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주유라인 점거 영업방해' 관련 개요
- 주유소 주유라인 점거는 고객이 주유 중 차량을 오래 방치하거나 타인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막아 다른 고객의 주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로 처벌되며, 영업 손실을 초래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행정적으로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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