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민사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물건 값을 못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 모두 ‘채권’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종류, 소멸시효, 공증·소송·강제집행(압류), 상속·양도,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채권의 개요: 채권이란 무엇인가
- 채권(債權)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 “돈을 지급하라”,
- “물건을 인도하라”,
- “어떤 행위를 하라/하지 말라”
- 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
-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 줄 의무가 있는 사람
- 채무
-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
채권이 중요한 이유
- 대부분의 민사 사건(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등)이 채권 분쟁
- 돈을 받으려면
- 1.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고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 필요하면 판결·공증을 받아
- 압류·경매 등으로 회수해야 함
채권의 주요 종류 정리
1.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 계약상 채권
- 예)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준 경우)
- 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손해배상청구권)
-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의료사고 등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무관리, 기타 법정채권
- 타인의 사무를 자기 일처럼 처리한 경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 금전채권
- 돈을 지급받을 권리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 물권적 채권(인도청구 등)
- 특정 물건의 인도, 명도 요구
- 작위/부작위 청구권
-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
- 예) 공사중지청구, 철거청구 등
채권과 채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기본 구조
- 채권자의 청구 → 채무자의 이행
- 복수 관계
- 공동채권자 / 공동채무자: 여러 사람이 함께 권리·의무를 가짐
- 연대채무: 채권자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 청구 가능
- 보증인
- 채무자가 못 갚으면 대신 갚을 의무
- 대표적으로 보증채무,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채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권리를 잃습니다.
대표적인 소멸시효 기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기준)
| 채권 유형 | 대표 예시 | 소멸시효 |
|---|---|---|
| 일반 금전채권 | 차용증 있는 대여금, 공사대금 등 | 통상 10년 (상사인 경우 5년 등 개별 검토 필요)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교통사고, 폭행 등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 |
| 임금·급여 채권 | 직원 급여, 퇴직금 | 3년 (노동관계 법령 기준) |
| 상사채권(상행위) | 기업 간 물품대금 등 | 통상 5년 |
| 임대료 등 정기급부 | 월세, 관리비 등 | 5년 |
※ 실제 적용 시기는 법 개정·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소멸시효는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 안 됩니다.
- 시효를 끊는(중단) 대표 방법
- 소송 제기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채무자의 승인(“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 이자 일부 변제 등)
- 실무 팁
- 시효 만료가 가까우면:
- 내용증명만으론 ‘중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가급적 소송·지급명령·압류 등 절차로 연결하는 것이 안전
채권 회수 절차: 돈을 못 받을 때 단계별 정리
1단계: 증거 확보
- 필수 증거
- 차용증, 계약서, 합의서, 견적서·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문자·카톡·메일 내용
- 녹취(가능하면 일시·대화자 명시)
- 실무 팁
-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채무자의 문자·카톡은 매우 중요한 증거 + 시효 관련 자료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목적
- 변제 촉구, 분쟁 의사 표명, 소송 전 정리
- 구성 요소
- 채권의 발생 경위
- 금액, 이자, 기한
- 기한 내 미이행 시 소송·압류 예고
3단계: 공증 활용(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장점
- 공증 시 채무자가 “못 갚으면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취지를 인정하면
→ 판결 없이 곧바로 압류·경매 가능
- 언제 유리한가
- 처음 돈을 빌려줄 때,
- 분할 상환 합의를 새로 할 때
4단계: 지급명령·민사소송
- 지급명령
- 서류 심사로 가능한 간이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판결과 같은 집행력
- 민사소송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채권 집행: 압류·추심·경매
채권은 “판결만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기본 구조
- 채권자가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 –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 압류 → 환가(경매 등) → 배당
대표적인 집행 방법
- 급여(월급) 압류
-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가장 실효성 높음
- 예금 압류
- 은행·증권사 계좌
- 부동산 압류·경매
- 아파트, 토지, 상가 등
- 기타
- 차량, 보증금(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제3채권(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등
실무 팁
- 채무자의 정보 파악이 핵심
- 직장, 사업장, 거래은행, 부동산 보유 여부
- 채무자와 거래한 사람, 동업자 등 주변 정보
- 집행까지 고려하면
- 애초에 차용증 작성 시 보증인·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
채권 양도, 담보권, 채권추심
채권 양도
- 의미
-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
- 요건
- 채권양도계약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실무에서의 활용
- 카드사·대부업체 등이 채권을 사들이는 경우
- 개인 간에도 가능하지만 분쟁 요소가 있으므로 문서화 필수
담보와 채권
- 담보의 종류
- 물적 담보: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 인적 담보: 보증, 연대보증
- 실무 팁
- 고액을 빌려줄 때는
- 부동산 근저당
- 차량·예금 담보
- 보증인 확보
- 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채권추심(추심업체 등)
- 채권추심업체는
-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전화·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변제 촉구
- 주의점
- 불법 추심(협박, 폭언, 야간 반복 연락 등)은 처벌 대상
- 채권자 본인도 법에 반하는 강압적 수단을 쓰면 역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상속과 채권: 빚도 상속된다
채권의 상속
- 채권자 사망 시
- 그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됨
- 예) 부모가 돈을 빌려줬다가 사망 →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그 채권을 행사 가능
채무의 상속
- 채무자 사망 시
- 빚도 상속됨
- 상속인의 선택
- 단순승인: 재산·빚 모두 승계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 상속포기: 아예 상속받지 않음 (재산·빚 모두 포기)
채권 관련 실제 분쟁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빌려줌
- “가까운 사이니까” 구두로만 약속
- 시효기간을 넘겨 버리거나
-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해버림
- 채무자의 재산조사 없이
- 소송에서 이기면 다 해결될 줄 앎
- 감정적으로 대응
- 폭언·협박·명예훼손 등으로 역소송, 형사고소 유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통화 녹취, 주변인 진술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친구에게 빌려준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10년 시효를 기준으로 보지만
- 거래의 성격(상행위인지), 지급기일, 약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소송·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이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결문(집행문 부여된 정본)을 가지고
-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 필요하면 경매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4.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는데 채권은 못 받나요?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부 채권(가사·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기도 하므로, 구체적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채권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 다만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