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능 여부’는 단순 민사 분쟁인지, 사기·횡령 같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맹금 반환 거부 시 형사처벌 가능성,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 절차, 해결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맹금 반환 거부 처벌 가능 여부 개요
1. 핵심 결론 요약
- 가맹금 반환 거부 = 자동으로 형사처벌 X
- 원칙적으로는 민사(계약 분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사기·횡령 등) 가능성 O
- 처음부터 가맹사업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는데 가맹금을 받은 경우
- 허위 정보, 과장 광고, 수익 허위제시로 가맹금을 유치한 경우
- 명백한 해지 사유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다른 용도로 돌려쓴 경우
가맹금 반환 거부, 왜 문제가 되는가?
1. 가맹금이란 무엇인가
- 가맹금의 범위
-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금액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음
- 예:
- 가맹비(입회비)
- 교육비
- 인테리어비(본사 지정 업체를 통한 경우)
- 보증금
- 개발비, 시스템 사용료 등
- 법적 성격
- 통상 계약상 급부로서 민사상의 반환 청구 대상
- 반환 여부, 범위는
- 가맹계약서
- 약관
- 가맹사업법
- 관련 판례
- 등에 따라 달라짐
2. 단순 ‘환불 분쟁’ vs ‘형사 문제’ 구분
- 단순 민사 분쟁에 그치는 경우
- 본사가 실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인테리어, 교육, 오픈 준비 등 일정한 비용이 투입되었음
- 계약서에 ‘가맹금 반환 불가’ 또는 ‘일부만 반환’ 규정이 있음
-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계약 해지 사유·책임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
- 형사 문제(사기·횡령 등)로 비화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가맹사업 운영 능력이 거의 없었음
- 허위 정보로 가맹 희망자를 끌어들였음
- 실체가 없는 가맹본부 또는 무등록 가맹사업
- 수십 명에게 동일 수법으로 가맹금을 받고 잠적 또는 폐업
- 관할 관청 제재·등록말소 사실을 숨기고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거부와 형사처벌 가능성
1.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형사죄
- 사기죄(형법 제347조)
- 요건
- 상대방을 기망(속임) 할 것
- 그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가맹금을 지급할 것
-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
- 예시
- 실제 매출, 수익률을 3~4배 이상 부풀려 설명
- 이미 폐점이 다수인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급성장 중’이라고 속임
- 가맹점 상권 분석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
- 가맹본부 재정 상태, 소송·채무 상황을 숨기고 투자 유치
-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 (특정 구조에서만 가능성)
- 요건
-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
- 가맹 구조에서는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 예치계좌로 받은 보증금을 임의로 유용한 경우 등에서 문제될 수 있음
-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
- 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신임 관계에 반하여
-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할 것
- 복잡한 구조(공동 사업·합작, 지분 투자형 가맹 등)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있으나,
- 일반적인 가맹계약에서는 주로 사기죄 중심으로 검토되는 편임
2. 단순 ‘반환 거부’만으로는 왜 사기죄가 잘 안 되는가
- 사기죄가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
- 사기는 계약 체결 시점에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 단지
- 매출이 기대보다 저조
- 가맹점주가 중도 포기
- 해지 책임 소재 분쟁
- 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성립이 쉽지 않음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환불 규정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교육·컨설팅·오픈 지원 등 실제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 해지 사유에 대해 서로 다르게 주장하며 소송으로 가는 경우
3. 사기죄가 문제된다는 신호들
-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비슷한 피해를 주장
- 가맹본부 대표·임직원이 고수익·무위험 투자를 강조
- 계약 전
- “매출 보장”, “월 순이익 최소 XXX만원 보장” 식의 표현
- 구두로만 수익 보장을 하고, 서면에는 숨기는 경우
- 가맹본부 재정 상태가 극도로 불량한데도 숨기고 가맹 모집을 계속
- 계약 후
- 본사 연락 두절, 폐업, 법인 해산
- 예치된 가맹금 사용처 불명확
이런 정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형사 고소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관련 민사 vs 형사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특징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민사(소송·가압류 등) | 형사(사기·횡령 고소 등) |
|---|---|---|
| 목적 |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등 금전 회수 | 가맹본부 처벌, 강한 압박 수단 확보 |
| 핵심 쟁점 | 계약 해지 사유, 약정 환불 규정, 손해액 | 처음부터 속이려 했는지 여부(기망 의사) |
| 입증 난이도 | 중간 정도(계약서·정산자료 중심) | 상대적으로 높음(허위 설명, 의사 입증 필요) |
| 소요 시간 | 수개월~1~2년 이상 | 수사 기간+재판 기간 포함 시 더 장기화 가능 |
| 실질 효과 |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금전 회수 가능 |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크지만,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수단은 아님 |
| 병행 가능 여부 | 형사절차와 병행 가능 |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 가능 |
실제로 처벌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
1. 전형적인 사기형 가맹 모집 패턴
- 공통 양상
- 가맹본부가 실제 운영·관리 능력이 거의 없음
- 매출·수익 구조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 단기간에 여러 사람에게서 가맹금만 받고 폐업
- 구체적인 패턴 예
- “오픈만 하면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 확정”이라며 근거 없는 수익 예측표 제시
- 인근 상권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늘림
- 기존 점포 폐점률, 분쟁 사실 숨김
- 오픈 준비 과정에서
- 본사 지시에만 따르라며 임대차 계약·인테리어 계약을 서둘러 진행
- 가맹금 및 인테리어비 입금 후 본사의 관리·지원 급감 또는 중단
2. 판례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 형사상 사기 인정에 참고되는 요소들
- 설명·홍보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거나 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렸는지
- 이미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지
- 가맹 희망자의 경험 부족, 정보 비대칭을 이용했는지
- 여러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는지
-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실제 사업 vs 개인 소비·돌려막기)
가맹금 반환 거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 준비할 자료
- 가맹계약서, 부속합의서, 약관
- 가맹계약 제안서, 사업설명서, 예상 손익표
-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상담 시 받은 브로슈어, PPT, 수익 구조 설명 자료
- 가맹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 상가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계약서
- 핵심 체크 포인트
-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해지 사유가 어느 쪽 귀책인지
- 본사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 동일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점주가 있는지
2. 가맹본부와의 협상·분쟁 해결 시도
- 협의·조정 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해지 의사
- 반환 요구 금액 및 근거
- 반환 기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 제도 활용
- 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시 효과 증가
- 이 단계의 목표
- 소송·고소 전에 합의 또는 일정 부분 반환을 이끌어내는 것
-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
3. 민사소송 제기
- 주요 청구 내용
- 가맹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
- 손해배상 청구(인테리어비, 권리금, 임대료 손해 일부 등)
- 실무 팁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
- 가맹본부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먼저 막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소송하는 방식(공동소송)도 검토 가능
4. 형사 고소(사기 등) 검토
- 형사 고소가 특히 유리한 상황
-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
- 본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 또는 잠적 조짐
- 설명 내용이 명백한 허위였음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경우
- 고소장 작성 시 중요 포인트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 “실제 매출은 어떠했는데, 설명은 이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차이점을 비교
- 단 한 건의 실수·과장이 아니라,
- 구조적·반복적인 기망이었음을 강조
- 예상 리스크
- 수사기관이 민사 분쟁으로 보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이 경우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의 후속 절차 필요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포인트
가맹본부나 담당자 입장에서 형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 사기죄 위험을 키우는 행동
- 과장된 수익 예측치 제시
- 사실과 다른 매출 사례·성공 사례 제시
- 이미 분쟁 중인 점포, 폐점률을 숨기는 행위
- “매출 보장, 손실 보전” 등 계약서와 다른 구두 약속
-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
- 모든 설명 자료를 문서화하여 교부하고 서명·날인 받기
- 예상 수익은 보수적인 수치로, 근거를 명확히 표기
- 불리한 정보(폐점률, 분쟁 사례 등)도 일정 범위 공개
- 환불 규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설명 사실을 남기기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1. “가맹본부가 가맹금 절대 환불 불가라고 하는데, 이 말만으로도 처벌 대상인가?”
-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나 말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음
- 다만,
-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여부 등으로 무효 주장은 가능할 수 있음
-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에서 무효·부당성 다투는 영역에 가까움
2. “계약 직후 바로 해지했는데, 인테리어비·교육비를 이유로 거의 안 돌려준다. 사기인가?”
-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 그 부분은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
- 본사가
- 실제 지출도 없으면서 인테리어비·교육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공제한다면,
- 민사상 다툼 가능
- 하지만 곧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인테리어 업체까지 본사가 사실상 지배하면서 부풀린 공사비를 챙기는 구조라면 별도 검토 필요
3. “가맹계약 당시 실적이 있는 매장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테스트 매장이었다. 사기인가?”
- ‘실적 매장’이라고 홍보하면서
- 실제로는 테스트 매장, 본사 직영 홍보용 매장에 불과했다면
- 기망(사기)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 경우
- – 해당 매장의 매출 구조, 광고비 지원, 인건비 지원 여부 등
- 일반 가맹점과 다른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
4.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고 들었다. 같이 고소해야 유리한가?”
-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비슷한 내용을 주장할수록
- 수사기관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기로 볼 가능성이 커짐
- 실무에서는
- 피해자 모임, 단체 고소, 공동 소송 등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금 반환 거부만으로 바로 경찰서에 가면 사기죄로 처리해 주나요?
- 대부분의 경우 단순 민사 분쟁으로 보며 바로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 당시의 허위 설명, 자료, 여러 피해자 정황 등이 있어야 형사 사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Q2.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 가압류 등 보전조치 + 민사소송 준비를 기본으로 하고
- 사기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Q3. 가맹계약서에 ‘가맹금 일체 반환 불가’가 써 있으면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그런 조항이 있어도
- 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계약 경위, 본사 설명 내용, 지출 비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이미 영업을 시작한 뒤 폐업을 했는데도 가맹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 일정 기간 영업을 했다면, 가맹금 전액 반환은 어렵습니다.
- 다만,
- 본사의 중대한 위법·기망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 또는 가맹사업법상 의무 위반(정보공개서 미교부 등)이 있는 경우
- 일부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