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상대로 보복운전 징역 선고' 관련 개요
-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3조(안전운전 의무)와 제151조의2(위험운전 처벌) 위반으로 처벌되며, 특히 오토바이 상대로 고의적 추격·위협 시 중형 징역이 선고됩니다.
- 피해자가 오토바이라면 사소한 접촉 분쟁이 과속 추격으로 확대되어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법원은 위험성·피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 1~5년 선고하며,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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