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먼저 가져간 경우 절도·횡령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가족 간 분쟁에서 발생한 재산 처분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나 횡령죄로 성립하는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적 책임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또한 대응 방안과 주의점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상속재산 먼저 가져간 경우 절도·횡령‘ 관련 개요
상속 발생 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져간 행위는 상속재산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 피상속인 의사에 반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위탁·보관 관계에서 임의 사용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하며, 업무상 횡령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절도는 형법상 불법영득 의사로 타인 점유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입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A 가족 사건)
- 피상속인 사망 후 형제가 동생 동의 없이 예금 5천만 원을 인출해 사용. 업무상 횡령죄 적용으로 2년 실형 선고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액 5억 원 초과 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
- 민사 사례 (B 상속 분쟁)
- 상속 관련 개별법
핵심 포인트
- 사망 전
- 사망 후
- 위탁관계 증명
절도 vs 횡령 비교
| 구분 | 절도죄 | 횡령죄 |
|---|---|---|
| 성립 요건 | 타인 점유 재물 불법 절취 | 위탁 재물 임의 사용·반환 거부 |
| 처벌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일반), 10년 이하 (업무상) |
| 상속 적용 | 사망 전 무단 취득 | 사망 후 무단 처분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상속 배제
- 시효
- 특별연고자
- 상속인 없으면 요양자 분여 청구 가능 (민법 제1057조의2)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일부 가져가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상속인 전원 동의 없으면 횡령 의심, 합의 있으면 문제없음
Q: 처벌 피할 방법은?
A: 즉시 반환하고 합의서 작성, 고소 전 변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