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은 동물 학대·유기·도박 등 위반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어느 정도 처벌이 선고되는지 정리한 기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 흐름, 실제 처벌 수위, 선처받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 개요
1. 동물보호법 위반이란?
- 대표적인 위반 유형
- 동물 학대(폭행, 상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동물 유기(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
- 동물 학대 영상 제작·유포
- 동물 격투·도박(개싸움 등)
- 등록 의무 위반, 목줄 미착용 등 관리 소홀(경미 위반)
- 범죄의 무게
- 단순 관리 위반 → 보통 과태료
- 학대·유기 → 형사처벌(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가능)
- 반복·고의·잔혹한 학대 →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짐
2.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기본 법정형
(법 개정에 따라 세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아래는 전형적인 구조와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 동물 학대(상해·죽음 유발 포함)
- 징역형(수개월~최대 수년) 또는 벌금형
- 반복, 상습, 잔혹한 방법 사용 시 가중
- 동물 유기
- 벌금형 중심이나, 상황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
- 도로, 산, 공터 등에 고의로 버린 경우 처벌 수위 상승
- 동물 격투·도박
- 도박죄와 결합되어 징역형 비율 높음
- 상습·영리 목적이면 실형 위험 상당
- 학대 영상 제작·유포
-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과 병합될 수 있어 형량 상승 가능
- 상업적 유포, 반복 유포 시 중형 가능
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 정리표
아래 표는 실제 양형위원회 기준과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처벌 경향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구체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반 유형 | 전형적인 행위 내용 | 초범 시 경향 | 반복·중대 행위 시 경향 | 주요 변수 |
|---|---|---|---|---|
| 단순 유기 | 키우던 반려견을 산·도로 등에 버림 | 벌금 수십만~수백만 원 | 벌금 상향, 보호관찰·사회봉사 병과 가능 | 유기 장소, 동물 상태, 반성 여부 |
| 학대(상해) | 폭행·방치로 중상해 야기 |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 | 실형 가능성 커짐(수개월~) | 고의성, 지속성, 치료 결과, 합의 여부 |
| 학대(죽음) | 폭행·잔혹 행위로 동물 사망 | 집행유예 가능성 있지만 실형도 자주 선고 | 실형 가능성 높음 | 잔혹성, 계획성, 전과 여부 |
| 학대 영상 제작·유포 | 학대 장면 촬영·업로드 | 집행유예~실형 비율 모두 존재 | 상습·영리 목적이면 실형 가능성 큼 | 촬영·유포 범위, 수익 여부, 피해 규모 |
| 동물 격투·도박 | 개싸움 주최·참가·도박 | 벌금 또는 집행유예 | 실형 선고 빈도 높음 | 주최자·참가자 구분, 금액 규모, 상습성 |
| 관리·등록 위반 | 목줄 미착용, 미등록, 예방접종 미이행 등 | 과태료(행정처분) | 반복 시 과태료 상향, 영업정지 등 | 반복 여부, 위반 횟수, 사고 발생 여부 |
실제 재판에서 보는 양형 요소
1.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중 사유)
- 다음 사항이 있으면 실형 또는 높은 벌금 가능성이 큽니다.
- 행위의 잔혹성
- 둔기·칼 사용, 불로 지지기, 고문에 준하는 행위
- 장시간 방치·굶김으로 서서히 죽도록 한 경우
- 반복성·상습성
- 과거에도 동물 학대를 했거나, 여러 마리 대상으로 반복
- 학대·유기를 습관처럼 한 경우
- 계획성·영리성
- 도박·격투를 위해 의도적으로 학대
- 상업적 영상 제작, 유튜브·SNS 수익 목적으로 학대 콘텐츠 제작
- 반성 부족
-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 부인만 강조, 책임 회피
-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 지속
2.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감경 사유)
- 초범, 동종 전과 없음
- 순간적인 우발적 범행, 심리·정신적 위기 상황
- 자발적 자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솔직한 진술
- 피해 동물 구조·치료비 전액 부담, 보호단체·위탁처에 인도
- 동물보호단체·사설 보호소에 대한 기부, 봉사활동 등 진지한 반성 행위
-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분노조절, 알코올·정신과 치료 등)
구체 상황별 처벌 수위 예상
1. 반려견을 길에 버린 경우(단순 유기)
- 전형적 처벌 경향
- 벌금형이 대부분
- 초범이고, 유기 이후 곧바로 구조된 경우 → 벌금 수십만~수백만 원
- 반복 유기, 다수 유기 → 벌금 상향,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가능
- 선처를 위해 중요한 점
- 유기 직후라도 스스로 신고·자수
- 동물 구조·입양 비용 협조
- 반성문 제출, 재발방지 서약, 상담·교육 수강
2. 폭행으로 동물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학대·상해)
- 초범·1회·일시적 분노 폭발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그러나 최근 사회적 비난이 커 실형 사례도 점점 증가 추세
- 반복 폭행, 일상적 학대
-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비율이 높아짐
- 특히 이웃 신고·CCTV에 장기간 반복이 드러난 경우 매우 불리
3. 동물을 죽게 만든 경우(학대·치사)
- 일반적으로 중한 범죄로 평가
- 잔혹한 수법(목매달기, 물에 빠뜨리기, 둔기난타 등)은 실형 위험 매우 큼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사례 다수 존재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다소 감경 여지
- 격렬한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 즉시 병원 이송 시도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충동적 행위 + 적극적인 치료 계획
4. 동물 학대 영상 촬영·유포
- 판단 요소
- 단순 촬영만 했는지, 직접 학대했는지
- 영상이 실제로 유포·재유포됐는지
- 광고 수익·후원 등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 경향
- 촬영·학대를 직접 한 경우 → 학대죄 + 영상 관련 법 위반으로 중형 가능
- 상습적 시리즈물, 조회수·후원금 노린 경우 → 실형 가능성 상당
수사·재판 절차 흐름
1. 수사 시작 단계
- 신고·고발 경로
- 이웃·행인 신고(112,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 동물보호단체 고발
- 동물병원 신고(학대 의심 상처 진단)
- 경찰 조사
-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 참고인 조사(이웃, 가족, 보호단체, 수의사 등)
- CCTV, 휴대폰, SNS 기록 확보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처음 진술이 매우 중요
-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경위·반성 태도 정리 필요
- 가능하면 조사 전·후에 법률 상담 받는 것이 유리
2. 검찰 송치 이후
- 검사의 처분 유형
- 기소유예(재판 없이 종결)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서면 재판)
- 정식기소(정식 재판 진행)
- 기소유예 가능성
- 경미한 유기·관리 위반, 명백한 초범, 뚜렷한 반성, 재발 위험 적은 경우
- 반성문, 치료·상담 자료, 동물 보호·후원 내역 등이 큰 도움이 됨
3. 재판 단계
- 정식 재판 시 고려사항
- 사실관계 다툼 여부(혐의 부인인지, 부분 인정인지)
- 피해 동물 구조·치료 및 이후 보호조치 여부
- 피고인의 생활·가정·직장 상황(양형 사유)
- 재판에서 실무상 많이 제출하는 자료
- 반성문, 가족 탄원서
- 정신과·상담 기록(분노조절, 충동조절 문제 등)
- 동물병원 진단서, 구조·입양 관련 서류
- 동물보호 강의 수강·봉사활동 확인서
선처를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응법
1. 사건 직후 해야 할 일
- 즉시 학대·방치 중단
-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
- 필요하면 지자체·단체에 인도
- 구조·치료 조치
- 동물병원 진료·치료 시행
- 치료비 전액 부담
- 진료 기록·영수증 보관
- 증거 훼손 금지
- CCTV·휴대폰 영상 임의 삭제는 오히려 불리
- 수사기관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음
2. 수사·재판 중에 할 수 있는 것
- 진지한 반성 표현
- 반성문 제출(여러 번, 과정별로 업데이트 가능)
- 감정 통제·분노조절을 위한 상담·치료 기록 확보
- 재발 방지 약속
- 동물 양육을 중단하거나, 전문가 지도 하에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계획
- 알코올·도박·분노 문제 등이 있었다면 치료 계획 수립
- 사회적 책임 회복 노력
- 동물보호단체 후원, 보호소 봉사 등
- 단순히 ‘형량 줄이기용’이 아닌,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이 중요
3. 법률적 조력 활용 포인트
- 법률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
- 학대 정도가 심각해 보이거나, 사망까지 이른 사건
- 동물 격투·도박, 영상 제작·유포 등 복합 범죄인 경우
- 이미 언론 보도·SNS 확산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
- 상담 시 정리해 갈 내용
- 사건 발생 경위 시간대별 정리
- 당시 심리상태, 생활·가정 사정
- 이후 취한 조치(치료, 구조, 봉사, 상담 등) 목록
동물보호법 위반 전과가 남는지, 이후 영향
1. 전과 기록 여부
- 형사처벌 유형별 정리
- 벌금형 이상 → 형사처벌 전과 기록에 남을 수 있음
- 기소유예 → 공식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에는 일정 기간 기록
- 과태료 → 행정제재로, 형사 전과는 아님
- 사회적 영향
- 공무원·공기업·교원·군인 지원 시 불리하게 작용 가능
- 특정 직종(동물 관련 업종, 보호소, 동물병원 등) 종사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2. 재범 시 영향
- 한 번 동물보호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 두 번째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
- 단순 유기도 반복되면 벌금 수준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음
- 학대 전력 + 새 학대 사건 → 구속 수사·실형 선고 가능성 큼
예방 차원에서 알아둘 주의사항
1.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들
- 실수·부주의라도 처벌 위험이 있는 경우
- 여름철 차 안에 장시간 방치
- 오랫동안 목줄에만 묶어두고 산책 전혀 안 시키는 경우
- 적절한 먹이·물·위생 환경 제공 안 하는 경우
- 학대 인정 여부 판단 기준
- 객관적으로 동물에 고통·상해·질병이 발생했는지
- 전문가(수의사) 소견, 사진·영상, 이웃 진술 등 종합 판단
2. 유기와 양도·재분양의 차이
- 유기
- 보호 의무를 지는 자가 동물을 버리는 행위
- 보호자 없이 방치하거나 구조 가능성 거의 없는 곳에 두고 떠나는 경우 포함
- 적법한 양도
- 구조단체, 지자체 보호소, 지인 등에게 책임 있는 인수인계
- 인도·인수자 정보가 명확하고, 돌봄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범이고, 순간 화가 나서 발로 한 번 찼는데도 처벌되나요?
- A. 네,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동물에게 상해·고통을 주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치료·재발방지 노력을 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2. 반려견을 산에 버렸는데 바로 후회돼서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도 유기가 되나요?
- A. 유기 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곧바로 돌아가서 구조하려 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동물을 무사히 찾고 보호했다면 선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동종 전과’로 평가되어 다음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Q4. 동물 학대 영상이 있는 단톡방에 있었다고 해서 같이 처벌되나요?
- A. 단순히 영상을 받기만 한 경우와, 유포·확산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구별됩니다.
- 그러나 영상을 저장·재전송했다면 제작·유포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뒤늦게 반성문·치료 기록 등을 제출해도 의미가 있나요?
- A.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재판의 어느 단계에서든 반성·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 다만, 형식적인 한두 번 제출보다는 일정 기간 일관된 노력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