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을 통해 작성 하는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유언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공정증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 하는 지, 어떤 점을 주의 해야 나중에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지, 실제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유언공정증서 개요와 기본 개념
유언공정증서와 다른 유언 방식 비교
유언공정증서를 고민한다면, 자필증서유언·녹음유언과의 차이 를이 해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요 유언 방식 비교 표
| 구분 | 유언공정증서 | 자필증서유언 | 녹음유언 |
|---|---|---|---|
| 작성 주체 | 공증인 + 유언자 + 증인 2인 이 상 | 유언자 단독 자필 작성 | 유언자 음성 녹음 + 증인 2인이 상 |
| 형식 요건 | 공증인의 공정증서 작성 요건 충족 | 전문·날짜·성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유언·성명·날짜·취지·증인 성명 녹음 |
| 검인 필요 여부 | 검인 불 필요 | 검인 필요 | 검인 필요 |
| 무효 위험 | 가장 낮음 | 형식 흠결 시 무효 많음 | 녹음 품질·증인 관련 분쟁 가능 |
| 보관 | 공증 사무소(원본), 상속인(정본·등본) | 유언자 또는 가 족이 보관 | 녹음 파일 보관, 훼손·삭제 위험 |
| 비용 | 공증 수수료 발생 | 사실상 0원 (검인 시 인지·송달료 등) | 녹음 장비·보관 비용 등 소액 |
| 추천도 | 상속 분쟁이 우려될 때 가장 권장 | 간단한 재산·가 족관계에 적합 | 특수 상황에 한정해 활용 |
유언공정증서 작성 요건과 절차
1. 기본 요건
- 유언자 요건
- 만 17세이 상
- 의 사능력(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함
- 강박·기망 없 이자유로 운의 사로 해야 함
- 증인 요건
2. 절차 요약
유언공정증서 효력과 집행 방식
효력 발생시점
효력 범위
유언 집행 과 정
- 상속 개시 후
유언공정증서 내용 작성 시 핵심 체크포인트
1. 상속인·수증인 명시
2. 재산 분배 방식
3. 유류분(법정상속인의 최소 몫) 고려
- 유류분 권리자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특정 요건)
- 특정 상속인에 게과 도하게 몰아주는 유언을 하면
-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실무 팁
4. 조건부·기한부 유언
- 예시
- “손자 C가 대학을 졸업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배우자 가사망할 때까지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고, 그 사망 후에는 자녀 A에 게 상속시킨다.”
- 조건이 불명확하면 집행과 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므로
유언공정증서 취소·변경 방법
1. 자유로 운 취소·변경 가능
2. 취소·변경 방식
- 완전 취소
- “본인은 ○년 ○월 ○일 공정증서로 한 유언 전부를 취소한다.”
- 일부 변경
3. 실무상 주의 점
- 건강 악화 상태에서 급하게 취소·변경한 유언은
유언공정증서 비용과 준비 서류
1. 공증 수수료 개괄
- 공증 수수료는
- 통상 포함되는 항목
※ 구체 금액은 각 공증 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2. 준비 서류 정리
유언공정증서가 특히 유리한 경우
- 자녀들 사이 갈등이 이미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재혼 가정, 사실혼 관계, 혼외자 등 복잡한가 족관계가 있는 경우
- 부동산·사업체 지분 등 고가 재산이 많아 분배 방식이 복잡한 경우
- 상속인 중
- 유언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유언무효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와 유류분·상속분쟁 관계
- 유언공정증서가 있어도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
- ① 유언자의 정신상태
유언공정증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언공정증서를만 들면 자필 유언장 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Q2. 공증 받은 유언도 상속인이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공정증서는 형식·작성과 정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있어
Q3. 병원 입원 중에도 유언공정증서를만 들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공증인이 병원으로 방문해 작성 하는 출장 공증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출장 비 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의 사 소견서·진단서 등을 함께 준비해 두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도 움이 됩니다.
Q4. 유언공정증서를가 족 몰래 만 들 수 있나요?
Q5. 유언공정증서를 남긴 후에도 생전 재산 처분을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