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법적 의무와 위반 시 벌칙, 신고 방법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휴게시간 부여 규정의 핵심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실무 팁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개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 부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중 대기나 식사 준비 시간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과태료나 행정 지도 대상이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케이스
케이스 1: 소매점 알바생 휴게시간 미부여
케이스 2: 식당 직원 휴게시간 대체 사용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민사 처분
- 행정 처분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FAQ
Q1: 휴게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포함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근무 시간 도중 자유 이용이 원칙입니다.
Q2: 4시간 미만 근무는 휴게시간 의무가 없나요?
A: 네, 4시간 미만은 의무 없으나 4시간 이상부터 30분 부여 필수입니다.
Q3: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또는 1350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