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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야간이나
초과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이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를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대응 방식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음식점 홀서빙 알바생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야간근로 추가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50%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 근로계약서 필수
A: 통상시급 × 1.5배 × 초과시간. 예: 시급 10,320원, 2시간 연장 시 15,480원 추가.
Q2: 미지급 신고 어디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1350
콜센터.
증거(근무기록·급여명세) 첨부
필수
Q3: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예,
노동부 신고로 90%
이상 해결. 3년
내 청구 가능
Q4: 5인 미만 가게도 해당되나요?
A: 네, 주휴·
연장수당 모두 의무. 미지급 시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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