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앙에 구조물 설치해 차로 축소 사례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도로법 위반 여부와 처벌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략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중앙에 구조물 설치해 차로 축소 사례’ 관련 개요
- 도로 중앙에 구조물(예
- 가드레일, 분리대 등)을 설치해 차로를 축소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34조(도로의 점용허가)와 도로교통법 제13조(도로의 구조·시설)에 따라 특별한 허가 없이 불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청 승인 없이는 구조물 설치가 금지되며, 안전사고 유발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목적은 교통안전 확보로, 무허가 설치 시 도로 복원 명령과 함께 벌칙이 부과됩니다.
‘도로 중앙에 구조물 설치해 차로 축소 사례’ 케이스
케이스 1: 도로 중앙 분리대 무허가 설치
- 사건 상황
- 도로 중앙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 차로를 2차로로 축소, 교통 흐름 방해로 사고 발생
- 형사 처분
- 도로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로법 제114조).
- 민사 처분
- 피해자 배상 청구로 수백만원 지급 판결.
- 행정 처분
- 즉시 철거 명령과 500만원 과태료.
- 관련 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허가 기준).
케이스 2: 안전턱 구조물로 차로 축소
- 사건 상황
- 도로 중앙에 안전턱 형태 구조물 설치로 차로 축소, 이중추돌 사고 유발.
- 형사 처분
-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68조).
- 민사 처분
- 합의금 1천만원 지급
- 행정 처분
- 도로 사용정지 3개월과 복원 비용 부담.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도로관리권 침해).
자주 묻는 질문
무허가 구조물 설치 시 즉시 철거되나요?
네, 도로관리청의 시정명령 후 2주 내 철거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강제집행됩니다.
차로 축소로 사고 나면 형사처벌 받나요?
네,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하며, 반복 시 가중처벌됩니다.
허가 받는 방법은?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 신청, 안전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