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당했을 때 대처법, 해제 방법·생활비 보호·실무 팁 총정리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은 행 계좌(예금채권)를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한 번 압류되면 입출금이 제한되어 생활이 바로 막히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와 해제 방법, 생계비 보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압류의 기본 개념부터, 언제 어떻게 압류되는 지, 월급·정부지원금 계좌가 막혔을 때 대처법, 통장 압류 해제·이 의신청 방법, 실무적인 주의 사항까지 핵심 내용만 정리합니다.

통장 압류란? (기본 개요)

통장 압류 절차 한눈에 보기

통장 압류가 되면 실제로 어떻게 막히나

통장 압류와 생활비·최저생계비 보호

압류를 당해도 법에서 보호 하는 돈(압류금지채권)은 바로 빼앗기지 않도 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고, 대부분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실질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압류금지·제한 대상

생활비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통장 압류, 얼마까지 막을 수 있나? (차이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채권 유 형별 압류 허용 범위를 단순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음) html

채권 종류 압류 가능 범위 비고
월급·임금 원칙적으로 1/2까지 압류 가능 최저생계 보장 필요추가 보호 가능
퇴직금 일부 압류 가능 개별법령에 따라 제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 금지 다른 돈과 섞이 면 분쟁 소지
장애인연금·수당 압류 금지 관련법령상 압류금지채권
일반 예금 전액 압류 가능 예금 전부가 집행 대상

통장 압류 후 해제·완화 방법

1. 채무 전액 변제 후 해제

2. 분할 상환 합의 + 일부 해제

3. 법원에 이 의신청·집행정지 신청

통장 압류와 신용·채무 관계

통장 압류 실무 팁 (생활 밀착형)

  • 1) 월급·복지급여 전용 계좌 분리
    • 급여·복지급여는 최대한 단독 계좌관리
    • 다른 입금(사업소득, 용돈 등)과 섞이 지 않게 하는 것이 분쟁 줄이는 데 유리
  • 2) 우편·문자 통지 무시 금지
    • “법원”, “채권 압류”가 적힌 우편은 우체국 보관 상태라도 반드시 찾아보기
    • 지급명령·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압류 준비가 된 것과 같음
  • 3) 은 행과 통화 시
    • 은행 직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 “왜 막았냐고 따지는 것”보다
      • 어떤 결정이, 언제 송달됐는 지 정확한 정보 확인이 우선
    • 4) 자동이체·공과 금 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 압류 되면 모든은 행 계좌가 한 번에 다 막입니까?

  • 통상은 법원 명령에 적힌은 행·계좌만 압류 대상입니다.
  • 다만 “OO은 행에 대한 예금채권 일체”로 기재된 경우, 같은은 행의 다른 계좌까지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 다른은 행 계좌는 별도로 압류 신청이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Q2. 마이 너스통장(한도 대출 통장)도 압류 될 수 있습니까?

  • 마이 너스통장은 원칙적으로 잔액(플러스금액)이 있어야 압류의 미가 있습니다.
  • 이미 한도까지 사용해 0이 하(음수) 상태라면 실질적으로가 져갈 돈이 없어 집행 실익이 적습니다.
  • 상황에 따라 향후 입금분에 대해 다툼이 생길 여지는 있으나, 일반 예금통장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Q3. 압류된 통장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 자동으로 풀어주는 제도 는 거의 없고,
    • 관할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급여명세서, 가 족관계, 지출자료 등을 내고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인출 허용을 구하게 됩니다.

Q4. 채권자와 합의만 하면법원 안 거치고 통장 압류 바로 풀립니까?

  • 통장 압류는 법원 결정으로이 루어졌기 때문에,
    • 실질적인 해제를 위해 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인용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합의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근거로 채권자가 해제를 신청해야 통장도 실제로 풀립니다.

Q5. 이미 다른 곳 급여압류가 있는 데, 통장까지 압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중으로가 져갈 수 있습니까?

  •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 가능하기 때문에,
    • 여러 채권자가 나눠가 져갈 수는 있어도,
    • 합산하여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겨가 져가 지는 못합니다.
  • 다만 이미 급여지급 단계에서 압류가 되어 나간 뒤, 남은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통장 잔액 자체는 일반 예금처럼 전액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런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조정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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