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양식’은 돈을 떼였을 때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에 쓰는 서류 양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지급명령 신청) 제도 개요, 지급명령서양식 작성 방법, 필요한 첨부서류, 인지대·송달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법, 실제 실무 팁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서양식 개요
1. 지급명령이란?
-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해당하는 간이·신속 채권 회수 제도입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재판 없이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서양식의 의미
- “지급명령서양식”은 통상 다음 문서를 의미합니다.
- 실무적으로 검색해서 찾는 것은 대부분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입니다.
3.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상황
- 대여금
- 물품대금
-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공사대금·용역비
- 공사를 마쳤는데 잔금을 안 주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만 내용에 따라 소송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카드대금·외상대금 등 금전채권 전반
지급명령서양식 기본 구조와 필수 기재사항
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서양식)는 대체로 아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비치양식·전자소송 양식 기준 공통)
- 1. 당사자 표시
- 채권자(신청인)
- 채무자(상대방)
- 이름(상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능하면)
- 주소(송달 가능 주소가 매우 중요)
- 2. 청구취지
- 3. 청구원인
- 돈을 받게 된 법률관계와 경위를 간단히 정리
- 예: “채권자는 2023. 5. 1.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연 5% 이자로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2023. 11.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 4. 입증방법
- 5. 첨부서류 목록
지급명령서양식 다운로드·양식 구하는 방법
- 법원 민원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법원 홈페이지 서식 모음
- “민사 소송서식 → 독촉절차 → 지급명령신청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 인터넷에 떠도는 비공식 양식은 최신 법원 서식과 다를 수 있으므로,
- 가급적 법원·전자소송 공식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통상의 민사소송 |
|---|---|---|
| 진행 방식 | 서류 심사만, 재판기일 없이 진행 |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여러 기일 진행 |
| 속도 | 수주~수개월 내 확정 가능(이의 없을 때) |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 비용(인지) | 통상 소송의 절반 수준 | 일반 소송 인지대 전액 |
| 채무자 참여 | 이의를 제기할 때만 절차 참여 | 소장 송달 후 답변서·기일 출석 등 필수 |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권원 됨 | 승소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 됨 |
| 이의 제기 시 | 이의 들어오면 사건이 통상 민사소송으로 넘어감 | 원래부터 소송이므로 그대로 진행 |
| 적합한 사건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은 단순 금전채권 | 사실관계·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 |
지급명령서양식 작성 단계별 안내
1. 관할 법원 선택
2. 당사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최대한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기재
- 채무자 주소는 송달이 실제로 되는지가 핵심
- 이전한 주소, 폐업한 상호 등은 송달불능이 되어 절차가 지연·무효될 수 있음
- 개인 채무자
- 가능하면 주민등록초본·등본으로 최신 주소 확인 후 기재
- 법인·사업자 채무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서 본점 주소, 대표자 성명 확인
3. 청구취지 작성 요령
-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문구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자·지연손해금 관련
4. 청구원인(사실관계) 작성 요령
- 길게 소송 수준으로 쓸 필요까지는 없고,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 포함할 내용
-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주었는지/공급했는지
- 변제기(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지, 일부 변제했는지
- 예시 구조
- “채권자는 2023. 5. 1.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10,000,000원을 연 5%의 이율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 당사자는 변제기일을 2023. 11. 1.로 정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변제기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5. 입증방법·첨부서류 정리
- 기본적으로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써줍니다.
-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이므로 문서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서양식 작성 시 실무 팁
- 채무자 주소 확인이 최우선
-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다툴지 여부 사전 판단
- 이미 강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이면,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으로 먼저 압박 후 이의 여부 확인
- 이자·손해배상금 계산 꼼꼼히
- 원금만 쓰지 말고,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신청해야 나중에 또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권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
- 채무관계가 복잡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부분청구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1. 인지대
- 지급명령 인지대는 통상 동일 금액 소송 인지의 1/2 수준입니다.
- 법원에 비치된 인지대 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2. 송달료
-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예정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미리 예납합니다.
-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 지급명령 송달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 후의 송달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기본 기준을 정해 둡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송달료도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등)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서양식 전자소송(온라인) 작성 방법 개요
전자소송 시스템(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기본 흐름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사 서류 → 지급명령신청 선택
- 화면에 나오는 양식 칸에 순서대로 입력
-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파일 업로드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 진행상황 조회 가능
전자소송의 장점
지급명령 절차 진행 순서 정리
| 단계 | 내용 | 채권자/채무자 역할 |
|---|---|---|
| 1. 신청 |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서양식) 제출 | 채권자: 신청서 작성·제출 |
| 2. 법원 심사 | 형식적 요건·기본 내용 심사, 보완 요구 가능 | 채권자: 보완 요구 시 수정 제출 |
| 3. 지급명령 발령 | 법원이 지급명령을 작성해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 지급명령 정본 수령 |
| 4.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 가능 | 채무자: 이의신청 여부 결정 |
| 5-1. 이의 없음 | 2주 경과 시 지급명령 확정 → 집행권원 | 채권자: 강제집행(압류 등) 신청 가능 |
| 5-2. 이의 있음 | 사건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 | 양측: 소송 절차(소장·답변서·기일 출석 등) |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강제집행 준비
- 지급명령 확정 시
-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에서는 집행문이 병기된 정본을 사용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집행 방법
-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서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써도 되나요?
-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비공식 양식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최근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을 못 하나요?
- 지급명령은 송달이 전제이므로 채무자 주소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 최근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 완전히 알 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다른 절차(소송+공시송달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채무자가 이의신청만 하면 의미가 없나요?
-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긴 하지만,
-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가 어떤 태도인지, 다툴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의가 들어온 뒤 소송 과정에서 조정·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지급명령으로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안 주면,
- 채무자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