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주거 공동현관·복도 반복 접근 주거침입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가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복도를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 실제 사례, 처벌 내용, 그리고 대응 요령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형법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알아야 할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공동현관·복도 반복 접근 주거침입.’ 관련 개요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동현관·복도에 반복 접근하거나 인터폰 과도하게 누르는 행위가 주거 평온을 침해하면 성립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와도 적용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스토킹 범죄(스토킹 처벌법 제1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근처 반복 접근으로 불안 유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2항)
- 들어온 후 나가라는 요구에도 버티면 별도 처벌됩니다.
- 기타 적용
- 반복 시 접근금지 가처분(형사상 잠정조치)으로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가능, 위반 시 추가 처벌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공동현관·복도 반복 접근 주거침입.’ 케이스
케이스 1: 이별 후 반복 방문
- 사건 상황
- 전 연인이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아파트 공동현관·복도 반복 출입, 인터폰 집요하게 눌러 불안 유발.
- 형사 처분
- 스토킹·주거침입·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주거침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기준 적용
- 민사·행정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연락·접근 금지 명령.
케이스 2: 절연 가족 반복 접근
- 사건 상황
- 절연한 가족이 피해자 주거 공동현관 따라 들어와 문 두드리며 퇴거불응.
- 형사 처분
- 주거침입·퇴거불응으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스토킹 추가 시 가중.
- 민사·행정
- 스토킹 신고로 형사상 잠정조치(접근금지), 주민등록 열람 제한.
자주 묻는 질문
공동현관 따라 들어오면 주거침입인가요?
네, 피해자 의사 반하는 반복 접근은 주거 평온 침해로 주거침입 성립합니다.
신고 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퇴거불응, 공포심 느낍니다, 스토킹 신고”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녹음·촬영 증거 확보 필수입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 중복 처벌되나요?
네, 주거 평온 보호 강력해 별도 적용되며 처벌 수위 높아집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형사 처벌 추가, 즉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