부
2. 절차 진행 흐름
- 법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 법원
-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송달
- 제3채무자
- –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이후 채권자에게 지급 (추심명령에 따라)
- 채권자
- – 제3채무자에게 직접지급 요청 또는 법원을 통해 집행
3. 예금(통장) 압류 시 유의점
- 압류 후
- – 해당 계좌 출금·이체 대부분 불가
- 실무 팁
- 동일 은행의 여러 계좌가 있을 경우, 한 번에 여러 계좌 기재
- 계좌번호를 정확히 모를 경우, “채무자 명의의 모든 예금채권” 식으로 기재하는 실무도 활용됨(은행 실무에 따라 처리 차이 존재)
급여 압류절차: 월급·퇴직금 압류 범위
1. 급여 압류 가능 범위
- 원칙
- 최저 생계비 보호를 위해 전액 압류 불가
- 대략적인 기준(민사집행법상)
-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 금지
- 그 이상 부분만 일정 비율 압류 가능
- 세부 비율은 매년,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최신 규정 확인 필요
2. 급여 압류 진행 순서
- 회사(제3채무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법원
- – 압류명령 송달 → 회사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
- 채무자 입장
- – 압류 비율이 과도하거나, 최저생계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부동산 압류절차: 아파트·토지·상가 등
1. 부동산 압류의 주요 단계
- 1) 집행권원 확보
- 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경매신청과 함께 부동산 압류가 이뤄지는 구조
- 3) 압류 기입등기
- 등기부등본에 ‘압류’ 기재 → 처분 제한 효과
- 4) 경매 진행
- 감정평가, 입찰, 매각허가결정
- 5) 배당
-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채권자 순으로 배당
2. 채무자 입장에서의 영향
- 부동산 처분(매매, 담보설정 등) 사실상 불가능
- 담보대출, 추가 대출 등도 극도로 제한
- 실무 팁
- 채무 조정(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 협상 등) 검토
-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 경매 후 실제 남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필요 있음
동산 압류절차: 가재도구·집기·차량 등
1. 동산 압류 특징
- 집행관이 채무자 주소지, 영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집기·비품 등 압류
- 차량의 경우
- – 번호판 압류, 견인, 보관 후 경매 가능
2. 실무상 고려사항
- 생활필수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 금지
- 기본적인 가구, 침구, 생계에 필수적인 물품 등
- 채권자 입장
- 중고가치가 낮은 물품은 실질적인 회수 금액이 크지 않은 편
- 채무자 입장
- 반복적·집요한 동산 압류는 남용 여부가 문제 될 소지가 있어, 과도한 집행에는 이의신청·집행정지 등 검토 가능
가압류와 압류절차의 차이
| 구분 | 가압류 | 압류(강제집행) |
|---|---|---|
| 시점 |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 |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후 |
| 목적 | 재산 처분 방지, 보전 | 실제 금전 회수(채권 만족) |
| 요건 | 소명·담보 제공 요구 많음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필요 |
| 효과 | 재산만 묶어 둠, 바로 매각·배당 X | 경매·추심 등으로 회수 가능 |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둘 실무 팁
- 1. 집행 대상 재산 조사부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차량: 차량등록원부
- 예금·급여: 채무자 직장·거래은행, 거래처 파악
- 2.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계산
- 경매·집행 비용, 인지·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을 고려
- 3. 우선순위(담보권, 선행압류) 확인
- 이미 선순위 근저당, 선행압류가 있으면 회수 가능액이 적어질 수 있음
- 4. 여러 압류를 병행하는 전략
- 부동산 + 예금 + 급여 등 복수 집행으로 회수 가능성 높이기
- 5. 채권 회수 이후 절차
- 전액 또는 일부 변제 후에는, 필요한 경우 집행취소·압류해제 신청으로 불필요한 분쟁 방지
채무자 입장에서 알아둘 대응 방법
- 1. 압류 통지를 받았을 때 기본 확인
- 어느 법원, 어떤 사건번호인지
- 채권자, 채무액, 집행권원 내용
- 2. 법적 대응 수단
-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잘못된 경우
- 청구이의의 소, 집행정지 신청 검토
- 절차상 하자(관할 위반, 통지 문제 등)가 있는 경우
-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3. 채무조정 제도 활용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 압류 중이라도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집행이 중지될 수 있음
- 4. 채권자와의 협상
- 분할상환,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압류 해제 조건 협의 등
- 협의 내용은 가급적 서면(합의서)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
압류해제, 취소 절차
1. 압류해제 사유
- 채무 전액 변제
- 채권자와의 합의(일부 변제 후 해제 포함)
- 집행권원이 무효·취소된 경우
- 법원의 집행취소 결정
2. 절차 개요
- 채권자 측
- – 해제에 동의할 경우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
- 채무자 측
- – 채무를 다 갚고도 채권자가 해제해 주지 않으면
- 변제 증거를 갖추어 법원에 집행취소 또는 해제 관련 신청 가능
압류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통장이 압류되면 모든 계좌가 막히는지?
- 한 은행 내 여러 계좌 모두를 기재해 압류한 경우, 그 계좌들은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좌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계좌에 한해 압류 효과가 미칩니다.
Q2. 급여가 압류되면 전액을 가져가나요?
- 아니옵니다. 민사집행법상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그 초과분 중 일부 비율만 압류 가능합니다.
- 과도한 압류라고 판단될 경우, 법률 상담 후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가압류랑 압류는 뭐가 다른가요?
-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로, 재산을 ‘묶어두는’ 기능에 그칩니다.
- 압류(강제집행)는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후 실제 매각·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Q4. 이미 변제했는데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모아
-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 필요 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집행정지 신청 등을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5. 압류가 들어온 후에도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의 중지·취소 여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등은 개별 사안별로 차이가 크므로, 실제 신청 전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